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호등의 시설
1항
교통 신호등 회로(교통 신호등의 제어장치(제어기· 정리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통 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를 맡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 전안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2항
3항
4항
교통 신호등의 제어장치의 전원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 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5항
교통 신호등의 제어 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하여하 한다.
6항
교통 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삭도, 가공 약전류 전선등 ·안테나 ·가공 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 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1조 내지(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의 저압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7항
교통 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삭도,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안테나 가공 전선 및 전차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 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교퉁 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8항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