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의 국 ·내외 전 현장에 적용한다. 2. 목 적본 규칙은 현장 시공결과에 대한 객관적평가 및 상벌을 통한 현장 시공 수행에 대한 의욕 고취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회사 이익 제고 및 합리적 공정관리에 의한 품질 및 시공기술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3. 기본방향3.1 전 현장원의 공동노력에 의해 경영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선정 3.2 객관성있는 성과 측정기준 설정-운영으로 공정성 제고 3.3 평가결과 적극활용을 통한 노력 동기 부여 강화 4. 용어의 정의4.1 분기평가 매분기내에 준공된 현장에 대하여 각 평가 담당부서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분기 1회 상벌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2 년간평가 분기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종합심의하여 년 1회 상벌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3 공사부서 공사부서라 함은 건축부, 토목부, 기전부, 플랜트환경사업부, 해외공사부를 말한다. 4.4 실준공일 준공승인기관에 준공계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은 일자를 말한다. 5. 책임과 권한5.1 기획조정팀장 5.1.1 분기평가 매분기별로 공사부서, 공무부, 자재부, 건설기술경제연구소, 환경안전부(이하 "평가담당부서"라 함)로부터 현장평가표를 취합, 종합 분석하여 현장종합 평가표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1.2 년간평가 매월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 1일이후 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 현장에 대하여 분기평가 결과를 취합, 종합분석하여 현장종합 평가표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2 공사부서장 국내현장의 해당 공정 및 일반관리부문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3 공무부장 국내현장의 원가 공무관리부문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4 자재부장 국내현장의 자재관리부문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5 건설기술경제연구소장 국내현장의 품질관리부문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6 환경 안전부장 국내현장의 안전관리부문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7 해외공사부장 해외 현장의 공정일반관리, 원가공무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부문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단, 안전관리부문은 환정안전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6. 평가범위6.1 평 가범 위 6.1.1 현장평가의 범위는 공정일반관리, 원가.공무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실적으로 한다. 6.1.2 평가대상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실준공일까지로 한다. 6.2 적용범위 6.2.1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현장에 적용한다. (단,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공기 6개월 이상이며 직원이 주재하는 현장에 한한다. ) 6.2.2 평가는 개별 현장 단위로 한다. 6.2.3 평가결과에 대한 상벌적용은 현장소장과 직원으로 한다. (임직사원 제외) 6.2.4 현장소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 시점에서 구분하여 평가한다 (소장평가) 6.2.5 현장직원의 포상대상기준은 전체공사 기준의 1/2이상 근무한 직원과 2개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은 근무기간이 많은 현장에 적용한다. 6.3 평가담당부서 및 배점 6.3,1 공정.일반관리부문 (공사부서) : 40점 6,3.2 원가.공무관리부문 (공무부) 30점 6.3.3 자재관리부문 (자재부) : 10점 6.3.4 품질관리부문 (건설기술경제연구소) : 10점 6.3.5 안전관리부문 (환경안전부) : 10점 6.4 평점기준 6.4.1 A평점현장 : 평가점수 95점이상 6.4.2 B평점현장 : 평가점수 85점이상 ∼ 95점미만 6.4.3 C편점현장 : 평가점수 70점이상 ∼ 85점미만 6.4.4 D평점현장 : 평가점수 50점이상 ∼ 70점미만 6.4.5 I평점현장 : 평가점수 50점미만 6.5 평가방법 6.5.1 평가는 분기평가(절대평가)와 년간평가(상대평가)로 구분한다. 6.5.2 원가관리 평가는 현장 준공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6.5.3 모든 평가는 준공시까지 평가담당부서의 자체점검으로 평가한다. 6.5.4 평가담당부서는 준공현장의 평가결과를 준공후 30일이내에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하여 기획조정실에 제출한다. 6.5.5 기획조정실은 준공된 현장에 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평가표를 집계하고 평가점 가, 감기준(별첨9.1)에 의한 가.감점을 합산한 현장 종합평가표를(별첨9.2) 작성하여 평가심의 위원회에 제출한다. 7. 평가 심의위원회7.1 준공현장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7.2 구성 7.2.1 의장 : 대표이사 7.2.2 위원 : 기획조정담당임원, 각 공사부서 담당임원, 공무.자재담당임원, 건설기술경제연구소 담당임원, 환경안전 담당임원 7.2.3 간사 : 기획조정팀장 7.3 위원회는 현장 종합평가표를 토대로 상벌사항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8. 상 벌8.1 상벌기 준 8.1.1 본 규칙에 의하여 종합 평가된 현장의 분기별 평가 상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1) A평점현장 대표이사 표창 및 특별상여금 2) B평점현장 : 전체포상금 지급(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액 결정) 3) C평정현장 : 상벌없음 4) D평점현장 : 현장소장 경고(대표이사) 5) E평점현장 : 현장소장 및 직원 징계(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 결정) 8.1.2 본 규칙에 의하여 종합평가된 현장의 년간편가의 상벌기준은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8.1.3 실행예산대비 집행예산 과투입 현장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포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2 상벌 개인적용의 한계 8.2.1 현장소장은 현장 종합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8.2.2 A평점 및 B평점으로 평점받은 현장이라도 분야별 담당직원의 경우 담당분야가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현저히 적자가 발생했거나 공사진행중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적시하여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8.2.3 E평점 현장으로 평점받은 현장이라도 분야별 담당직원의 경우 담당분야가 담당자의 노력으로 현저히 흑자가 발생했거나 공사진행중 신공법의 제안 및 적용노력, 원가절감 계획수립 및 시행, 중요한 문제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등으로 원활한 공사수행에 대한 기여가 클 경우 사유를 적시하여 징계에서 제외 한다. 8.2.4 제 8.2.2항, 8.2.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현장소장은 포상 및 징계 예외 대상자의 공적조서 혹은 징계조서를 작성하여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 결정한다. 8.3 징계 평가심의원원회는 E평점 현장으로 판정된 현장은 부진한 원인과 과정을 검토하여 현장소장과 직원 징계여부(대상자범위)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8.4 평가 결과의 시행 현장의 준공평가에 대한 상벌의 시행은 매분기별 및 년간단위로 시행한다. 9. 별 첨9.1 평가점 가.감기준 9.2 현장 종합 평가표(EOM공-0106-01) 9.3 공정 일반관리 평가기준(EOM공-0106-02) 9.4 원가.공무관리 평가기준(EOM공-0106-03) 9,5 자재관리 평가기준(EOM공-0106-04) 9.6 품질관리 평가기준(EOM공-0106-05) 9.7 안전관리 평가기준(EOM공-0106-06)
평가점 가. 감기준
*상장은 표창으로 갈음함. 1-2
인적 .물적 재해가 동시에 발생시는 중복 적용 (별첨 9.2) 현장종합 평가표 현장 종합 평가표
공정 .일반관리 평가기준
(별첨 9.4) 원가.공무관리 평가기준 원가.공무관리 평가기준
(별첨 9.5) 자재관리 평가기준 자재관리 평가기준
(별첨 9.6) 품질관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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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명 : 평가일자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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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항목 |
평가요소 |
시 공 등 급 및 기 준 |
득 점 |
||||
A |
B |
C |
D |
E |
|||
25 |
23 |
18 |
13 |
8 |
|||
품질관리 |
관리시험 계획수립 및 시행 |
계획적정 시행적정 |
계획적정 시행다소 미흡 |
계획미흡 시행미흡 |
계획미수립 시행미흡 |
계획미수립 시험미시행 |
|
시 험 실 관 리 |
5 |
4 |
3 |
2 |
1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시험기록 유지관리 |
10 |
9 |
7 |
5 |
3 |
|
|
대장완비 기록충실 |
대장완비 기록양호 |
대장완비 기록보통 |
대장미비 기록미흡 |
기록없음 |
|||
공사기록 작 성 |
5 |
4 |
3 |
2 |
1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미작성 |
|||
준 공 도 작 성 |
10 |
9 |
7 |
5 |
3 |
|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미작성 |
|||
시 공 법 개 선 |
공법개선 건수 |
10 |
9 |
7 |
5 |
3 |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없음 |
|||
시설물의 치수 및 마무리상태 |
설계도서 와의 일치도 |
10 |
9 |
7 |
5 |
3 |
|
오차경미 도면대로 준공 |
허용범위 오차다소발생 도면대로준공 |
허용범위초과 오차다소발생 수정작업에의해 도면대로준공 |
허용범위초과 도차다소발생 다소도면과 차이 |
허용범위초과 도차다소발생 도면과큰차이 (재시공필요) |
|||
마무리 상태 |
25 |
23 |
18 |
13 |
8 |
|
|
구조적문제 없음. 끝마무리 우수 |
구조적문제 없음. 끝마무리 양호 |
구조적문제 없음 끝마무리보통 |
구조적문제발 생우려경미한 보수필요.끝마 무리불량 |
구조적문제 발생으로 보수,보강 필요끝마무리 극히불량 |
|||
소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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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7) 안전관리 평가기준
현 장 명 : 평가일자 : |
결 재 |
|
|
|
|
시 공 등
급 및 기 준 |
|
||||
A |
B |
C |
D |
E |
|||
안전사고 |
평 균 |
25 |
22 |
17 |
12 |
7 |
|
0.5미만 |
0.5∼ 1.0 미만 |
1.0∼1.5 미만 |
1,5∼2.0 미만 |
2.0이상 |
|
||
|
교육일지 |
15 |
14 |
11 |
8 |
5 |
|
|
|
보통 |
미흡 |
|
|
||
|
개인보호 |
20 |
18 |
14 |
10 |
6 |
|
|
|
|
|
|
|
||
안전시설 보호장치 |
안전방책 |
10 |
9 |
7 |
5 |
3 |
|
없음 |
10%이하 |
20%이하 |
30%이하 |
30%초과 |
|
||
안전 |
목 적 외 |
10 |
9 |
7 |
5 |
3 |
|
없음 |
10%이하 |
20%이하 |
30%이하 |
30%초과 |
|
||
|
|
20 |
18 |
14 |
10 |
6 |
|
착 공 과 |
착 공 과 |
계 약 시 |
가 입 전 |
가 입 전 |
|
||
소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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