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총 무

문서관리 규정(EOM-총-0100)

화일링시스템관리 규칙 (EOM-총-0101)

공인관리 규정(EOM-총-0200)

비품관리 규정(EOM-총-0300)

피복관리 규정(EOM-총-0400)

일직 및 숙직근무 규정(EOM-총-0500)

여비 규정 (EOM-총-0700)

써클운영관리 규정 (EOM-총-0800)

영업직 써클운영관리 규칙(EOM-총-0801)

업무용차량관리 규정(EOM-총-1000)

측량기 운영 규정(EOM-총-1100)

부서

총 무 부

제정

93.10. 7

표준번호

EOM-총-0700

1/14

기능

종 무

개정

 

 

 

 

제목

여 비 규 정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담 당 부 서
  4. 여         비
  5. 출         장
  6. 국내 출장 여비
  7. 국내 이동 여비
  8. 해외 출장 여비
  9. 기         타
  10. 보         직
  11. 별         첨

 

1. 적용범위 및 목적

    이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및 현지 채용인이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 및 해외출장과 이동할 때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2.1 "출장"이라 함은 소속의 이동없이 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기간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2 "파견"이라 함은 소속의 이동엄이 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3 "부임"이라 함은 이동발령을 받아 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소속 및 근무처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2.4 "여비"라 함은 목적지간의 교통비, 일당, 숙박비를 말한다.

    2.5 "교통비"라 함은 목적지간의 교통 이용료를 말한다.

    2.6 "일당"이라 함은 식대와 출장 지역내에서의 시내교통비를 포함한 제반비를 말한다.

    2.7 "숙박비"라 함은 숙박을 위한 객실료를 말한다.

3. 담당부서

    본 규정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무부(이하 "담당부서"라 함)에서 담당한다.

4. 여 비

    4.1 여비의 종류

    여비는 여행의 성질에 따라 출장여비와 이동여비로 구분한다.

    4.1.1 출장여비는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 일당, 교통비로 구분하며, 해외출장의 경우는 숙박비, 일당, 식대, 교통비로 구분한다.

    4.1.2 이동여비는 국내이동의 경우 가재운송비, 본인이동비 및 부양가족이동비로 구분하며, 해외이동의 경우는 가재운송비, 본인이동비 및 부양가족이동비,일시체제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4.2 여비 계산

    4.2.1 여비 산정시에 운영직 사원은 4급 사원, 별정직 사원은 해닥직위, 고문 및 감사는 부사장직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4.2.2 여비는 최단순로 여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결정권자의 인정에 의한 실제 경과한 여정에 따른다.

    4.3 출장여비 지급 및 정산

    4.3.1 출장여비 지급 절차

      1) 출장 여비는 여행목적, 기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출장전에 예정액 범위내에서 가지급하며, 출장비 지급시 업무추진비는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출장자는 출장 지출품의서(별첨 11.5)를 작성하여 전절규정에 따라 결재를 얻은 후 총무부에 비치된 출장 명령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기획조정실을 경유 자금부에 제출하여 여비를 지급받는다.

    4.3 2 출장복명 및 정산절차

      1) 출장으로부터 귀임하면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작성 복명하여야 한다.

      2) 정산시 담당부서는 출장목적, 일수 및 여비 정산액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명세에 대하여는 수정 및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3) 출장자는 정산시 출장일정의 변경 및 여비의 과부족시 결정권한자의 결재를 얻은 후 총무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조정실을 경유 자금부에 제출 정산토록 한다.

    4.4 파견여비 지급 및 정산

    파견여비의 지급 및 정산절차는 제4.3항에 준용한다.

    4.5 부임여비 지급 및 정산

    4.5.1 부임여비의 지급 및 정산은 제4.3항에 준용한다.

    4.5.2 부임여비는 출발지(본사, 국내현장, 해외현장)에서 지급하고 도착지(본사,국내현장, 해외현장)에서 정산.처리한다.

    4.6 여비의 不지급

    4.6.1 회사 또는 타기관에서 교통편이나 숙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여비를 공제 지급한다.

      1) 교통편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그 여정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공제한다.

      2) 숙식제공이 있을 때에는 그 숙박일수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공제한다.

      3) 식사제공이 있을 때에는 일당의 5할을 공제한다.

5. 출 장

    4.6.2 연수, 견학, 기타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통편이나 숙식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1출장 품의

    출장품의는 관련 및 담당부서 합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품의서는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얻은 후 세부일정계획을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출장 품의는 7일전, 국내출장 품의는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2 출장비 지급범위

    출장비는 신용카드(C/D), 여행자 수표(T/C), 쳔금 등으로 지급한다.

6. 국내출장여비

    6.1 지급 및 감액기준

    6.1.1국내출장시는 국내출장여비 지급기준(별표 11.1)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6.1.2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일당 및 숙박비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가산할 일수가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를 감액 지급한다. (별표 11.3)

    6.1.3 동일업무에 따른 분할 품의는 위 6.1.2호를 적용한다.

    6.2 출장비 계산

    6.2.1 일당은 출장일수, 숙박료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6.2.2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이용구간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소요되는 제정비(통행료, 유류대)를 지급한다.

    6.2.3 당일 출장시 100km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일당과 교통비 만을 지급하며, 100km 이내일 경우에는 시내교통 여비로 충당한다.

    6.2.4 오후부터 여행할 때의 일당과 당일 오전중 귀임하는 일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2.5 출장중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지출한 교재비는 출장여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3 교통편 이용

    6.3.1 출장시 교통편은 기차편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차편이 없는 곳은 고속버스편을 이용한다.

    6.3.2 항공편 이용은 임원에 한하며, 임원 이외의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때에는 담당임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6.4 상사 수행시

    동일출장 목적으로 상사를 수행할 때에는 동행한 직원에게는 교통비 및 숙박비에 한하여 수행하는 상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상사와 출장 목적이 동일하고, 업무상 보좌하는 경우에 한한다.

    6.5 외부인 출장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외부인에게 업무적으로 이행을 위촉할 때에는 별도의 품의로 처리한다.

7. 국내 이동여비

    7.1 지 급기준

    본인 및 부양가족 이동비는 국내출장 지급기준 (별표 11.1)에 따라 지급하며, 경인지역내의 이동은 가재운송비에 한하여 지급하고 거주지로부터 50km 이내인 지역으로의 이동은 제외한다.

    7.2 가재 운송비

    7.2.1 가재운송비는 구 근무지에서 부임지까지 운송되는 운송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상, 하차비 및 기타 운송 관련 제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송비는 관례에 의해 책정된 운임으로 한다.

    7.2.2 가재운송비는 육운 및 해운편 운임에 한한다.

    7.3 부양가족 이동비

    7.3.1 부양가족이라 함은 동일호적내의 등재된 사람에 한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로써 부임지에 이주한 자라야 한다. 다만,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3.2 부양가족에 대한 동반가족 이동비 지급시 만12세 이상은 본인 이동비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은 본인이동비의 1/2을 지급하며, 만6세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3.3 부임의 명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그 가족을 부임지에 이동시키지 아니할 경우는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4 이동여비 지급시기

    본인 및 부양가족 이동비는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5 지급절차

    부임의 명을 받은자는 출장지출 품의서에 인사발령 공문사본 및 이전된 주민등록표와 운송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지급한다.

8. 해외출장여비

    8.1 지 급기준

    해외 출장시 출장비는 해외출장 지급기준(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8.2 항공 CLASS 이용

    항공 CLASS 이용은 (별표 11.2)에 따르며, 해당 CLASS가 없을 때에는 하향 조정한다. 다만, 임원의 상사를 수행할 때에는 차상급 CLASS를 이용할 수 있다.

    8.3 체재비

    8.3.1 체재비는 숙박료, 식대, 일당을 포함한 비용이며, 다만, 1개월 이상 장기출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8.3.2 일당이란 현지 시내교통비, 통신비 및 기타 잡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8.3.3 동일지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의 체재비가 15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을 감액 지급한다. (별표 11.4)

    8.4 경조여비

    해외근무자(출장자 및 파견자 포함)가 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의 사망으로 일시 귀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왕복 여비를 지급한다.

    8.5 교 통 비

    해외출장시 교통비는 장거리 이동시의 교통비를 말하며, 근거에 준하여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이용 구간만 실비로 정산한다.

    8.6 여비계산

    여비의 계산은 해외출장비 지급기준(별첨 11.2)에 준하여 일본지역은 일화(¥¥)로, 기타 지역은 미화(US$)로 계산 지급한다.

    8.7 환율 적용

    여비지급은 외환관리법 및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출장품의 작성일을 기준하여 공정환율(현찰 매도율)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비 반납은 지급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반납하여야 한다.

    8.8 출국수속 및 수속비용

    8.8.1 출국수속은 출장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공문으로 총무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총무부는 본인 신원상 문제를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8.8.2 출국수속에 필요한 제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8.9 출국수속 중단

    출국수속중 본인 신원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본인에게 통보 후 출국 수속을 중단할 수 있다.

    8.10 초과 수화물 요금

    개인 휴대품중 운송약관에 의한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화물 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8.11 예비비의 지급

    8.11.1 해외출장의 경우 업무 특수성(관련회사 상급자이상 수행시) 또는 특별한 사유(출장지의 사회불안, 천재지변, 악천후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선급받을 수 있다.

      1) 임원 : US $ 500 이하

      2) 직원 : U5 $ 300 이하

    다만, 현장 또는 기타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역 출장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11.2 위 8,11.1호의 경우 선급받은 예비비는 귀임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8.12 주재국내 출장

    해외 근무자가 주재국내에서 출장한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한다.

    8.13 본국 출장

    8.13.1 본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왕복교통비와 왕욕기간중의 일당 및 숙박비에 한하여 (별표 11.2)의 해외여비를 지급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8.13.2 위8.13.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가족을 동반하여 근무중인 자 또는 본국 출장지역에 본가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본국 도착일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8.14 제3국 출장

    해외에서 본국이외에 제3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첨 11.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9. 기 타

    9.1 출장 변경 통보

    9.1.1 출장의 취소 및 출발이 지연될 때에는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9.1.2 출장중 목적, 기간, 일정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소속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속부서는 변정사유를 서면으로 담당부서에 통보,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안, 긴급한 업무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사후에 승인 (3인이내 : 공문, 4인이상 : 별도품의)을 얻어야 한다.

    9.2 출장중 직위 변경

    9.2.1 출장중 직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후 정산시에 발령기준일부터 구분, 추가지급한다.

    9.2.2 여행중 퇴직 및 휴직된 자는 발령기준일부터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출장지에서 구 근무지까지 이동여비만 지급한다 다만, 업무인계, 장부정리 등의 사유로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9.3 출장중 사고 및 사망

    9.3.1 여행중 상병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여행예정일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산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3.2 여행중 상병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보호 귀환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 1인에 한하여 본인 동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3.3 출장중 사고 및 사망한 자에 대한 여비는 따로 품의하여 처리한다.

10. 보 칙

    10.1 위 임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현장소장 또는 지사장은 현지사정에 따라 내규를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총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2 해외가족 동반 및 가구이전

    해외가족 동반 및 가구이전에 관한 규정은 장차 그 필요성이 예상될 때에 별도제정 삽입하기로 한다.

11.별 첨

    11.1 국내출장비 지급기준

    11.2 해외출장비 지급기준

    11.3 국내출장일수별 출장비 계산방법(3국이하 기준)

    11.4 해외출장일수별 출장비 계산방법(3국이하 을지기준)

    11.5' 출장지출품의서(EOM총-0700-01)

(별첨 11.1)


국내출장비 지급 기준


직   위

구                   분

숙박비

일 당

계

교통비

회 장, 사장

실비

실비


실비

부 사 장

실비

W 40,000



"

전무

W 65,000

W 40,000

W 105,000


"

상무,이사,이대

W 65,000

W 30,000

W 95,000


"

1급

W 28,000

W 21,000

W 49,000

새 (보)

2급

W 23,000

W 18,000

W 41,000

새 (보)

3, 4, 5급

\ 18,000

W 15,000

W 33,000

무 (보)

 

*일당은 식대와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며 그 비율은 6:4로 한다.

(별표 11.2)


해외출장비 지급 기준

구분

출 장비

항공료

교통비

지급

출장지

숙박

식대

일당

계


회  장
부회장
사  장


갑지

실비

실비

실비


-

'F'




실비




을지


"


"


"


-

병지

"

"

"

-

일본

"

"

"


-

부사장
전   무


갑지

$ 170

$ 66

$ 44

$ 280


부사장-'F'



전 무-'c'





실비




을지

$ 140

$ 60

$ 40

$ 240

병지

$ 130

$ 54

$ 36

$ 220

일본

¥22,000

¥10,200

¥6,800

¥39,000


상 무

이 사

이 대


갑지

$ 160

$ 60

$ 40

$ 260




'c'







실비




을지

$ 140

$ 54

$ 36

$ 230

병지

$ 120

$ 48

$ 32

$ 200

일본

¥20,000

¥9,000

¥6,000

¥35,000




1급



갑지

$ 150

$ 54

$ 36

$ 240




'Y'






실비



을지

$ 120

$ 48

$ 32

$ 200

병지

$ 110

$ 42

$ 28

$ 180

일본

¥18,000

¥7,800

¥5,200

¥31,000




2급



갑지

$ 130

$ 48

$ 32

$ 210




'Y'






실비



을지

$ 110

$ 42

$ 28

$ 180

병지

$ 100

$ 36

$ 24

$ 160

일본

¥16,000

¥7,200

¥4,800

¥28,000




3급



갑지l

$ 120

$ 42

$ 28

$ 190




'Y'






실비



을지

$ 100

$ 36

$ 24

$ 160

병지

$ 90

$ 36

$ 24

$ 150

일본

¥15,000

¥6,600

¥4,400

¥26,000

*출장지 구분

● 갑 지 : 홍콩, 구소련, 동구제국, 유럽

● 을 지 : 미주, 오세아니아, 대만,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국, 홍콩

싱 가폴 , 터 키

● 병지 : 동남아시아(홍콩, 중국, 대만, 싱가폴 제외)

● 일본 : 별도지급 기준(단,HIROSHIMA는 일본지역의 90%)

 

(별표 11.3)


● 국내 출장일수별 출장비 계산방법 (3급 이하 기준)

    예) 16박 17일간 출장

      숙박비 : (18,000 × 15일) + (18,000 × 0.7 × 1일) = W282,600

      일 당 : (15,000 × 15일) + (15,000 × 0.7 × 2일) = W246,000

        계 : W528,600 (숙박비 + 일당 = W282,600 + W246,000)


    예) 20박 21일간 출장

      숙박비 : (18,000 × 15일) + (18,000 × 0.7 × 5일) = W333,000

      일 당 : (15,000 × 15일) + (15,000 × 0.7 × 6일) = W288,000

        계 : W62l,000 (숙박비 + 일당 = W333,000 + W288,000)


(별표 11.4)


● 해외 출장일수별 출장비 계산방법 (3급이하 을지 기준)

    예) 16박 17일간 출장

      숙박비 : ($100 × 15일) + ($100 × 0.7 × 1일) = $ 1,570

      일 당 : ($ 60 × 15일) + ($ 60 × 0,7 × 2일) = $ 984

        계 : $ 2,554(숙박비 + 일당 =$1,570 + $984)


    예) 25박 26일간 출장

      숙박비 : ($100 × 15일) + ($100 × 0.7 × 10일) = $ 2,200

      일 당 : ($ 60 × 15일) + ($ 60 × 0,7 × 11일) = $ 1,362

      계 : $ 3,562(숙박비 + 일당 =  $2,200 + $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