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본 규정은 수주정보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 결정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양질의 수주를 위하여 수주정보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구분등수주정보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수주정보심의 대위원회(이하 "대위원회"와 대위원회 아래에 수주정보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회구성3.1 대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3.1.1 대위원회는 대표이사, 기획담당임원, 재무담당임원, 공무담당임원, 토목담당임원, 건축담당임원, 개발사업본부임원으로 구성한다. 3.1.2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필요시 개발사업본부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3.1.3 간사는 개발사업본부 영업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3.2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3.2.1 소위원회는 자금(회계), 공무, 건축, 견적부서 장, 개발사업본부 영업부서장등으로 하되 수주정보 내용에 따라 위원을 증.감할 수 있다. 3.2.2 위원장은 개발사업본부 영업부서장으로 한다. 3.2.3 간사는 개발사업본부 영업부서직원으로 한다. 4. 임 무4.1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 및 회의를 주관한다. 단, 심의 및 결정 권한은 없는 것으로 한다. 4.2 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4.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상정 및 회의소집통보, 회의자료배포, 회의결과 작성(보관) 및 통보,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5. 업무내용5.1 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 5.1.1 수주기본정책 및 주요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5.1.2 수주정보안건심의 및 사업추진결정에 관한 사항 5.1.3 수주포상심의 등에 관한 사항 5.1.4 기타 수주업무에 관한 사항 5.2 소위원회는 제5.1.2호 수주정보안건심의에 한한다 6. 심 의 내용위원회는 제5.1.2호의 수주정보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6.1 공사개요 6.2 사업참여조건에 관한 사항 6.3 예상손익(사업성 및 수익성)에 관한 사항 6.4 대여금과 사업비회수에 관한 사항 6.5 토목, 건축, 전기, 설비 등 시공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6.5 기타 7. 심의기일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시 수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심의대상 등8.1 개발사업본부는 소위원회의 심의 및 대위원회의 심의와 추진결정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8.1.1 수주정보내용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결정이 필요한 경우 8.1.2 사내외적으로 수주정보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8.2 수주정보중 순수도급공사(견적후 기성에 의한 공사비회수 및 대여금(선투입금포함)없는 공사), 그룹 및 협력업체공사, 공공발주공사 및 해외공사는 심의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9. 위원회운영9.1 대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9.1.1 위원장은 회의개최(예정)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통보 및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한 심의안건을 배포한다. 9.1.2 위원은 심의안건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심의후 심의결과표를 작성(별첨 14.5)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9.1.3 개발사업본부(영업부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승인 등 적절한 관련조치를 취한다. 9.2 소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9.2.1 "개발사업본부(영업부서)"는 수주정보심의위원회 부의안건(별첨 14.1, 14.2)을 작성하여 소위원회개최 1일전까지 회의소집 통보 및 심의안건을 배포한다. 9.2.2 위원은 신의안건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심의후 결과를 작성(별첨 14.3)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의표(별첨 14.4)제출로 갈음한다. 9.2.3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취합후 대위원회에 부의한다. 이 경우 제9.2.2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10. 심의정족수대위원회의는 구성원 5인이상 위원의 출석과 3인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1. 심의결과제10조에 의한 심의결과중 "추진(조건부 추진포함)"이 '재검토" 또는 "기각"과 동수일 경우 "재검토" 또는 "기각"으로 보고 "재검토"가 "기각"과 동수일 경우에는 "기각"으로 본다. 12. 재심의부의등12.1 개발사업본부(영업부서)는 심의결과 "재검토"로 결정된 수주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재검토 및 보완후 제9.1항에 따라 대위원회에 재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12.2 개발사업본부(영업부서)는 심의결과 "기각"으로 결정된 수주정보에 대하여 사정 변경등으로 당초 심의안건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9.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재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12.3 개발사업본부(영업부서)는 제9.1항에 의하여 "추진"으로 결정된 수주정보일지라도 추진시 사업유형, 손익 등 사업내용이 당초 심의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9.1항에 따라 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득하여야 한다 단 회사에 유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3.회의록 작성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심의표에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경우에는 심의표로 갈음할 수 있다. 14. 별 첨14.1 수주정보심의위원회 부의안건(외주공사용) (EOM체-1000-01) 14.2 수주정보심의위원회 부의안건(자체공사용) (EOM체-1000-02) 14.3 수주심의소위원회 심의집계표(EOM체-1000-03) 14.4 수주심의소위원회 심의표(EOM체-1000-04) 14.5 수주심의 대위원회 심의결과표(EOM체-1000-05) (별첨 14.1) 수주정보심의위 원회 부의 안건(외주공사용)
첨부서류 : EOM체-1000-01-0
(별첨 14.2) 수주정보심의위 원회 부의 안건(자체공사용)
첨부서류 EOM체-1000-02-0 (별첨 14.3) 수주심의 소위원회 심의집계표
2. 위원별 심의의견
3. 사항별 종합심의 의견
EOM체-1000-03-0 (별첨 14 4) 수주심의 소위원회 심의표(사업명 : )작성자 :
※ 종합의견은 해당( )에 0로 표기 EOM체-1000-04-0 (별첨 14.5) 수주심의 대위원회 심의결과표심 의 위 원 서 명 :
EOM체-100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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