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42조 전기사용장소의 출입
당사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승낙을 받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