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중
옥내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200조 · 제201조 · 제203조 . 제204조 .
제206조 내지 제208조·제213조 내지 제215조 및 제218조 내지
제222조의 400V 이상의 저압 옥내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214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