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 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목 적범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환경개선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구축 및 그룹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조 직위원회의 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별첨10.1) 3.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3.2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환경담당임원으로 한다. 3.3 본사 환경관리담당인 총무부서 장 및 공사부서장이 위원이 된다. 3.4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안전부장이 된다. 4. 임 무4.1 위 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표결시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4.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그 임무의 대행 및 권한을 행사한다. 4.3 위 원 위원회에 부위된 안건을 심적하며 필요시 해당부서의 환경문제와 대책을 제시한다. 4.4 간 사 4.4.1 회의소집을 위한 업무연락을 취한다. 4.4.2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조치를 취한다. 4.4.3 회의내용과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5. 기 능회사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심의하는 기구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5.1 회사 환경정책의 수립 5.2 회사 환경이념 및 헌장의 제정.개정 5.3 회사 환경부문 실적 점검 및 평가 보상 5.4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종합대책 수림 시행 5.5 회사 환경보전 운동의 전개 및 흥보활동 5.6 환경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및 협의 5.7 기타 환경과 관련한 제반 중요사항 6. 주관부서주관부서는 환경안전부가 되고 위원회의 결정,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환경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 건의한다. 7. 의안의 부의7.1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의,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7.2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3일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회의소집 및 의결8.1 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8.2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실시하며 회의소집은 회의 3일전』 각 위원에게 통보후 개최한다. 8.3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참석범위를 확대, 축소하여 소집할 수 있다. 8.4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결정 및 지시사항의 효력9.1 회사 전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9.2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결정 및 지시사항의 통보주관부서는 회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본사 전부서 및 자판부, 전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1.별 첨11.1 환경관리 위원회 조직표 (별첨 11.1) 환경관리 위원회 조직표
환 경 관 리 위 원 회 조 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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