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선일반사항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전선의 분류
◆ 전선 또는 케이블의 외장이 노출하는 옥내장소에는
난연성 이외의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폴리에틸렌 외장케이블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품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전선은 그 절연물의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절연전선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평형보호층공사에 한하여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4-1. 저압용
단순히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아래의 11종의 캡타이어케이블의 총칭을 말하지만 특히 고무 캡타이어케이블을
1종에서 4종까지에 대하여 표현하는 경우에는 고무를 생략한다.
4-2. 고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