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총 무

문서관리 규정(EOM-총-0100)

화일링시스템관리 규칙 (EOM-총-0101)

공인관리 규정(EOM-총-0200)

비품관리 규정(EOM-총-0300)

피복관리 규정(EOM-총-0400)

일직 및 숙직근무 규정(EOM-총-0500)

여비 규정 (EOM-총-0700)

써클운영관리 규정 (EOM-총-0800)

영업직 써클운영관리 규칙(EOM-총-0801)

업무용차량관리 규정(EOM-총-1000)

측량기 운영 규정(EOM-총-1100)

부서

영 업 관 리 부

제정

96.12.20

표준번호

EOM-종0801

1/7

기능

총 무

개정

 

 

 



제목

영업직 써를운영관리 규정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용 어의 정 의
  4. 주 무 부 서
  5. 써클 회원의 의무
  6. 써클등록 및 취소
  7. 써 클 지 원
  8. 공용장비운용 및 관리
  9. 써 클 운 영
  10. 기        타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영업관리부에 등록된 써클에 적용하며 각 써클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2.목 적

    본 규칙은 회사의 써클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 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상호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써클"이라 함은 회사내에서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결합된 사랍들이 개인 및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2 "교양써클"이란 문학, 음악, 연구 등의 제반활동을 통하여 마음의 양식을 쌓고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써클을 말한다.

    3.3 "취미써클"이란 관심 및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에 여가를 활용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써클을 말한다.

    3.4 "체육써클"이란 신체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상호 친선을 도모하는 써클을 말한다.

4. 주무부서

    자동차판매 사업본부의 써클관리의 주무부서는 영업관리부로 하며 다음 각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4.1 회사의 써클을 총괄 관리하고 신규 및 기존 써클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4.2 각 써클의 활동계획 및 회사지원 사항을 검토, 승인한다.

    4.3 써클의 행사계획이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를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4.4 써클별 자체운영자금 및 회사지원금의 처리를 포함한 연 2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고 이에 의거 각 써클은 주무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써클회원의 의무

    5.1 회원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5.2 이용시설 및 장비를 아껴쓰고 보존한다.

    5.3 성실한 회비수납으로 써클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5.4 써클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6.써클등록 및 취소

    6.1 써클 등록

    써클등록은 매년 1월에서 2월까지로 하며 영업관리부에 써클등록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주기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6.2 써클공인

    6.2.1 써클로 공인받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써클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재)등록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써클정관표

      3) 써클조직표

      4) 회원명부

      5) 전년도 행사실적 및 회계처리 증빙자료 (기존써클)

      6) 당해년도 행사 계획서

      7) 회비수납대장

    6.3 회원자격

    각 써클의 회원자격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으로 한다.

    6.4 등록기준

    6.4.1 회원구성 인원은 직급간에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

    6.4.2 회원수는 최소 20명 이상으로 하며 유사부류 써클은 단일 써클로만 등록가능하다. 단, 원거리로 인한 써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은 현재 지역부편제 기준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6.4.3 제6.4.2호의 경우 분기 1회 이상의 전체 써클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6.4.4 써클등록은 1인 2개 써클이내로 한다.

    6.5 등록제한

    년초 등록시 기해체된 써클은 차기년도(1회한)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킨다.

    6.6 써클취소

    6.6.1 주무부서는 각 써클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써클을 취소한다.

      1) 회원구성이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2) 활동내역이 그 설립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미활동 써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7 써클가입 및 탈퇴

    6.7.1 써클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써클가입신청서(EOM총-0800-02)를 작성, 해당 써클에 신청하여야 한다.

    6.7.2 수시로 가입신청을 접수한 써클은 회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6.7.3 가입한 써클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써클탈퇴신청서(EOM총-0800-03)를 작성, 해당써클에 제출하며 본인의 자유의사이어야 한다.

    6.8 써클조직

    6.8.1 각 써클은 다음 조직을 필히 갖추어야 한다.

      1)회 장 : 1명

      2) 부회장 : 1-2 명

      3) 총   무 : 1명

      4) 지회가 있는 경우 지회장 1명

    6.9 비치장부

    6.9.1 등록된 써클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대장

      2) 공용장비대장

      3) 회비수납대장

7.써클지원

    7.1 써클지원 원칙

    7.1.1 써클지원은 각 써클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당해년도 활동계획을 반영하며 당해년도 각 써클에 대한 회사지원 규모를 설정하여 전년도 활동실적이 다음 기준에 미달시에는 써클지원을 중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년도말 기준 회원수가 제6.4.2호에 미달할 경우

      2) 년 1회 이상 전종업원 대상 행사 미집행시

      3) 기타 써클운영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시

    7.2 써클지원체제

    7.2.1 각 써클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시행한다.

      1) 각 써클은 행사경비 보조를 주무부서로 행사 5일전까지 청구한다.

      2) 주무부서는 경비요청시 예산 범위내에서 검토 후 지원한다.

      3) 예산범위내에서 경비보조 요청을 하였을지라도 명분이 불확실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임의조정 지급한다.

      4) 주무부서는 예산중 일부를 예비비로 책정하여 시상, 전시회, 기타 써클 관련 행사시 공동경비로 할 수 있다.

    7.3 지 원기준

    7.3.1 써클설립 목적상 운영자금은 회원자체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필요시 회사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써클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원경비 행사 참여자에 한함이 원칙

      2) 교통비 보조 또는 차량지원

      3) 대회 소요경비 보조

      4) 각종 사례비(주무부서 인정사항)

      5) 기타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인정되는 사항

    7.4 예산책정

    예산 책정기준은 당해년도의 써클평가 등급기준에 의하여 차기년도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한, 각 써클에 대하여도 차기년도 활동계획을 분석, 예산을 책정한다.

    7.5 예산사용

    7.5.1 예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하여 사용한다.

      1) 각 써클은 행사계획에 따라 사전승인된 금액이외에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2) 활동 보고서 및 증빙은 익월 5일까지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3) 회원변동사항을 포함 월중 제반 활동 및 경비지출에 대한 사항을 행사계획(집행)보고서(EOM총-0800-01)에 의거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써클은 참석인원에 대하여 참석날인표와 행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7.6 평가제도

    써클운영관리 규정(EOM-총-0800)에 따른다.

8. 공용장비운용 및 관리

    8.1 장비구입 . 회사는 각 써클에서 공용장비 구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주무부서에서 일괄구입, 지원할 수 있다.

    8.2 폐 기 : 각 써클은 노후 또는 파손된 장비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8.3 손해배상 : 장비관리자의 관리부주의 및 사용자의 고의적 행동으로 인한 공용장비의 손실에 대해서는 해당 써클에서 파손 확인 후 20일 이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4 권리귀속 : 각 써클은 회사의 명예를 걸고 대외적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상장과 트로피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시킨다.

9. 써클운영

    9.1정 관

    9.1.1 각 써클은 등록시 제6.2항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정관(회칙)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사항을 포함시킨다.

      1) 등록회원이 3회이상(월1회 기준) 무단불참시 회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한다.

      2) 비등록 회원에 대하여 당해활동시 개인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3) 기타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등

    9.2 정기회합 : 주무부서는 각 써클회장(또는 감사)과 분기 1회 정기회합을 갖도록하며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등을 연구 토의 한다.

    9.3 활동회수 : 각 써클은 월1회 이상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9.4 예산 누계치 사용 : 제7.5.3호의 예산 누계치는 매 분기말 중간평가결과 우수써클에 지원할 수 있다.

      1) 최우수 써클 : 평점 90점 이상

      2) 우   수 써클 : 평점 80 - 89점

    9.5 전 시 회 : 전시회 대상 써클은 년1회(10월 또는 12월중)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 써클은 1개월전에 주무부서에서 지정한다.

10. 기타

    10.1 본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