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정관리

공정관리 규정
(EOM-공-0100)

공사현황보고 규칙(EOM-공-0102)

공정표관리 규칙
(EOM-공-0103)

공사예비준공보고 규칙 (EOM-공-0104)

현장평가 규칙
(EOM-공-0106)

해외공사현황보고 규칙
(EOM-공-0107)

용접관리 규칙
(EOM-공-0108)

용접사관리 규칙
(EOM-공-0109)

부적합사항관리 규정(EOM-공-0200)

부서

공 사 부 서

제정

96. 4. 8

표준번호

EOM-공-0200

1/9

기능

공 정 관 리

개

정













제목

부적합사항 관리 규정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용 어 의 정 의
  4. 책 임 과 권 한
  5. 절         차
  6. 관 련 문 서
  7. 별         첨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서 수행하는 업무수행이나 품질활동 과정 중에 발생되는 부적합 제품의 처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처리절차와 책임을 정하고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이 부주의하게 사용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

    규정된 요건과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3.2 재작업

    부적합사항을 요구조건에 충족되는 수준까지 복구시키는 행위

    3.3 특채

    규정된 요건과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을 특별한 경우 사용토록 허가하는 행위

    3.4 재등급

    부적합사항을 본래 의도했던 기능적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사용토록 조정하는 행위

    3.5 폐 기

    규정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폐기 또는 반품시키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현장소장

    4.1.1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1.2 현장의 부적합에 대한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1.3 부적합보고서를 주기적(매월말)으로, 해당공사부서(해외공사부)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대 부적합 사항은 발생 즉시 해당공사부서(해외공사부)로 송부한다.

    4.1.4 자재 부적합사항 발생시에는 부적합보고서를 즉시 자재부로 통보한다.

    4.2 공사책임자

    4.2.1 부적합보고서의 조치방안을 수립,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4.2.2 부적합보고서의 조치방안에 대한 실행결과를 확인한다.

    4.3 건설기술경제연구소장

    품질점검시 부적합사항에 대해 식별, 문서화, 평가, 시정지도할 책임과 권한을 갖으며 점검후 관련 내용을 해당 현장 및 관련 공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4공사 및 자재담당자

    4.4.1 자재의 부적합사항 발견시 부적합보고서 작성

    4.4.2 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제시 및 승인된 조치방안에 대하여 실행한다.

5.절 차

    5.1 일반사항

    5.1.1 수입검사

      1) 자재담당자는 수입검사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한다.

      2) 자재담당자는 부적합보고서의 조치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업무 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단, 고객지급품은 고객에게 통보 조치한다.

      3) 자재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보고서를 자재부로 송부한다.

      4) 자재부는 부적합보고서를 접수하여 필요시 또는 현장요청시 부적합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자재부에 송부된 부적합보고서는 거래선에 대한 평가자료로 이용된다.

      6) 자재책임자는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을 한다.

    5 1.2 공정검사

      1) 현장 자체 공정검사시

      (1) 공사담당자는 공정검사시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한다.

      (2) 공사담당자는 조치방안을 수립, 공사책임자의 검토후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 공사책임자는 부적합사항에 대해 조치방안대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사부서에 부적합 보고서를 송부한다.

      2) 건설기술경제연구소 시공품질점검시

      (1) 점검요원은 품질점검시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공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공사담당자는 품질점검시에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부적합보고서를 작성 한다.

      (3) 공사담당자는 조치방안을 수립, 공사책임자의 검토후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4) 공사책임자는 부적합사항에 대해 조치방안대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공사부서 및 건설기술정제연구소에 부적합보고서를 송부한다.

      3) 고객 공정검사시

      (1) 고객의 공정검사시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공사담당자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 한다.

      (2) 공사담당자는 조치방안을 수립, 공사책임자의 검토후 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 공사책임자는 부적합사항에 대해 조치방안대로 처리 되었음을 확인한다.

      (4) 공사책임자는 조치 완료된 부적합보고서(기타 고객이 요구하는 문서로도 가능)를 해당공사부서 및 고객에게 송부한다.

    5.1.3 완성검사

      1) 점검요원은 완성검사시에 발견된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여 공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공사담당자는 조치방안을 수립, 공사책임자의 검토후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 공사 책임자는 부적합사항을 취합하여 내부 검토 및 승인후 해당공사부서에 부적합보고서를 송부한다.

      4) 해당공사부서장은 부적합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작합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품의 품질보증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 공사책임자는 부적합사항에 대해 조치방안대로 처리 되었음을 확인한다.

    5.1.4 부적합경향 검토

    해당 공사부서장은 종결된 부적합보고서를 부적합 경향검토를 위한 자료로 분기별로 QM추진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5.2 격 리

    5.2.1 부적합제품은 적절한 처리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2 크기나 하중 또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물리적상태 등으로 인해서 분리가 실질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부적합사항의 해당대상 또는 지역에 보류스티커, 차단선, 줄 또는 구별이 가능한 수단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5.3처 리

    5.3.1 현장소장은 부적합사항을 검토하여 다음중 한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재작업

      2) 특채에 의하여 수리 또는 수리없이 채택

      3) 별도의 적용을 위한 재등급 부여

      4) 폐기 또는 반송

    5.3.2 계약에 요구된 경우 현장소장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의 사용 또는 보수에 대한 제안은 수리 특채 또는 특별채용을 위해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되어야 한다.

    5.3.3 부적합사항을 수정하여 재합격 처리된 사항은 실제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보고서 및 부적합보고서대장에 기재후 기록 관리한다.

    5.3.4 수리 또는 재작업된 제품은 공사책임자에 의해 재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경우에는 기록된 부적합보고서에 표시후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5.3.5 검사요원은 확인결과 합격이면 부적합 제품으로 부터 보류표를 제거하고 그 결과를 부적합보고서와 부적합보고서발행대장에 기재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후속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5.4 품질기록관리

    부적합상태에 관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관련문서

    6.1 품질기록관리 규정(EOM-품-0800)

7. 별 첨

    7.1 부적합보고서 (EOM공-0200-01)

    7 2 부적합보고서 발행대장(EOM공-0200-02)

    7.3 보류표시

(별첨7.1)부적합보고서


부 적 합 보 고 서

NON CONFORMANCE REPORT (NCR)

 

현  장  명

 

NCR NO.

NCR -

조치책임자

 

발 행 일 자

 

제        목

 

조치요구기한

 

부적합내용






    조치방안       

    □ 재작업 □특 채 □ 재등급  □폐 기
    특채시 사유/근거

조치지시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조치내용




작성일 :

작성자                                  

승인자

확인조치결과


  ( ) 적 합 ( ) 부 적 합
                                    작성일 :

작 성 자

검토자

승 인 자

비고

*필요시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첨부

 

(별첨 7.2) 부적합보고서 발행대장


부적합보고서 발행대장


현 장 명


페이지


NCR No .

발행일자

조치책임자

제목

조치결과확인

비고

날짜

조치결과

 


 


 


 


 


 


 


 


 


 


 


 


 


 


 


 


 


 


 


 


 


 


 


 


 


 


 


 


 


 


 


 


 


 


 


 


 


 


 


 


 


 


 


 


 


 


 


 


 


 


 


 


 


 


 


 


 


 


 


 


 


 


 


 


 


 


 


 


 


 


 


 


 


 


 


 


 


 


 


 


 


 


 


 


 


 


 


 


 


 


 


 


 


 


 


 


 


 


 


 


 


 


 


 


 


 


 


 


 


 


 


 


 


 


 


 


 


 


 


 

(별첨 7.3) 보류표시

 

         

         

          보         류

          품  명



          NCR No .


          작성일자

           

          담당자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