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8조 수급지점
1항
고객과 당사가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은 당사와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한다.
2항
수급지점은 전기사용장소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당사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다음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지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