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방식시설
1항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일 것.
나.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을 밑으로 하여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 또한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 또는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87조 또는 제104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 방식 회로의 전선이 600V 비닐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기방식 회로의 전선을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밑으로 하고 또한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가.
전선은 지름
2mm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에는 지름 1.6mm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은 600V 비닐 절연 전선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일 것.
다.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래 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2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3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전을 돌· 콘크리트 등의 판이나 몰드로 전선의 위와 옆을 덮거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랑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 깊이를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입상부분의 전선 중 깊이 60cm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가. 전선은 제7호 "가" 및 "나"에 규정한 것일 것.
나.
전선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 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 또는 별표 39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래면이나 옆면
또는 수저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일 것.
나.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이고 또한 교류 1,000V의 시험 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다.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전기방식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설물에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과 피방식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 기구의 금속제부분 사이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 방식용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