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및 목적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이하 "회사"라 함)에 근거하는 직원 및 임시직에게 지급되는 피복 및 그 착용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생산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의 편의 및 사내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피복(근무복)"이라 함은 전 직원이 근무시간에 착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회사가 지급한 모든 제복을 말한다. 3. 피복의 종류피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피복지급기준 및 착용기간피복의 지급기준과 착용기간은 (별첨9.1)과 같이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주관부서피복지급, 관리에 대한 제반업무 주관부서는 총무부가 되며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5.1 근무복 구매 5.2 계절별 지급, 교환 6. 구매. 지급6.1 주관부서는 계절별 피복 소요량을 제4조에 의거 구매하여 부서 및 현장단위로 일괄 지급한다. 6.2 지급한 작업복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는 사용부서의 교환신청에 대해 1주일 이내에 교환하여 지급한다. 7. 보 수지급된 피복의 보수는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망실 및 오손피복을 지급받은 자가 이를 망실, 오손하는 등으로 더 이상 착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피복(망실 ·오손)계(별첨9.2)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별첨9.1 피복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9.2 피복(망실,오손)계 (EOM총-0400-01) (별첨 9.1) 피복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별첨 9.2) 피복(망실 ·오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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