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총 무

문서관리 규정(EOM-총-0100)

화일링시스템관리 규칙 (EOM-총-0101)

공인관리 규정(EOM-총-0200)

비품관리 규정(EOM-총-0300)

피복관리 규정(EOM-총-0400)

일직 및 숙직근무 규정(EOM-총-0500)

여비 규정 (EOM-총-0700)

써클운영관리 규정 (EOM-총-0800)

영업직 써클운영관리 규칙(EOM-총-0801)

업무용차량관리 규정(EOM-총-1000)

측량기 운영 규정(EOM-총-1100)

부서

총 무 부

제정

93.10. 7

표준번호

EOM-총-0400

1/5

기능

종 무

개정

 

 

 

 

제목

피복관리 규정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피복의 종류
  4. 피복지급기준 및 차용기간
  5. 주관부서
  6. 구매 ·지급
  7. 보  수
  8. 망실 및 오손
  9. 별  첨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이하 "회사"라 함)에 근거하는 직원 및 임시직에게 지급되는 피복 및 그 착용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생산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의 편의 및 사내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피복(근무복)"이라 함은 전 직원이 근무시간에 착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회사가 지급한 모든 제복을 말한다.

3. 피복의 종류

    피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하복

    동복

    기타지급

    비    고

    남자직원

    0

    0

    방한복(현장)


    여 자직원

    0

    0

    춘추복

    현장임직은 제외

 

4. 피복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피복의 지급기준과 착용기간은 (별첨9.1)과 같이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주관부서

    피복지급, 관리에 대한 제반업무 주관부서는 총무부가 되며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5.1 근무복 구매

    5.2 계절별 지급, 교환

6. 구매. 지급

    6.1 주관부서는 계절별 피복 소요량을 제4조에 의거 구매하여 부서 및 현장단위로 일괄 지급한다. 

    6.2 지급한 작업복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는 사용부서의 교환신청에 대해 1주일 이내에 교환하여 지급한다.

7. 보 수

    지급된 피복의 보수는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망실 및 오손

    피복을 지급받은 자가 이를 망실, 오손하는 등으로 더 이상 착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피복(망실 ·오손)계(별첨9.2)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별첨

    9.1 피복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9.2 피복(망실,오손)계 (EOM총-0400-01)

(별첨 9.1)


피복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종  류

지 급 대 장

지 급기준

착용기간

비고




하 복 (남)




본 사 직 원

2년 1벌




5. 1 -9.30












현 장 직 원

1년 1벌

현 장 임 시 직


"

신규직원 및 임시직


"

동 복 (남)

상 동

상동

10. 1-4.30




방한복(남)


현 장 직 원

2년 1벌



10.1∼4.30







현 장 임 시 직

"

신규사업 및 임시직

"


하계복(여 )


스   커   트

2년1벌


7. 1∼8.31






블 라 우 스 ( 반 팔 )

2년 2벌


동 복 (여)


투 피 스 (상 · 하 )

2년 1벌


10. 1-4.30






블 라 우 스 ( 긴 팔 )

2년 2벌



춘추복(여 )




하 · 동 복 겸 용




없  음


5. 1∼6.30(춘)

9. 1-9.30(추)






 

  (별첨 9.2)

피복(망실 ·오손)계

 

수  신

총 무 부 장

제  출  자

   소속 :

   성명 :                        (인)

1. 망실 (오손)피 복명

2. 망실(오손)일시

3. 피복수령 일자

4. 망실(오손)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