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의체

경영회의운영 규정(EOM-체-0300)

간부회의 운영 규정(EOM-체-0400)

인사위원회 규정(EOM-체-0800)

인사소위원회 규정(EOM-체-0900)

수주정보심의위원회운영 규정(EOM-체-1000)

환경관리위원회 규정(EOM-체-1200)

부서

인 사 부

제정

90. 6. 1

표준번호

EOM-체-0900

1/3

기능

회 의 체

개정

 

 

 

 

제목

인사 소위원회 규정

 

목          차
  1. 목    적
  2. 구    성
  3. 업    무
  4. 기    능
  5. 회    의
  6. 당사자 및 참고인의 출석
  7. 재    심

 

1.목 적

    인사소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인사위원회를 실무적 차원에서 보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구 성

    위원회는 부장급중 인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

    2.1 위원장 : 총무담당 임원(당연직)

    2.2 위 원 : 인사부장(당연직), 공사부문 2명, 자동판매사업부문 1명, 관리부문 1명으로 이루어 지며 관계회사와의 관련사항 심의시는 해 당사에서 1명(부장급)을추가위원으로 할 수 있다.

    2.3 간 사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3. 업 무

    3.1 뷔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3.2 위원은 위원회에 제의된 안건을 심의한다.

    3.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4. 기 능

    4, 5급 사원 및 고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단,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5. 회 의

    5.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수시 이루어지며 이 경우 회의일 2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2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3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얻어 대표이사 득재에 의거 결정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6.당사자 및 참고인의 출석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사항에 관련있는 당사자 및 참고인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 재 심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서 사무상의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재심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