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의체

경영회의운영 규정(EOM-체-0300)

간부회의 운영 규정(EOM-체-0400)

인사위원회 규정(EOM-체-0800)

인사소위원회 규정(EOM-체-0900)

수주정보심의위원회운영 규정(EOM-체-1000)

환경관리위원회 규정(EOM-체-1200)

부서

환 경 안 전 부

제정

96.10.14

표준번호

EOM-체-1200

1/5

기능

환 경 관 리

개정

 

 

 

 

제목

환경관리 위원회 규정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조         직
  4. 임         무
  5. 기         능
  6. 주 관 부 서
  7. 의안의 부의
  8. 회의소집 및 의결
  9. 결정 및 지시사항의 효력
  10. 결정 및 지시사항의 통보
  11. 별        첨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 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2. 목  적

    범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환경개선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구축 및 그룹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조  직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별첨10.1)

    3.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3.2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환경담당임원으로 한다.

    3.3 본사 환경관리담당인 총무부서 장 및 공사부서장이 위원이 된다.

    3.4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안전부장이 된다.

4. 임  무

    4.1 위 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표결시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4.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 그 임무의 대행 및 권한을 행사한다.

    4.3 위 원

    위원회에 부위된 안건을 심적하며 필요시 해당부서의 환경문제와 대책을 제시한다.

    4.4 간 사

    4.4.1 회의소집을 위한 업무연락을 취한다.

    4.4.2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조치를 취한다.

    4.4.3 회의내용과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5. 기  능

    회사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심의하는 기구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5.1 회사 환경정책의 수립

    5.2 회사 환경이념 및 헌장의 제정.개정

    5.3 회사 환경부문 실적 점검 및 평가 보상

    5.4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종합대책 수림 시행

    5.5 회사 환경보전 운동의 전개 및 흥보활동

    5.6 환경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및 협의

    5.7 기타 환경과 관련한 제반 중요사항

6. 주관부서

    주관부서는 환경안전부가 되고 위원회의 결정,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환경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 건의한다.

7. 의안의 부의

    7.1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의,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7.2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3일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회의소집 및 의결

    8.1 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8.2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실시하며 회의소집은 회의 3일전』 각 위원에게 통보후 개최한다.

    8.3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참석범위를 확대, 축소하여 소집할 수 있다.

    8.4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결정 및 지시사항의 효력

    9.1 회사 전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9.2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결정 및 지시사항의 통보

    주관부서는 회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본사 전부서 및 자판부, 전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1.별 첨

    11.1 환경관리 위원회 조직표

(별첨 11.1) 환경관리 위원회 조직표

 

환 경 관 리 위 원 회 조 직 표


              위 원 장

              대표이사(사장)

 

 

              부 위 원 장

              환경담당임원

 

 

                        간    사

                        환경담당 부서장

 

 

 

본사관리

건축부문

토목부문

기전부문

PLANT부문

설계부분

총무부장

건축부장

토목부장

기전부장

PLANT환경 사업부장

설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