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 수행하는 공사 현장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예비준공 검사에 적용한다. 2.목 적본 규칙은 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품질요구 수준과 자체 품질관리 방침에 미달하는 사항을 발췌, 수정 또는 재작업함으로써 계약공기내에 성공적인 공사완료와 준공후 사후관리 비용절감 및 발주처 이미지 제고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3.1 공사부서장 3.1.1 당해년도 준공예정현장을 파악하여 예비준공검사 일정을 확정한다. 3.1.2 예비준공검사 시행시 현장 규모 및 일정을 파악하긴 점검팀을 구성 한다. 3.1.3 예비준공검사후 그 결과를 현장소장에게 통보한다. 3.1.4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지적사항은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여 조치 확인하여 종결된 부적합보고서는 QM추진실로 송부한다. 3.1.5 검사후 예비 준공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고 해당 현장의 사후처리를 확인한다. 3.2 건설기술경제연구소장 공사관련부서의 점검 협조 요청시 이를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 3.3 현장소장 3.3.1 점검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3.2 공사완료 일정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 공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3.3.3 PLANT현장인 경우 검사전까지 기계, 전기의 설비공사를 완료하여 점점팀으로 하여금 시운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3.4 예비준공 검사시 부적합보고서의 지적사항은 처리조치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공사부서에 통보한다. 3.3.5 수검시 검사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적합사항보고서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적합사항관리 규정"에 의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4.절 차4.1 검사대상 현장 및 일정 산정 4.1.1 공사부서장은 연간 계획서에 의해 다음기준을 근거로 검사대상 현장을 선정하며 기준이외의 현장은 자체점검으로 대체한다. 1) 건축 (1) 자체 .외주 관공사 ① APT : 준공현장 전체 ② 기타 : 50억 이상 공사 (2) GRP공사 : 영선공사를 제외한 50억이상 공사 2) 토목, PLAINT공사 : 전 현장 4.1.2 검사시기는 현장 공정율이 90%이상 진행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일정은 현장소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4.2 검사팀 구성 4.2.1 공사부서장은 대상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며 관련부서와 검사요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4.2.2 전문인원 필요시 건설기술경제연구소 부서장에게 점검요원의 지원을 의뢰하여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4.2.3 공사부서장의 임명을 받은 책임자는 공사부서장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3 검사원의 자격 해당 기술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4.4 현장 점검 실시 4.4.1 점검요원은 해당 직종별 점검 LIST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4.2 공사부서장은 점검실시후 회의를 소집하여 정리된 점검 실시후 각 분야별 지적사항을 취합해 현장소장에게 통보한다. 4.5 부적합 사항 처리 4.5.1 작성 및 조치요구 1) 공사부서장은 정리된 점검내용 및 부적합 사항을 현장소장에게 통보한다. 2) 공사부서장은 발행된 부적합 보고서 내용을 예비준공검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4.5.2 조 치 현장소장은 부적합 보고서에 따라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부적합 보고서 회신란에 조치 내용을 기술하여 해당 공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3 확인 및 종결 1) 공사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의 조치내용을 검토하고 조치 결과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조치내용과 확인 결과가 만족할 경우 공사부서장은 해당 부적합 사항 건에 대한 업무를 종결 한다. 3) 결과가 불만족인 경우 부적합조치 내용을 분석하여 시정조치 요구서를 해당 현장으로 재송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재확인 한다. 4) 발생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설계, 견적, 건설기술경제연구소, QM추진실등)에 송부하여 추후 재발생 소지를 없애도록 한다. 4.6 예비준공검사 보고서 4.6.1 공사부서장은 예비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담당임원에게 보고하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 부적합 발생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해당 현장소장에게 통보한다. 4.6.2 예비 준공검사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 준공검사 보고서 2) 예비준공검사 점검표 3) 기록 사진철 4.7 예방 조치 4.7.1 공사부서장은 지적 사항을 공종별, 현장별로 분석, 집계하여 필요시 관련부서(QM 추진실,영업부등)에 통보한다. 4.7.2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5. 관련문서5.1 시정및 예방조치 규정(EOM-품-0700) 5.2 부적합사항관리 규정(EOM-공-0200) 5.3 품질관리 규칙(EOM-시-0101) 5.4 예비준공점검표(건축) 5.5 설비공사 CHECK LlST 5.6 전기공사 CHECK LIST 5.7 PLANT공사 CHECK LIST 5.8 토목공사 CHECK LIST 6.별 첨6.1 예비준공검사 보고서(EOM공-0104-01) (별첨 6.1) 예비준공검사보고서 예비 준공검사보고서
목 록1. 공 사 개 요 2. 기 성 취 하 현 황 3. 주요 설계 변경 사항 4. 주요 작업 진행 사항 5. 주요 CHECK POINT 6. 특 기 사 항 7. 주 요 점 검 내 용 8. 점 검 사 진 9. 잔여공사 예정공정표
1. 공사 개요1. 공 사 명 : 2. 공사금액 : 3. 공사기간 : 4. 공사개요 : ① 위 치: ② 대지면적: ③ 처리용량: ④ 처리공법: ⑤ 특기사항: 5. 현장 소장 : 2. 기성 취하 현황1. 도 급 금 액 : 2. 도급기성금액 : 3. 수 금 액 : 4. 미 수 금 액 : 5. 하 도 금 액 : 6. 하도기성금액 :
3. 주요 설계변경 사항1. 당초 도급금액 : 2. 설계 변경금액 :
4. 주요작업 진행사항
5. 주요 CHECK POINT# 별첨참조
6. 특 기 사 항
7. 주요 점검 내용
8. 점 검 사 진
■■전경사진■■
9. 잔여공사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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