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시공부문에 대한 하도업체 선정 및 계약관리를 위한 사항에 적용한다. 2.목 적당 시공현장에 투입되는 각 공종별 정밀시공 및 품질우위의 업체를 선정 투입관리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고품질 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3.1 현장소장 하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공종에 대한 예산 및 품질조건, 특기사항 등을 하도급업자 선정의뢰서와 함께 공사착공 45일전까지 해당공사부서로 송부한다. 3.2 공무부서장 하도업체 현장설명 참가 및 입찰은 공무부에서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무부서장은 현장 설명 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입찰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3 공사부서장 해당 공사부서장은 해당공종에 대한 실행예산 확인 및 특기사항을 분석하여 접수 후 3일 이내에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후 공무부에 송부한다. 단, 선시행공사에 한해 사전업무연락을 통해 관련부서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4. 업무 FLOW하도급선정 업무FLOW는 (별첨 10.1)과 같다. 5. 하도급업체 선정 방법5.1 하도급업체는 2개업체 이상 견적으로 하도급 대상업체가 참가한 지명 경쟁방식에 의하여 내역입찰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선시행 영선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은 현장소장이 사전업무연락을 통해 승인을 득한 후 선정할 수 있다. 5.3 위 5.1호의 선정방식이외에 타방식의 채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시행할 수 있다. 5.4 현장설명 5.4.1 현장 설명에는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서 선정된 입찰 대상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불참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5.4.2 현장 설명은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5.4.3 현장 답사가 필요한 때는 현설자의 인솔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5.4.4 현장 설명은 현장소장 또는 위임 받은자가 시행한다. 5.4.5 현장설명계획서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2) 견적입찰 방법 및 일시 3) 공사진행에 대한 제반요구조건 4) 자재수급에 대한 사항 5) 공사용기기 및 장비에 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5.4.6 현장설명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설명에 임한다. 1) 현장설명 계획서 2) 설계도면 및 견적자료 3) 특기사항 및 일반시방서 5.5 예정가격 5.5.1 하도급 예정가격은 견적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가액 또는 실행예산 가액을 적용한다. 5.5.2 별도의 예정가격 책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부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예정가로 갈음할 수 있다. 5.6 하도급 대상자의 추천 하도업체 대상은 등록업체중에서 공무부 및 해당 공사부서, 현장소장이 추천한업체로 하되 다음의 경우 예외로 대상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5.6.1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능력이 우수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업체 5.6.2 기타 특별한 사유로 현장소장이 추천하여 공무부에서 인정하는 업체 5.7 입찰견적서의 접수 공무부는 입찰견적서 접수시 봉투에 밀봉하여 상,하에 하도업체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받은 서류를 접수받도록 한다. 6. 하도급업체의 결정6.1 공무부는 입찰견적서 등 내역을 실행예산과 대비검토, 단가금액을 확정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2 공무부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내역이 특기시방서 및 견적조건에 타당하고 금액이 최저가인 업체를 선정한다. 6.3 하도급업체 결정의 제반행정 절차는 착공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6.4 하도급업체 선정시 검토내용 6.4.1 하도급업체 선정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실적 검토 2) 기술적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당해공사의 책임 완공가능성 판단 3) 신용상태조사 및 담당공사에 대한 자금능력 검토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동원능력 파악 5)_ 기자재 보유현황 6) 지방여건 적응성 판단 7) 기타 관계사항 검토 6.5 다음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6.5.1 견적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 6.5.2 견적 입찰에서 기만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업체 6.5.3 등록신청이나 견적입찰에 있어서 서류를 위조한 업체 6.5.4 제반 가격이 구비된 업체라도 과거에 당사에 대해 재정적 손해,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 미완성 타절을 한 사례가 있는 업체 7. 하도급 계약 체결7.1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업체의 결정후 소정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무부에서 체결한다. 7.2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하여 하도급업체로 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시행으로 인해 완공된 공사에 한해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한다. 7.3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계약서에 필히 인지세법에 의하여 해당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한다. 7.4 하도급 계약체결 이전에 사전공사 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현장사정상 사전공사를 해야할 경우 공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5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이나 시세변동으로 인해 부득이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계약을 실시한다. 이때 계약조건은 기 체결된 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7.6 불명자료의 방지 불명자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계약서 및 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상의 약정조건을 연구 검토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한다. 7.7 현행 건설업법이나 기타 건설관계 법령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역이나 기타 작업등은 특수계약 처리하며 그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8. 타절공사의 처리8.1 현장소장은 하도급업체에 의하여 회사의 손실이 예상될 때 또는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타절요청서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타절을 요청 할수 있다. 8.2 공사 주관부서는 공무부 및 현장과 협의하여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계약서류 보관공무부는 하도급 계약관련서류를 해당 현장 준공일로 부터 3년간 보관 관리해야 한다. 10.별 첨10.1 하도급 선정 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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