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및 목적이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취급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공인"이라 함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인장으로서 문서와 증명서, 기타 증명을 요하는 문서에 날인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등록된 인장을 말한다. 3. 공인의 종류회사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다음 각항과 같이 분류, 정의한다. 3.1 사인 (社印) : 회사명을 나타내는 인장 3.2 직인 (職印) : 회사내의 직책을 나타내는 인장 3.2.1 직인의 등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이사 회장, 사장의 인장, 대표이사 인장 2) 이사, 감사의 인장 3) 실, 부, 영업소장의 인장 4) 민방위 대장의 인장 5)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 및 협의회 등의 인장 6) 사내위원회 위원장의 인장 7) 기타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인장 3.3 계인 (契인): 두장의 지면에 걸쳐 날인하여 그 관련을 증명하는 인장 4. 규격 및 인영공인의 규격 및 인영은 별표1과 같다. 5. 관리조직5.1 총괄부서 : 공인관리의 총괄부서는 총무부로 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5.1.1 공인조각 및 개폐 5.1.2 공인의 등록 관리 5.1.3 공인의 사용 및 유지현황 관리 5.2 관리책임자 제3.2.1 1)호의 공인의 관리책임자는 총무부장이 되며, 기타 공인의 관리책임자는 회사가 지정하여 공인등록대장(별첨 8.2)에 등재된 자가 된다. 5.3 관리의 위임 제3.2.1 1)호의 공인을 직접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서는 공인의 종류, 용도, 사용처 관리책임자 등을 명기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의 관리책임 위임 신청을 총괄부서에 하며 총괄부서는 직인인수증 및 서약서(별첨 8.3)를 받아 놓고 공인의 관리책임을 위임한다. 6. 조각 및 개폐6.1 공인의 조각 신청 사용부서에서 공인을 신규조각 및 개각코져 할 경우에는 종류, 용도, 사용, 관리책임자, 사유 등을 명기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괄부서에 신청한다. 6.2 공인의 조각 및 개폐 6.2.1 신청부서의 조각신청이 있을경우 총무부장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각한다. 6.2 2 공인을 폐기때는 공인의 종류, 용도, 사용처, 관리책임자, 사유 등을 명기하고 폐기할 공인을 첨부하여 당시의 인영을 등록하고 2년간 보관후 폐기한다. 6.3 공인의 효력 신규조각 및 개각된 공인의 효력은 공인등록대장(별첨 8.2)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며, 폐기공인은 폐기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다. 6.4 미등록 공인의 사용불허 정당한 공인조각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공인의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 7.사후관리7.1 공인의 인출 공인의 인출이 필요한 사용부서는 사인지출신청서(별첨 8.4)에 종류,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처, 사용자등을 기재한후 신청부서장의 확인을 얻은 후 총괄부서에 신청 한다. 7.2 공인의 반납및 분실 7.2.1 사용부서는 공인의 필요성이 다하거나 총괄부서의 반납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7.2.2 인장의 분실시 사용부서 책임자는 지체없이 상세한 사유를 총괄부서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3 총괄부서는 인장분실신고를 접수한 후 위 7.2.2호에 따른 사용무효공고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7.3 날인 및 기록 7.3.1 공인은 관리책임자가 직접 날인하며, 법인(사용)인감 날인부에 (별첨 8.5 8.6) 의거 날인 용도 등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7.3.2 공인의 사용은 정하여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7.4 사용인감계의 발행 계약, 판매, 수금등의 목적으로 해당기관 또는 거래업체의 부서 및 영업점소에 별도 보관하고 있는 공인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임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목적, 제출기관, 발급필요량등을 기재하여 총무부에 발급을 요청하며,발급된 사용인감계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7.5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는 총무부장 책임하에 관리 및 교부하고 임감증명불출대장(별첨 8.7)에 이를 기재, 유지하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부서 및 영업점소도 그 불출사항을 기재, 유지해야 한다. 7.6 인계인수 인사전보 및 조직변경으로 공인관리책임자나 관리부서에 변동이 있을 때는 업무인계인수와 동시에 공인 관리책임의 인계인수를 행하며 또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의 잔량에 대하여도 동시에 인계인수를 행하고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7.7 상 벌 공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연대하여 인사제규에 의거 징계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여야 한다. 7.8 보존년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표와 같다.
8.별 첨8.1 공인의 규격 및 인영각자 8.2 공인등록대장(EOM총-0200-01) 8.3 공인인수증 및 서약서(EOM층-0200-02) 8.4 사인지출신청서 (EOM총-0200-03) 8.5 법 인인감날인부(EOM총-0200-04) 8.6 사용인감날인부(EOM총-0200-05) 8.7 인감증명불출대장(EOM총-0200-06) (별첨 8.1) 공인의 규격 및 인영각자
(별첨 8.2) 공 인 등 록 대 장NO
EOM총-0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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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誓約書
본인은 공인을 보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가. 공인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음.
나. 공인의 관리는 몬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 또는 본인을 대리한 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겠음.
다. 공인의 사용기간 만료시 회수의 지시를 받얐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겠음.
19
인수인 및 서약자 주소
직위
성명 인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귀중
EOM총-0200-02-0
(별첨 8.4)
決 載 |
擔當 |
代理 |
課長 |
部長 |
理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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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印鑑 號 |
使用印鑑 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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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目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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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期間 |
自: 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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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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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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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納 確認 |
年 月 日 管理擔當 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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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會社의 社印을 持出하고자 申請하오니 許諾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年 月 日 申 請 人 所 屬: 職 位: 姓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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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5)
월일 |
적 요 |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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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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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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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총-0200-04-0
(별첨 8.6)
월일 |
적 요 |
사용인감 |
사용자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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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대리 |
과장 |
부장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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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총-0200-05-0
(별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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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
불 출 |
수령자 |
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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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매수 |
일자 |
부서명 |
수령인 |
사용목적 |
매수 |
재고 |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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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총-02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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