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의 측량기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본 규정은 측량기의 구매, 운용관리, 검교정 및 처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측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측량기"라 함은 시공에 직접(길이, 넓이, 거리, 높이, 깊이, 각도 등) 측정하는 장비를 말하며, 제품의 합.부 판정에 사용하지 않는 기기를 말한다. (예 : 레벨, 트랜싯, 레오드라이트, 광파기 등) 4. 책임과 권한4.1 총무부장 4.1.1 총무부장은 전체 측량기에 대하여 보관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취득, 수리처분(매각 및 폐기)등의 책임을 진다. 4.1.2 현장에 측량기 지급시 차용각서(별첨8.1)4 내역을 기재하며 수령자 날인을 받아 보관 비치하고 각 현장별 측량기 지급/관리 대장(별첨8.2)을 보유하여야 한다 . 4.2 현장소장 4.2.1 현장소장은 총무부로 반납 또는 타현장에 전용하거나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할 때까지 측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4.2.2 측량요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4.3 측량요원 측량요원은 보유 기기의 현황파악, 검.교정, 수리의뢰, 취급, 보관등의 관리를 책임진다. 5.절 차5.1 청구 및 구매 5.1.1 현장은 측량기 구입의뢰서를 업무연락으로 총무부에 제출한다. 5.1.2 총무부는 구입의뢰서를 접수하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고 물품의 전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매 필요시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5.1.3 해외 현장에서 측량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사에서 구매 요구를 결정할 수 있으나 총무부로 부터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 이동(지급 및 전용) 5.2.1 지급 및 전용등으로 측량기가 이동할 시는 반드시 교정검사 이력카드(별첨8.3)에 이동 사항을 기재하여 교정검사 성적서와 같이 원본을 이동시킨다. 5.2.2 측량기의 반납 또는 전용시에는 측량기 반납(전용) 신청(별첨8.4)을 총무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5.2.3 반납(전용)신청서를 접수한 총무부는 변동 사항을 측량기 지급/관리 대장(별첨8.2)에 기재 관리한다. 5.3 사용 5.3.1 측량요원의 자격조건은 국가 국제측지관련 또는 자격소지자, 실무경험 토목분야 2년, 관련분야 3년 이상인자 중에서 현장소장이 선정하되 측량의 중요도에 따라 자격요건을 차별화 할 수 있다. 5.3 2 측량기 사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습기가 많은곳에 보관하지 말것. 2) 충격을 가하지 말것.(삼각대에 조립된채 이동금지, 케이스 없이 자동차 트렁크 등에 넣고 이동 금지) 3) 분실에 유의 할것. 5.4 교정 5.4.1 측량기의 교정 검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현장소장 판단하에 검,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량기는 기간에 관계없이 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5.4.2 측량기의 교정 검사는 국가 인정 교정 검사 기관 또는 공인 교정.검사 기기를 통하여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규격에 따라 교정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국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기제조자가 추천한 방법이나 현 산업체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5.4.3 교정 검사 불합격 기기는 사용되지 않도록 격리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기 사용된 제품의 유효성을 교정된 기기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5.4.4 현장소장온 품질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성적서 원본과 이력을 보관, 관리한다. 5.4.5 현장소장은 검.교정 기록을 검사 승인한 후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검.교정 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5 수리 및 폐기 5.5.1 현장소장은 기기의 사용도중 이상이 발생하거나 교정 및 정도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즉시 자체 또는 외주 수리 조치한다. 5.5.2 수리 완료된 기기는 재 교정하여 사용토록 하며 수리 불가능 기기는 5.5.3항에 의거 폐기한다. 5.5.3 기기의 폐기 1) 수리불가로 판단되는 기기는 기기(매각/폐기)처분 승인 신청서(별첨8.5)를 2부 작성하여 현장소장 결제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기기이력과 함께 총무부로 송부하여, 협의한 후 처분한다. 2) 폐기판정을 필한 기기에 대하여 지급/관리 대장에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6. 품질 기록 관리측량기기의 교정 검사에 대한 기록(성적서)은 품질 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 관련문서7.1 품질기록관리규정 (EOM-품-0800) 8. 별 첨8.1 차용각서 (EOM총-0300-01) 8.2 측량기 지급/관리 대장(EOM총-1100-01) 8.3 교정 검사 이력카드(서)(EOM검-0200-01) 8.4 측량기 반납(전용)신청서(EOM총∼1100-02) 8.5 기기(매각/폐기)처분 승인 신청서(EOM-0200-02) (별첨 8.1) 차용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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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 명 |
규격 |
2.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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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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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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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령일자 |
반납일자 |
6. 용 도 |
EOM총-0300-01-0
상기 품목을 기용함에 그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비품에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재산상 손실 또는 물품의 원상회복 일체를 책임 변상하겠음을 각서합니다.
사 용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소속장 타인 (인)
EOM총-0300-01-0
(별첨 8.2) 측량기 지급/관리 대장
현장명 |
일반레벨 |
전자레벨 |
구입일 |
트랜싯 |
데오드라이트 |
광파기 |
구입일 |
반납
/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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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3) 교정 컴사 이력카드(서) (앞면)
관리현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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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기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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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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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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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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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 일 자 |
19 |
교 정 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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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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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자 |
교정기관 |
성적서번호 |
유효기간 |
결 과 |
특기사항 |
비 고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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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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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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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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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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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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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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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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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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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리 일
자 |
수 리 내
역 |
수리 업
체명 |
사용 현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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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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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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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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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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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력카드는 현장간 기기이동시 교정 검사성적서와 함께 필히 송부해야 함.
(뒷면)
이 동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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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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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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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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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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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4) 측량기 반납(전용) 신청서
사 |
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측 량 기 반납(전용)신 청 서 |
관 |
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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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부서 |
반납일자 |
품 명 |
관리번호 |
규격 |
수량 |
전용부서 |
등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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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부서에서 측량기 사용이 종료되어 반납(전용)시는 7일전에 측량기 반납(전용)신청서를 단위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등급상태 : A. B. C. D
EOM총-1100-02-0
(별첨 8.5) 기기(매각/폐기)처분 승인신청서
현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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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합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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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토자 |
승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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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
기기번호 |
모 델 명 |
최초 구입 또는 전입 |
불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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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단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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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검 -02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