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 적인사소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인사위원회를 실무적 차원에서 보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구 성위원회는 부장급중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2.1 위원장 : 총무담당 임원(당연직) 2.2 위 원 : 인사부장(당연직), 공사부문 2명, 자동판매사업부문 1명, 관리부문 1명으로 이루어 지며 관계회사와의 관련사항 심의시는 해 당사에서 1명(부장급)을추가위원으로 할 수 있다. 2.3 간 사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3. 업 무3.1 뷔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3.2 위원은 위원회에 제의된 안건을 심의한다. 3.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4. 기 능4, 5급 사원 및 고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단,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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