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 적이 규정은 부서간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업무의 횡적조정, 상무회의, 경영회의의 중요 결정사항과 최고경영자의 의사전달, 경영진에 대한 건의사항의 종합 및 정보교환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간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구 성간부회의(이하 "회의"라 함)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1 회의는 부단위 부서의 부서 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서장의
부재시에는 하위 선임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2.2 필요시 현장 및 영업소간부 등 관련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2.3 의장은 기획조정담당 임원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 부서장이 대행할 수 있다. 3.간 사3.1 회의는 간사1인을 두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팀 과장이 된다. 3.2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4. 회 의
회의는 매월2회 (2,4주 수요일 07:00시) 정기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부의사항회의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5.1 각 부서 주요 업무계획 및 실시현황, 결과 5.2 경영회의 중요 결정사항과 최고 경영자의 의사전달 사항3일(근무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회사운영 및 직원복리에 관한 건의 사항 5.4 각 부서간 정보교환 5.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안건부의6.1 각 부서는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3일(근무일)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2 회의에 부의될 안건에 대한 자료는 발의부서에서 작성 , 회의개최 6.3 의장은 필요시 안건 발의 및 자료 작성자를 지명할 수 있다. 6.4 경미한 사항은 자료없이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7. 결의7.1 필요에 따라 부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써 결의할 수 있다. 7.2 결의는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8. 회의록 작성 및 보고회의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중요한 사항은 고문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9. 발언보장9.1 회의는 자유롭게 토의 한다. 9.2 회의시 발언은 면책된다. 9.3 회의에서의 최고 벌칙은 공개사과로 한다. 10. 경 비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 경비를 품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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