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의체

경영회의운영 규정(EOM-체-0300)

간부회의 운영 규정(EOM-체-0400)

인사위원회 규정(EOM-체-0800)

인사소위원회 규정(EOM-체-0900)

수주정보심의위원회운영 규정(EOM-체-1000)

환경관리위원회 규정(EOM-체-1200)

부서

기 획 조 정 실

제정

93. 2. 1

표준번호

EOM-체-0400

1/4

기능

회 의 체

개정

 

 

 

 

제목

간부회 의 규정

 

 목        적
  1. 목      적
  2. 구      성
  3. 간      사
  4. 회      의
  5. 부의사항
  6. 안건부의
  7. 결      의
  8. 회의록 작성 및 보고
  9. 발언보장
  10. 경     비

 

1.목 적

    이 규정은 부서간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업무의 횡적조정, 상무회의, 경영회의의 중요 결정사항과 최고경영자의 의사전달, 경영진에 대한 건의사항의 종합 및 정보교환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간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구 성

    간부회의(이하 "회의"라 함)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1 회의는 부단위 부서의 부서 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의 부재시에는 하위 선임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2.2 필요시 현장 및 영업소간부 등 관련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2.3 의장은 기획조정담당 임원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 부서장이 대행할 수 있다.

3.간 사

    3.1 회의는 간사1인을 두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팀 과장이 된다.

    3.2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4. 회 의

    회의는 매월2회 (2,4주 수요일 07:00시) 정기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부의사항

    회의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1 각 부서 주요 업무계획 및 실시현황, 결과

    5.2 경영회의 중요 결정사항과 최고 경영자의 의사전달 사항3일(근무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회사운영 및 직원복리에 관한 건의 사항

    5.4 각 부서간 정보교환

    5.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안건부의

    6.1 각 부서는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3일(근무일)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2 회의에 부의될 안건에 대한 자료는 발의부서에서 작성 , 회의개최

    6.3 의장은 필요시 안건 발의 및 자료 작성자를 지명할 수 있다.

    6.4 경미한 사항은 자료없이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7. 결의

    7.1 필요에 따라 부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써 결의할 수 있다.

    7.2 결의는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8. 회의록 작성 및 보고

    회의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중요한 사항은 고문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9. 발언보장

    9.1 회의는 자유롭게 토의 한다.

    9.2 회의시 발언은 면책된다.

    9.3 회의에서의 최고 벌칙은 공개사과로 한다.

10. 경 비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 경비를 품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