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가. 지름 2.6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제201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궤조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나. 제20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 수지관 공사·제20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 전선관 공사 또는 제21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