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시공부분에 대한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관리를 위한 사항에 적용한다. 2. 목적공사의 효율적인 발주와 시공관리를 위하여 원.하도급자간의 상호협조와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우수협력업체로 육성 계열화 할 수 있도록 발주대상 업체를 사전에 선정, 등록하는 기준설정과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3.1 공무부장 3.1.1 공무부장은 계약담당자의 서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업체를 등록한다. 3.2 해당공사부서장 및 현장소장 3.2.1 해당 공사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각 시공현장에서 신규우수업체를 발굴 추천할 수 있다. 3.2 2 현장 소장은 공무 및 관리 담당의 1차 평가를 토대로 준공시 및 반기별로 시공 하도업체에 대하여 최종 평가를 실시한 후 공무부로 통보하며 공무부는 이를 업체평가의 기초로 삼는다. 4. 등록심사 대상업체신규등록을 원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각 부서장급 이상 및 현장소장의 추천을 받은 업체 5. 등록업체 적용기간5.1 등록업체 갱신을 위한 심사평가를 매년 7월∼8월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내부사정에 의하여 등록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5.2 등록업체 갱신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이며 발주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정기등록 기간이 아니라도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규칙에 의한 기준으로 별도 등록할 수 있다. 6. 등록업체수 결정6.1 년도별 등록업체수의 설정은 소수정예화 방침에 의거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6.2 공종별 등록업체수(T/O)는 차기 공종별 발주예상 물량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6.3 별도육성이 필요한 특수공종의 전문업체, 지방업체는 추가로 T/O를 배정할 수 있다. 7. 계열화대상 협력업체등록업체중 평가점수 80점이상 상위 순위의 우수업체를 계열화 대상협력업체로 선정 관리하며 별도의 품질보증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점수가 80점 이하업체라도 당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계열화대상 협력업체로 계속 관리할 수 있다. 8. 업체 등록8.1 업체 등록 FLOW
8.2 기존업체의 갱신 심사는 현장 및 공무부의 평가를 토대로하고 신규업체의 등록심사는 공무부의 업체 경영상태평가 및 재무제표 상태분석을 토대로 한다. 9. 기존등록업체의 평가방법9.1 평가시기 9.1.1 기존등록업체의 평가시기는 반기, 년말, 현장준공시에 평가하여 공무부장은 그 결과를 매년 1월중에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한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9.2 평가방법 9.2.1 등 식: {(반기 및 준공시 평가점수누계÷평가횟수)}+공무부 년말평가점수= 하도업체평가점수 9.2.2 배정기준 1) 준공 및 반기평가 : 하도업체 현장평가표(별첨 15.3) 2) 년말평가 : 하도업체 평가표(별첨 15.4) 9.2.3 평가기준 및 가중치 1) 준공 및 반기평가 : 현장 각 80점 2) 년말평가 : 현장평균(80점) + 공무부20점=100점 10. 신규업체평가방법서류평가기준(별첨 15.1), 신규업체서류평가표(별첨 15.2)에 준하여 수행한다. 10.1 평가항목은 시공실적, 도급순위, 기술자 자격보유수, 자본금, 매출이익율, 부채비율 성장가능성등 7개 항목으로 한다. 10.2 평가는 공무부서에서 실시하되 시공실적은 최근 2개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1) A (우수) : 도급순위 50위내 건설사 실적이 전체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2) B (양호) : 도급순위 50위내 건설사 실적이 전체매출액의 10% 이상인 업체 3) C (보통) : 도급순위 100위내 건설사 실적이 전체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4) D (부족) : 도급순위 100위내 건설사 실적이 전체매출액의 10% 이상인 업체 단, 당해년도 개업한 신설업체는 C(보통)으로 구분 배정함 10.3 공무부는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공무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업체 등록한다. 10.4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발주시 수시평가표(별첨 15.5)에 의해 평가 후 공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등록업체 사후관리11.1 등록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육성 계열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11.1.1 반기별 실적 평가에 의한 시공관리 및 지도육성 11.1.2 등록업체의 정기적인 경영상태의 파악으로 건실한 전문업체로 성장
유도 11.1.3 등록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교육 및 해외기술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11.2 업체가 도산, 폐업하거나 공사중단, 부실시공, 안전사고다발 등으로 계속 거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등록업체 적용기간 중이라도 등록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등록업체명부 관리12.1 등록업체가 확정된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등록업체명부를 작성배포한다. 1) 업체CODE 2) 회사명 3) 대표자 4) 소재지 전화번호 5) 사업자등록번호 6) 기타 12.2 배포대상처는 공사부서, 공사관련부서 및 현장으로 하며 공무부는 배부명단을 작성, 관리 한다. 12.3 정기등록이외에 추가등록을 하였을 경우 이를 명년도 등록업체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13. 등록서류 및 등록원 작성요령13.1 공무부서는 등록심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공정한 심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등록서류로는 당사 소정양식의 등록원 및 유첨 서류에 한한다. 13.2 등록서류 및 등록원 작성요령은 별첨서류에 준한다. 14. 관련문서14.1 외주관리 규정(EOM-구-0700) 15. 별 첨15.1 신규업체서류평가표(EOM구-0701-01) 15.2 하도업체 현장 평가표(EOM구-0701-02) 15.3 하도업체 평가표(EOM-0701-03) 15.4 수시평가표묘(EOM구-0701-04)
(별첨 15.1) 신규업체서류 평가표
EOM구-0701-01-1 (별첨 15.2) 하도업체 현장 평가표
EOM구-0701-02-0 (별첨 15.3) 하도업체 평가표
EOM구-0701-03-0 (별첨 15.4) 수시평가표
위 회사에 대하여 수시평가 결과 당사 예비등록업체로 관리코져 하오니 승인바랍니다. *첨부 1)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통 4) 제무재표 5) 시 .국세 완납증명서 6) 기술자 자격증 사본 현장명 : 현장소장 : (인) EOM구-070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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