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이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이하"회사"라 함)의 본사, 현장, 점소 등 단위 사업장내에 적용한다. 2. 목 적회사의 일직 및 숙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휴일과 근무시간외 사업장내의 보안, 안전유지, 긴급 용무 및 각종 우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3.1 "일직"이라 함은 정규 근무시간외의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2 "숙직"이라 함은 정규 근무시간외의 저녁부터 익일 아침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무시간일.숙직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현장은 실정에 따라 현장소장이 조정운영 할 수 있다.
5. 근무대상5.1 근무편성 원칙 5.1.1 비상시 또는 연휴 휴무시 일직사령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급사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순번제로 근무자를 편성한다. 5.1.2 숙직 근무대상은 3급이하의 남자직원으로 하고 일직은 1, 2급 남자직원으로 한다. 다만, 각 현장은 실정에 따라 현장소장이 조정할 수 있다. 5.1.3 일.숙직 근무인원은 1명으로 하며 교대근무토록 한다. 5.2 근무 발령 5.2.1 일.숙직자의 순번 결정은 본사는 총무부(이하 "주관부서"라 함), 각현장 및 점소는 자체순서에 의거 작성된 일.숙직 근무발령 순위에 의한다. 5.2.2 일.숙직 발령은 일일 명령으로 월1회 통보하며, 익월분은 5일전까지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5.3 근무자 변경 및 결원 5.3.1 근무자가 출장, 결근 등으로 근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대체 근무자를 선정,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3.2 임시 휴무일 발생, 사업장별 부서 이동발령 등으로 근무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익월 첫 근무 해당자부터 근무를 부여한다. 5.4 근무면제 :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일.숙직 근무를 면제한다. 5.4.1 신규 채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4.2 전임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5.4.3 복직자는 출근일로부터 1개월 이내' 5.4.4 기타 회사 업무 수행상 일.숙직 근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6. 근 무6.1 근무신고 일.숙직 근무자는 공휴일 전일에 주관부서에 근무신고를 하며 근무일지 및 일.숙직비 (인장지참)를 수령한다. 6.2 근무위치 6.2.1 일직사령 근무위치는 각 부서 사무실 또는 담당임원실로 한다. 6.2.2 본사의 일.숙직자의 근무위치는 기사대기실로 한다. 6.2.3 현장.점소의 일.숙직자 근무위치는 해당 소장이 정하는 위치로 한다. 6.3 근무자의 임무 근무자는 정위치, 정시근무를 준수해야 하며 직책별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6.3.1 일직사령 1) 본사 및 전사업소 일직(당직 포함)근무자 지휘 총괄 2) 사업장내 수시 순시 및 지도 3) 긴급 사항 조치 및 상황 보고 4) 근무자 인계 인수 사항 확인
1) 일.숙직부(별첨10.1) 및 일직자점검사항(별첨10.2) 작성, 확인 2) 비상연락망 점검 및 보고체계 확인 3) 경비원 정위치 근무확인 및 질서 유지 4) 건물, 시설 순찰 및 이상 유무 확인 5) 외부차량 및 외부인 통제 6) 출입자 및 물품 반출입 확인, 단속 7) 기타 긴급사항 보고 및 응급대처 8) 각 현장별 이상유무 확인 9) 외부 전화 친절 안내 10) 우편물 수발.보관 및 주관부서 인계 11) 근무중 발생,처리사항 일지 작성 12) 근무 교대시 인계 인수 13) 일직사령 근무시 일직사령 지휘하에 지시사항 실행 및 보고 6.4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 6.4.1 근무중 긴급사항 발생시 근무자는 주관부서 담당임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먼저l 상황보고를 한다. 6.4.2 긴급사항에 따른 비상 발령 유무의 판단은 주관부서장(담당임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후 결정한다. 6.5 일.숙직자 금지행위 일.숙직자는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5.1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6.5.2 음주, 도박, 기타 풍기문란한 행위 6.5.3 무용자를 근무지역에 출입시키는 행위 6.6 당직자의 책임 당직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당직자가 책임을 진다. 7. 기 타7.1 벌 칙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한다. 7.2 일.숙직비 지급 일.숙직비는 아래와 같이 주관부서에서 지급한다, 7.2.1 일직비 : 8,000 원 7.2.2 숙직비 10,000 원 7.3 휴무보장 공휴일 숙직자는 익일 근무완료 보고후 오후는 근무를 휴무로 한다. 8. 보존년한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표와 같다.
9. 부 칙이규정을 적용치 못하는 사항은 현장 및 점소별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10. 별 첨10.1 일숙직부 (EOM총-0500-0l) (별첨 10.1)
EOM총-05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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