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총 무

문서관리 규정(EOM-총-0100)

화일링시스템관리 규칙 (EOM-총-0101)

공인관리 규정(EOM-총-0200)

비품관리 규정(EOM-총-0300)

피복관리 규정(EOM-총-0400)

일직 및 숙직근무 규정(EOM-총-0500)

여비 규정 (EOM-총-0700)

써클운영관리 규정 (EOM-총-0800)

영업직 써클운영관리 규칙(EOM-총-0801)

업무용차량관리 규정(EOM-총-1000)

측량기 운영 규정(EOM-총-1100)

부서

총 무 부

제정

93. 9. 2

표준번호

EOM-총-1000

1/12

기능

종 무

개정

 

 

 

 

제목

업무용차량관리규정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차량관리부서
  5. 차량의 사용
  6. 차 량 관 리
  7. 사고와 사고처리
  8. 별         첨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차량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목 적

    본 규정은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차량의 수명연장, 가동효율의 향상, 경비절감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등 원동기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이하'차량'이라 함)을 말한다.

    3.2 "차량관리"라 항은 등록, 말소, 검사, 면허, 정비, 배차 유지관리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3.3 "사고"라 함은 업무용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의 피해 및 민 ·형사상의 제반사고를 말한다.

    3.4 "운행부서"라 함은 직접 차량을 사용하는 부서, 해외지점, 현장, 사업소등을 말한다.

    3.5 "차량의이관"이라 함은 차량관리부서애서 각부서, 현장, 해외지점, 사업소로 배치함을 말한다.

    3.6 "차량사용책임자"라 함은 차량을 배치받아 운행사용하는자를 말한다.

    3.7 "운전자"라 함은 회사 업무용차량의 운행관리를 고유직무로 하는자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

    차량의 전반적 관리부서는 총무부(이하 "주관부서"라 함)로 하며 해외지점, 현장, 사업소(이하 "관리부서"라 함) 등으로 차량을 이관할시는 이관받은 부서(단위사업소 포함)가 차량관리부서가 된다.

5. 차량의 사용

    5.1본 사

    5.1.1 차량의 사용용도

    차량은 회사의 사용목적 수행을 위한 제반활동의 교통수단에 이용 되어야 한다.

    5.1.2 차량의 사용 및 배차

      1) 차량의 사용신청은 회사업무에 한하며 차량사용신청서(별첨 8.2)를 사전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무부는 접수된 차량사용신청서를 검토, 신청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차한다.

      3) 운전자가 배치된 차량이 일정장소에서 장시간 대기될 경우에는 편도운행 사용만으로 배차할 수 있으며 배차는 가능한한 동일지역 및 경유지역 및 경유지역의 업무수행자를 일괄적으로 합승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5.1.3 운행의 제한

    차량운행은 업무수행상 공휴일 또는 장기간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차량사용신청서(별첨 8.2)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1.4 운행일지의 기록

    각 차량의 운전원은 익일 출근과 동시에 전일의 운행일지(별첨 8.3)를 작성하여야 한다.

    5.2 현장 및 사업소 등

    현장 및 사업소 등의 차량은 업무목적이외의 사용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현장 및 사업소 등의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6. 차량관리

    6.1 차량의 구분 : 회사에서 사용, 관리중인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6.1.1 운전자가 배치된 임원승용차

    6.1.2 자가운전 임원용 승용차

    6.1.3 승합자동차(대 ·소형 버스)

    6.1.4 화물자동차 : 적재용량 2.5톤이하의 자동차

    6.1.5 기타 부서공용 업무용자동차

    6.2 주관부서의 업무

    6.2.1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차량 구입, 매각에 관한 사항을 일괄관리 한다.

      2) 차량 보험가입을 관장한다.

      3) 차량의 배차관리

      4) 차량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집행, 지시, 승인

      5) 유류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6) 운전자의 관리 및 안전교육

      7) 사고차량에 대한 대외업무 지원

      8) 통상적인 점검, 정비 및 차량 정기검사

      9) 차량대장 작성(수리비 내역)

        10) 기타 차량관리에 대한 지시사항

    6.3.1 관리부서 및 운행부서의장이 차량의 운영관리및 유지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6.3.2 차량사용 책임자는 차량운행 도중에 발생되는 제반사항과 차량관리유지 책임이 있다.

    6.4 차량의 내구연한 및 재산관리

    6.4.1 회사 차량의 내구연한은 차종에 관계없이 5년으로 한다.

    6.4.2 차량의 교체시기는 내구연한 만료일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차량 내구년한 이전에 교체하고자 할때는 대표이사 승인후 교체할 수 있다.

    6.4.3 차량의 재산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관리한다.

    6.5 운전자 및 차량사용책임자의 의무

    6.5.1 운전자는 다음사항에 대한 의무 사항을 숙지 이행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교통관계 제법규

      2) 사고미연방지와 차량운행시 운전자의 제반 주의사항

      3) 운전자가 수행하여야 할 차량정비와 사고예방정비

      4) 사규 및 안전운전수칙

      5) 차량의 수명연장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

    6.6 유류관리

    유류 사용은 회사에서 차량별 등급 및 업무수행의 정도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6.7수 리

    6.7.1 운전자배치 임원용승용차 및 부서공용 업무용자동차는 차량수리의뢰서(별첨8.4)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수리는 관리부서에서 한다.

    6.7.2 자가운전 임원용 승용차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리내역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차량관리대장에 수리할 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차량수리를 한다.

    6.8 차량수리 관리

    6.8.1 차량의 성능 및 일상유지를 별첨 8.1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수리 관리한다.

    6.8.2 차량의 수리발생 원인이 차량사용 책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회사가 수리관리한다.

    6.9 운전자의 근무수칙

    6.9.1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음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차량운행시 교통법규 및 회사관계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도로상에서 타인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아닌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3) 운전면허를 소지한 직원이라도 운전자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단, 당해차량의 운전자가 유고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직원을 주관부서의 승인으로 대리 운전하게 할 수 있다.

      4) 운전자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에는 차량운행을 금지한다.

      5) 근무시간후에 회사업무상 차량운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리부서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6) 운전자는 도로표식판에 명시된 시속(KM/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추월은 할 수 없다.

      7) 운전자는 근무시간중 음주를 금하며 근무시간외라 하더라도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음주는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차량운행중 운전자가 신체상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정한 휴식을 할 수 있다.

      9) 운전자는 차량의 이상유무을 점검하고 고장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0) 운전자는 운행중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7. 사고와 사고처리

    7.1 사고예방

    7.1.1 운전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운전중 운전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7.1.2 운전자는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취중운전이나 운전중 흡연 또는 잡담을 하여서는 안된다.

    7 1.3 운전자는 운전대 또는 적재함에 특별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7.2 사고처 리

    7.2.1 운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근 사고처리 관서에 통보하여야하며, 동시에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지체없이 최단시간내에 차량관리부서에 우선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7.2.2 사고발생시 사고담당자나 차량관리부서는 관계보험회사와 관서에 즉시 연락하여 현장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관계보험회사 지정 병원에 입원 치료받도록 하며 차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직원의 입회하에 인가정비 공장에서 수리하여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상을 필히 받도록 하여야 한다.

    7.3 운전자의 과실

    7.3.1 다음 각호에 의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간주한다.

      1) 음주로 인한 사고

      2)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

      3) 차체위반으로 인한 사고

      4)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사고

      5) 일단정지위반으로 인한 사고

      6) 교통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7)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하여 발생한 사고

      8) 차량관리자의 배차지시 없이 운전자 임의로 운행하여 발생된 사고

      9) 노령자, 어린이를 주행선상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이나 일단정지를 하지않아 발생한 사고

      10) 위험주행선상에서 사고유발의 매개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이나 일단 정지를 하지않아 발생한 사고

      11)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고

    7.4 사고의 책임

    7.4.1 전조 각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수리비 및 제반사고 처리비용은 보험금에서 충당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당해 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7.4.2 전항의 운전자 부담 비용은 운전자의 사고발생 과실에 따라 그 부담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7.5 사고비용의 가지급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고비용에 대하여는 본인퇴직금의 한도내에서 회사가 가지급할 수 있다.

    7.6 징계의 처리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회사의 재산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리할 수 있다.

    7.7 범칙금부담

    운전자가 차량운행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도로교통법등 위반으로 벌과금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8.별 첨

    8.1 수리비 지원 내역서

    8.2 차량사용신청서 (EOM총-1000-01)

    8.3 차량운행일지 (EOM총-1000-02)

    8.4 차량수리 의뢰서 (EOM총-1000-03)

(별첨 8.1)수리비 지원내역서


수리비 지원 내역서


구  분

운전자 배치된 임원승용차

자가운전임원승용차,부서업무자동차

차량
구입시

①깔판지급
②대나무시트지급(하계시)
③공기 정화기 (임 의 )
④도난경보기 (임 의 )
⑤차량소모품(털이개,윈도액등)

①깔판 매트 지급(w35,000)

엔진오일
교환

①주행거리 3,000KM이상시교환
(단, 신형구입시 1,000KM교환)

①주행거리 4,000KM이상시 교환
(단,신형구입시 1,000KM교환)

밋숏오일
교환

①1년에 한번 교환
(단, 신형구입시 4,000KM교환)

①1년에 한번 교환
(단, 신형구입시 4,000KM교환)

부동액

①1년에 한번 주입(동절기)

①1년에 한번 주입(동절기)

에어콘
가스

①에어콘이상시 점검 및 가스보충

①에어콘 이상시 점검 및 가스 보충

타이어

①타이어 파손 또는 마모시교환

①타이어 파손 또는 마모시 교환

유리

①파손시 교환

①파손시 교환

밧데리

①밧데리고체 ,누설 ,파손시교체

①밧데리고체, 누설, 파손시교체

전기배선

①자동차내 전기배선 이완 및 파손여부시

①자동차내 전기배선 이완 및 파손여부시

기타 외
수리

실비정산


 

(별첨 8.2)차량사용신청서


 

 

차 량 사 용 신 청 서

 

    1. 신청차종:                                 (차량번호:           )

    2. 사용구간:

    3. 사용목적:

    4. 사용시간:

    5. 탑승인원:                외        명

    6. 운  전 자:                                 (면허번호:          )



    상기와 같이 차량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배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신 청 부 서

                      부서장 확인                              (인)


 

 

(주) 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EOM총-1000-01-0

(별첨 8.3)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 지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차량번호

년   월  일   요일

운전기사

 

주

행

당일

km

전일운행
계기

km

금일운행 계기

km

누계

km

주차비

원

주

유

량

당일

km

통 행 료

영수

 

주차비

원

누계

km

기타

 

수

리

내

용

품   목

수량

부품대

공임

수리처

 

 

 

 

 

 

 

 

 

 

 

 

 

 

 

 

 

 

 

 

출 발

도    착

대기시간

운행계기

사용자

용    건

시간

출발지

시간

도착지

 

 

 

 

 

 

 

 

 

 

 

 

 

 

 

 

 

 

 

 

 

 

 

 

 

 

 

 

 

 

 

 

 

 

 

 

 

 

 

 

비

고

 

EOM총-1000-02-0
(별 첨 8.4)차량수리의뢰서

 

 

차 량 수 리 의 뢰 서

 

    1. 수리 일자 :

    2. 차량번호 :

    3. 수리 내 역 :

    4. 수리장소 :


    상기와 같이 수리를 의뢰함

        19   .    .    .

    수리의뢰인 :            (인)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임원





              /

              /

              /

              /

 


EOM총-1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