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정관리

공정관리 규정
(EOM-공-0100)

공사현황보고 규칙(EOM-공-0102)

공정표관리 규칙
(EOM-공-0103)

공사예비준공보고 규칙 (EOM-공-0104)

현장평가 규칙
(EOM-공-0106)

해외공사현황보고 규칙
(EOM-공-0107)

용접관리 규칙
(EOM-공-0108)

용접사관리 규칙
(EOM-공-0109)

부적합사항관리 규정(EOM-공-0200)

부서

해 외 공 사 부

제정

96. 4. 8

표준번호

EOM-공-0107

1/3

기능

해 외 ·라 업

개정

1) 96,11.15

 

 

 

제목

해외 공사현황보고 규칙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책 임 과 권 한
  4. 공정보고 내용 및 보고기한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의 해외사업본부, 현지법인, 지점, 지사, 사무소, 출장소의 해외현장의 공사현황보고에 적용하며 해외 공사현장의 각종 보고에 관하여 따로 정한바가 없으면 본 규칙에 따른다.

2. 목 적

    본 규칙은 해외공사의 각종 공사현황을 계수화하고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계획대비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관리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에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지점장

    3.1.1 현장/지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원활한 해외공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3.1.2 현장에서 제출된 보고자료를 취합, 검토하여 해외공사부로 보고한다.

    3.2 해외공사부장

    해외공사부장은 취합된 공사현황을 기한내에 해당관련부서 및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주간 및 월간단위로 주요 공정현황 및 문재점 대책을 포함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지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보고 내용 및 보고기한

    4.1 월간 공사현황 보고

    4.1.1 월간보고는 공정, 기성서류, 지연공정에 대한 지연사유 및 만회대책(향후 지연예상 문제점 포함) 등으로 매월말 기준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지점을 경유하여 본사 해외공사부로 송부한다.

    4.1.2 보고내용

      1) 매출현황

      2) 수금 및 신청현황

      3) 월말 공정 현황

      4) 공종별 문제점 및 대책

      5) 원가분석표

      6) 공정사진

      7) 인원현황

    4.2 주간 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는 현장별 주간공정회의 개최시 자료를 별도 양식없이 대체할 수 있으며 해당 주 종료일 3일 이내에 지점을 경유하여 해외공사부로 송부한다.

    4.3 비정기적 보고

    4 3.1 현장내 주요공정 진행 또는 문제점 예상 발견시 정기적 공정보고와는 별도로 본사 관련부서에 수시 보고한다.

    4.3.2 공사수행과 관련있는 현지 휴무일 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 본사 관련부서에 수시 보고한다.

    4.4 보고지연시 조치사항

    문서 송부여건상 기한 내에 보고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해당 관련 부서장에게 가능한 한 빠른 송신 수단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문서 송부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팩스를 통한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