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이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하 "회사"라 함)의 비품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 적이 규정은 비품의 취득, 사용, 이전, 운용,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비품"이라 함은 경영수단상 계속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그 사용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비품을 말하며, 내용년수 2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단위당 30만원 이상의 비품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일반비품과 전산비품으로 분류한다. 단, 이 기준의 미만일지라도 철재책상, 철의자, 캐비넷, 화일박스 및 기타 동종의 다량 비품도 포함된다. 3.2 "단위관리부서"라 함은 업무분장 규정에서 비품관리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비품의 취득, 전용, 처분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비품의 종류에 따라 총무부, 전산부, 자동차판매사업본부, 해외지사 등을 단위관리부서로 한다. 3.3 "사용부서"라 함은 비품을 직접 소유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서로서 비품의 실물관리를 담당한다. 3.4 "취득"이라 함은 비품을 구입, 자가제작, 교환수증, 임차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함을 말한다. 3.5 "전용"이라 함은 비품을 본사 각 부서별, 단위사업장별(현장 영업소) 상호간에 이전 운용함을 말한다. 3.6 "처분"이라 함은 비품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행위와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법률행위, 비품의 양도, 기증, 매각 및 폐기함을 말한다. 3.7 "처리"라 함은 비품의 관리 운용 취득가액의 증감, 전용 및 처분에 필요한 제 절차를 수행함을 말한다. 4. 관리부서4.1 단위관리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4.1.1 총 무 부 : 본사 및 각현장의 보유 비품 4.1.2 전 산 팀 : 컴퓨터 및 전산기기 4.1.3 자판사업븐부 : 사업본부 및 각 영업소 비품(컴퓨터 및 전산기기는 전산팀에서 관리 ) 4.1.4 해외지사 : 산하 현장포함 현지 취득자산 전체 4.2 관리부서기능 4.2.1 단위관리부서는 소관 관리비품에 대하여 보관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관리지침, 재물조사, 취득, 수리, 개조, 제작, 처분(매각 및 폐기) 등의 책임을 지며 본사, 현장, 영업소 및 각부서 상호간에 비품을 전용하는 등 비품의 직접관리를 하며 사용부서의 비품에 대한 관리를 지원한다. 4.2.2 각 현장의 비품 지급시기는 물품의 중요도에 따라 보관전환표 및 차용각서(별첨 11.7)에 비품내역을 기재하며 수령자 날인을 받아 단위관리부서에 보관 비치한다. 4.3 비품의 사용부서 4.3.1 비품의 사용부서 또는 현장, 영업소는 소관 운용비품을 해당 판리부서에 반납 또는 타 운용부서 및 타현장에 전용하거나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때까지 그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4.3.2 비품의 사용부서 또는 현장, 영업소는 소관 운용비품에 대하여 보관 및 사용의 책임을 지고 항상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수리를 요하는 비품은 비품수리의뢰서(별첨 11.6)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부서에 수리 의뢰한다. 4.3.3 비품의 사용부서 또는 현장, 영업소는 소관 운용자산의 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였을시(권리침해, 손망실 또는 기타 변화)에는 지체없이 해당 단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3.4 비품의 관리책임자는 사용부서장이 되며 소관 비품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3.5 관리책임자의 변경으로 인한 비품인계인수는 각 부서(현장)별 비품지급대장 사본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후 업무인계인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5. 비품구매5.1 청구 및 구매결정 5.1.1 비품의 소요부서(현장, 영업소)는 물품구입의뢰서를 업무연락 형식으로 해당관리부서에 제출한다. 5.1.2 구입의뢰서를 접수한 단위 관리부서는 비품지급기준 제7조에 의거 지급량을 결정하여 기존 재고 물품의 전용 여부를 결정하여 구매 필요시 소정의 결재를 득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5.1.3 비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투자계획부서(집행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초 예산신청 또는 기획조장실에서 각 단위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애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한다. 단, 예산초과 사용시는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5.1.4 해외지사 또는 해외현장에서 비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해외지사에서 구매요구를 결정할 수 있으나 품목별 해당 관리부서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5.2 구매 및 취득관리 5.2.1 비품구매 및 취득관리는 단위 관리부서별로 한다. 1) 총무부 : 본사, 지역본부 및 각현장 비품 2) 전산팀 : 컴퓨터 및 전산기기(단, 컴퓨터테이블 및 의자는 총무부에서 관리) 3) 자판사업본부 : 사업본부, 지역부 및 영업소 비품(전산기기 제외) 4) 해외지사(사무소) : 산하 현장포함 현지 취득 비품 전체 5.2.2 자산의 취득시 처리 ' 비품을 취득한 현장 및 사업장은 비품취득통보서(별첨11.4)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3 운반비의 처리 단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단, 본사제외)간의 비품이동시 발생하는 운반비용은 사용부서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비품의 관리6.1전 용 6.1.1 비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본사, 현장, 영업소 및 각부서 상호간에 이를 전용할 수 있다. 6.1.2 사용부서에서 사용이 완료된 비품은 일단 해당 단위 관리부서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필요부서 또는 현장에 직접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시는 단위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직접 전용할 수 있다. 6.1.3 단위 관리부서는 사용이 완료된 비품의 반납시 이상유무를 확인 및 비품대장 수량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입고시켜야 한다. 단, 반납시 이상이 발견되는 비품의 수리비는 사용한 현장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비품을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처리한다. 6.1.4 비품의 전용을 필요로 하는 부서(현장, 영업소 포함)는 해당 단위관리부서에 비품 반납(전용) 신청서(별첨 11.5)를 작성하여 전용의뢰 한다. 6.1.5 단위 관리부서에서는 전용신청을 접수하였거나 구매청구에 대한 전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현장, 영업소 포함)에 전용한다. 6.1.6 전용지시를 접수한 사용부서는 타부서(현장, 영업소 포함)에 전용하고 인수인계한 비품을 보관전환표에 작성하여 단위 관리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단위관리부서는 이동된 현황을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6.2반 납 6.2.1 사용부서는 비품의 불필요성으로 반납해야 될 경우 비품반납(전용)신청서(별첨 11.5)를 작성하여 단위 관리부서에 반납 의뢰한다. 6.2.2 단위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즉시 회수해야 하며 보관 장소등의 문제로 회수가 불가할 경우 사용부서에 일정기간 보관토록 한다. 6.2.3 사용부서에 반납 완료된 비품에 대하여 비품대장에 변동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6.2.4 사용부서는 비품대장에 등록된 비품에 대하여 단위관리부서 허락없이 이동할 수 없다. 6.2.5 사용부서에서 사용이 완료된 비품반납시는 보관전환표를 작성하여반납품목에대한 관리번호, 규격, 수량, 등급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과 함께 반납한다. 6.3 비품의 매각 및 폐기 6.3.1 매각 및 폐기 대상 비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내용년수가 정과된 것으로서 그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수리비 지출이 과다한 비품 2) 내용년수가 미 경과 되었더라도 수리비가 잔존가액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비품 3) 구형모델로 수리부품의 조달이 불가능한 비품 4) 내용년수가 미 경과되었더라도 사용부서나 단위 관리부서에서 불용비품으로 판단된 비품 5) 해외지사나 장거리 현장의 경우 본사 반납 또는 전용이 불가피 할 경우 내용 년수가 미경과 되었더라도 매각 및 폐기 승인할 수 있다. 6) 기타 매각 또는 폐기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품 6.3.2 매각 또는 패기 승인 1) 폐기 승인을 받거나 자체 기술검사 결콰 6.3.1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서는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결재후 매각 또는 폐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사 해당관리부서는 소정의 결재를 득한 후 승인한다. 2) 해외지사 또는 해외현장 보유비품이 6.3.1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지사는 본사로 매각 또는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사 해당 관리부서는 소정의 결재를 득한 후 승인한다. 6.3.3 매각 또는 폐기 신청시 품의서 첨부서류 1) 매각 또는 폐기의뢰서(업무연락) 2) 사진 3) 사고, 손망실 또는 이상마모시 그 사유서와 조치결과서 4) 결산서 6.3.4 불용 또는 폐기비품의 매각 또는 폐기처리 1) 매각 또는 폐기처리로 결정된 비품은 단위 관리부서에서 매각 또는 폐기 처리 한다. 2) 매각의.경우 매입을 희망하는 회사에 통보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실시한다. 3) 해외비품의 매각 또는 폐기처리는 해당지사에서 실시하고 결과를 단위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6.4 손망실 비품의 처리 6.4.1 비품의 사용부서는 손망실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거로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위 관리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피해내용 3) 사고발생 원인 및 경위 4) 사고후의 긴급조치 내용 5) 사고수습의 전망 또는 해결방안 6) 기타 입중서류 및 현장사진 6.4.2 해당 단위관리부서는 보고서를 접수한 후 다음 사항을 심사 판정한다. 1) 제출된 보고서의 정확성 여부 및 관련자의 진술 청취 2) 원인 규명(태만, 부주의, 불가항력, 고의, 중과실 등) 3) 손망실 비품의 가치평가 4) 변상여부 확정 6.4.3 해당 관리부서는 소정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부서장(현장소장, 영업소장)에게통보 처리한다. 6.4.4 판정결과가 변상일 경우는 대물변상 또는 싯가, 잔존가격으로 변상한다. 6.4.5 손망실이 특정인의 과실에 의한 정우는 해당 특정인이 변상책임을 지며 2인이상의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발생 영향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각각 변상책임을 지며 비품 사용부서장 (부서장, 현장소장, 영업소장)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7. 재물조사7.1 재물조사의 목적 재물조사는 재고비품에 대한 장부와 현물의 계수 및 제반 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7.2 재물조사의 방법(별첨 11.2 참조) 7.2.1 재물조사는 3년에 1회(2, 3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현장 종료 후 철수시 및 특별히 재물조사를 필요로 할 때 실시하는 특별조사로 구분한다. 7.2.2 단위 관리부서는 재물조사팀을 구성하여 재물조사의 계획, 집행, 사후처리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8. 비품지급기준8.1 비품 지급기준 8.1.1 비품 지급기준은 본사(지역본부포함), 현장, 영업소로 구분한다. 8.1.2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첨 11.1 참조) 8.1.3 지급기준에 의한 품목은 업무전결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하고, 이외의 경우 불가피한 지급사항 발생시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한다. 9. 감가상각 및 자산 재평가9.1 감가상각 9.1.1 모든 비품은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9.1.2 감가상각은 법정 내용년수에 한하여 정율법으로 하고 상각방법의 변경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한다. 9.1.3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9.1.4 자산의 내용년수, 상각율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잔존가격은 취득가의 10%로 한다. 9.2 자산의 재평가 기준 자산 재평가시는 자산 재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관련문서10.1 업무인계인수규정 (EOM-관-0600) 10,2 업무전결규정 (EOM-조-0200) 11. 별 첨11.1 비품지급기준표 11.2 재물조사방법 11.3 비품보유연번코드집계표 11.4 비품 취득 통보서(EOM총-0300-01) 11.5 비품 반납(전용)신청서(EOM총-0300-02) 11.6 비품수리의뢰서 (EOM총-0300-04) 11.7 차용각서(EOM총-0300-05) (별첨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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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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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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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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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목재 2100 × 1030 × 750 |
1 |
|
|
|
|
|
|
|
|
양수목재 1800 × 900 × 750 |
|
1 |
|
|
|
|
|
|
|
|
양수목재 1500 × 820 × 750 |
|
|
1 |
|
|
|
|
|
|
|
양수필름 1370 × 820 × 750 |
|
|
|
1 |
|
|
|
|
|
|
양수철재 1200 × 760 × 750 |
|
|
|
|
1 |
|
|
|
|
|
편수철재 1050 × 750 × 750 |
|
|
|
|
|
1 |
|
|
|
|
|
특대 |
1 |
1 |
1 |
|
|
|
|
|
|
대 |
|
|
|
1 |
|
|
|
|
|
|
중 |
|
|
|
|
1 |
|
|
|
|
|
소 |
|
|
|
|
|
1 |
|
|
|
|
|
목재 |
1 |
1 |
|
|
|
|
|
|
|
1인용 |
|
|
1 |
1 |
|
|
|
|
|
|
6인용 |
|
|
|
|
|
|
24인당1개 |
|
|
|
|
목재 1000 × 400 × 2000 |
1 |
|
|
|
|
|
|
|
|
목재 900× 370×2000 |
|
1 |
1 |
|
|
|
|
|
|
|
일반책상 |
|
|
|
|
|
|
부서특성 |
|
|
|
|
목재 1인용 |
9 |
5 |
|
|
|
|
|
전화대포함 |
|
목재 5인용 |
|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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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 5인용 |
|
|
|
|
|
|
1 |
지역본부만 |
|
|
진열대 |
|
1 |
|
|
|
|
|
|
|
|
|
냉난방 겸용 |
1 |
1 |
|
|
|
|
평수비례 |
|
|
벽걸이형 에어콘 |
|
|
1 |
|
|
|
1 |
|
|
|
라디에타 |
|
|
1 |
|
|
|
6 |
|
|
회의 테이블 |
목재 1800 × 1000 × 750 |
|
|
|
|
|
|
1 |
|
|
목재의자 520 × 605 × 815 |
|
|
|
|
|
|
2 |
|
|
|
|
4단 |
|
|
|
|
|
|
부서특성 |
|
|
2단 |
|
|
|
|
|
|
부서특성 |
|
|
|
캐비넷 |
|
|
|
|
|
|
|
부서특성 |
|
|
PC테이블 |
|
|
|
|
|
|
|
1PC당1개 |
|
|
|
|
|
|
|
|
|
|
|
|
품 목 |
규 격 |
20억 |
20억 |
50억 |
100억 |
200억 |
비 고 |
|
|
책상 |
본사동일 |
투입인원 직급 비례지급 |
감리 ,감독용 포함 |
|||||
|
의자 |
본사동일 |
|
|
|||||
|
옷장 |
본사동일 |
|
1 |
1 |
1 |
1 |
|
|
|
책장 |
일반책장 |
|
|
|
1 |
2 |
|
|
|
쇼파 |
내자5인용 |
|
1 |
1 |
2 |
2 |
감리,감독실용 1셋트 별도지급 |
|
|
팩스밀리 |
|
1 |
1 |
1 |
1 |
1 |
|
|
|
회의테이블 |
철재6인용 |
1 |
1 |
2 |
3 |
3 |
|
|
|
도금 |
6 |
6 |
12 |
18 |
18 |
|
||
|
|
4단 |
1 |
2 |
3 |
4 |
5 |
|
|
|
2단 |
2 |
3 |
4 |
5 |
6 |
|
||
|
캐 비 넷 |
|
1 |
2 |
3 |
3 |
4 |
|
|
|
냉난방기 |
평수비 례 |
|
|
1 |
1 |
1 |
감리,감독실용 1대 별도지급 |
|
|
|
|
|
|
|
|
|
*7층이상 건물현장 광범위현장(도로
,토목공사등) ,지 급기준한도내에서 투입인원 비례지급 │ |
|
|
레벌 |
|
1 |
1 |
2 |
2 |
2 |
|
|
|
트랜싯 |
|
1 |
1 |
2 |
2 |
2 |
*광파기 사용현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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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벨 |
|
|
|
|
1 |
1 |
*장기간 대규모 현장 |
|
|
광파기 |
|
|
|
1 |
1 |
1 |
*토목,도로공사등 트램싯으로 |
|
|
품 명 |
규 격 |
지역부 |
영 업소 |
특기 사 항 |
|
|
DS24BC : 지역부장 |
1 |
|
|
|
1500× 750 × 750 : 소장 |
|
1 |
||
|
|
1050× 750 × 750 : 일반 |
|
|
|
|
1050× 600 × 750 : 영업 |
|
|
||
|
|
SW30AV : 지역부장 |
|
|
|
|
Uc1620 : 소장 |
|
|
||
|
회 의 테이블 |
1800 × 1000 × 750 |
|
|
|
|
회 의 용의자 |
520 × 605 × 815 |
|
|
|
|
|
9인용 : 지역부장 |
|
|
|
|
5인용 : 여직원용 |
|
|
||
|
차탁자 |
1200 × 600 × 425 |
|
|
|
|
협탁 |
450 × 700 × 500 |
|
|
|
|
카운타 |
1050 × 850 × 900 |
|
|
|
|
상담용테이블 |
1400 × 800 × 730 |
|
|
|
|
상담용의자 |
565 × 675 × 835 |
|
|
|
|
금고 |
890 × 600 × 540 |
|
|
|
|
수제금고 |
|
|
|
|
|
철재책장 |
1200 × 400 × 1650 |
|
|
|
|
철재옷장 |
1인용 : 지역부장 |
|
|
|
|
4인용 : 여직원용 |
|
|
||
|
CRT 테이블 |
1400 × 700 × 700 |
|
|
|
|
1200 × 600 × 735 |
|
|
||
|
600 × 600 × 735 |
|
|
||
|
PRT테이블 |
600 × 600 × 735 |
|
|
|
|
월프랜 |
875 × 380 × 1300 |
|
|
|
|
화일박스 |
2단 |
|
|
|
|
비디오 TV |
KNR-9060(20" ) |
|
|
|
|
TV장식 장 |
SA24AC |
|
|
|
|
카다로그대 |
5단 |
|
|
|
|
교육용테이블 |
1200 × 500 × 750 |
|
|
|
|
교육용의자 |
접의자 |
|
|
|
|
강연대 |
900 × 530 × 1200 |
|
|
|
|
냉방기 |
|
|
|
|
|
온풍기 |
|
|
|
(별첨 11.2)
1. 대 상 : 전부서 및 전현장
2. 조사품목 : 집기비품 및 측량장비(이하 비품이라함)
3. 조사방법
가. 재물 상태 등급별 구분
구 분 |
A급 |
B급 |
C급 |
D급 |
년 도 |
96년 |
95년 |
94년 |
93년이하 |
판정기준 |
양호 |
보통 |
불량 |
수리요품목 |
※ 현장 개설 년도를 참고 할 수는 있으나, 상태에 따른 등급 결정을 중시한다.
나. 집계표 작성
● 판단된 등급별 비품을 집계표에 정리한다.
● 집계표 항목에 없는 비품은 그 소모성을 판단하여 비품으로 인정되면 기타란에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다.
● 현장 직접구매품 및 증정품도 회사비품으로 간주한다.
다. 스티카작성 및 부착
● 집계표에 기재된 비품을 스티카에 적는다.
년도코드 |
품목코드 |
수량코드 |
구 분 |
9 |
6 |
1 |
1 |
1 |
0 |
1 |
0 |
0 |
1 |
0 |
1 |
등급:A급 |
양수책상(목재) |
1개 |
본사:01현장:02 |
*지역본부내의 비품을 본사로 간주한다.
● 스티카가 작성되면 비품의 우측 상단에 부탁한다.
(별첨 11.3)
|
품명 |
품목코드 |
수량계 |
A급(96년) |
B급(95년) |
C급(94년) |
D급(93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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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연번코드 |
수량 |
연번코드 |
수량 |
연번코드 |
수량 |
연번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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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책상(목재) |
l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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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책상(철재) |
l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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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책상(필름) |
l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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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책상 |
l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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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목재) |
1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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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철재 ) |
1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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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PC용) |
1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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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특대) |
13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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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대 ) |
1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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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중) |
1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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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소) |
1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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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셋트) |
1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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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비 넷 |
1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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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박스(4단) |
1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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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박스(2단) |
1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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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함(5단) |
17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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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걸이 |
17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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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재 |
1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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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
1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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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1인용) |
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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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3인용) |
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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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6인용) |
2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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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3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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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96년) |
B급(95년) |
C급(94년) |
D급(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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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연번코드 |
수량 |
연번코드 |
수량 |
연번코드 |
수량 |
연번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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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전 기 |
23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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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
2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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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기 |
24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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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
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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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창문형 ) |
2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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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슬림형 ) |
2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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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풍 기 |
2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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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기 |
2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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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카메라 |
27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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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
28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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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TR |
28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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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레벌 |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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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벨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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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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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거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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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파측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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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기 |
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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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프리즘 |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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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켓1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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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켓3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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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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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4)
구입부서 |
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관리부서 |
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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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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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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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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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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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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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부서에서 비품 취득시 10일 이내 단위관리부서에 비품취득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EOM총-0300-01-0
(별첨 11.5)
사용부서 |
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관리부서 |
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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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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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부서 |
반납일자 |
품명 |
관리번호 |
규격 |
수량 |
전용부서 |
등급,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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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부서에서 비품 사용이 종료되어 반납(전용)시는 7일전에 비품반납(전용)신청서를 단위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 등급상태 : A, B, C, D
EOM총-0300-02-0
(별첨 11.6)
사용 부서 |
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임원 |
시행 부서 |
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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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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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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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리내역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수리 (고장)내용 |
|
|
|
|
상기와 같이 비품을 수리의뢰 합니다.
199 . . .
의 뢰부서 (현장)
의 뢰 인 (인)
* 시행부서 검토의견 |
EOM총-0300-04-0
|
1.품 명 |
규격 |
|
2. 고유번호 |
|
|
3.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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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장소 |
|
|
5. 수령 일자 |
반납일자 |
|
6.용 도 |
|
상기 품목을 기용함에 그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비품에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재산상 손실 또는 물품의 원상회복 일체를 책임 변상하겠음을 각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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