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자재부문 협력회사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회사 자재부문 협력회사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회사와 협력회사간의 원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재의 안정적 조달, 구매원가절감, 구매절차의 합리화 및 간소화, 협력회사의 유대강화 및 관리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협력회사"란 등록회사 중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협력회 회원자격을 갖춘 업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자재협력사 관리의 주관부서는 자재부로 하고, 자재부서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 있다. 4.1 협력회사 장.단기 육성계획 수립 4.2 협력회사정보 종합관리 4.3 협력회사 평가 및 관리업무 주관 4.4 협력회사 협력회 운영 4.5 협력회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협력회사 선정대상자재등록회사 관리규정에 의거 등록회사로 선정된 회사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협력회사로 선정품의 후 시행한다. 5.1 등록대상 업체중 20% 이내에서 선정한다. 5.2 회사의 구매, 품질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6. 협 력 회6.1 설치 목적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상호 이익중진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회를 설치 운영한다. 6.2 회원자격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대상 업체중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회원자격(협력회 회원증)을 부여한다. 6.3 협력회 구성 6.3.1 협력회 회원의 자격은 협력회사 대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 협력회는 회장 1명과 협력회원으로 구성한다. 6.3.3 협력회는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회장이 회원중에서 임명한다. 6.3.4 필요시 자재담당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6.4 회장선출 및 임무 6.4.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4.2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6.4.3 회장은 협력회를 총괄하고 협력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자재담당 임원에 건의 및 보고해야 한다. 6.4.4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력회 사무를 보좌한다 6.5 협력회의 6.5.1 정기회의는 년 1회 협력회장이 소집한다. 6.5.2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주관부서 담당임원이 요구할 때 2) 회원이 총 회원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3) 상기 사항이 있을때 회장은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6.6 회의소집 절차 회장은 자재담당임원에게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일 7일전에 각 회원사에 통보해야 한다. 6.7 결의방법 협력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6.8 업무 : 협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6.8.1 회장의 선출 6.8,2 회사와 회원사간의 협력분위기 조성 6.8.3 회사와 회원사간 또는 상호간의 정보교환 6.8.4 회사 품귀자재의 안정적 수급에 적극적인 대처 6.8.5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9 자격상실 :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6.9.1 휴업 해산하였을 경우 6.9.2 회사 또는 협력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6.9.3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6.9.4 재평가시 1등급 이상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6.9.5 등록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6.9.6 기타 회사와의 협력관계를 상실하였을 경우 6.10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의사의 진행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회 운영에 관한 별도의 회칙을 협력회 내에 둘 수 있다. 7. 협력회사 지원7.1 지원의 종류 7.1.1 선급금 지원 7.1.2 대금 지급조건 개선 7.1.3 년간 단가계약 우선권 부여 7.1.4 대량구매시 발주량의 우선배정 및 기본 물량의 확보 7.1.5 포상 및 해외연수 참여 7.1.6 기타 필요한 사항 7.2 지원기준 7.2.1 회사의 신규 구매계획에 의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2.2 회사와의 거래관계가 건실하며, 지원금액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회사 7.2.3 금융기관 연체경력이 없는 협력회사 7.2.4 기타 구매정책상 필요한 협력회사는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 7.3 지원절차 및 방법 7.3.1 지원계획수립 : 자재부는 차기년도 사업계획서에 협력회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7.3.2 검토 및 품의:자재부는 협력회사의 지원타당성을 검토,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7.3.3 채권보전:협력회사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금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채권(근저당, 공증, 백지수표 등)을 확보한다. 7.3.4 자금부는 상기 7.3.1호의 지원 계획에 의거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자금을 지출한다. 7.4 지원금액 한도 및 금액 7.4.1 선급금 지원한도는 최소 1년동안의 회사 납품액 범위로 한다. 7.4.2 선급금 지원은 최저 1개월에서 최장 1년을 원칙으로 한다. 7.5 상환방법 및 지원기간 만료 7.5.1 선급금 지원은 품의서상의 상환계획에 의거 납품대금에서 정산 공제한다. 7.5.2 회사와 협력회사간에 협의하여 상환방법을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7.5.3 선급금 지원은 품의서상 상환계획에 명시된 상환 완료시점을 상환 만료일로 본다. 7.6 채권보전 7.6.1 지원수혜 협력회사에게 공증어음을 징수할 수 있으며, 재 지원시에는 신규지원으로 간주하며 채권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7.6,2 우발채무가 예상되는 협력회사에 대하여는 근저당 설정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7.7 채권 해지 선급금 지원은 상환완료 시점에서 채권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서류를 해당 협력업체에 반환한다. 7.8 사후관리 자재부는 지원금액의 정상적인 상환여부와 금융기관 연체등에 대하여 매분기별 관리하여야 한다. 7.9 포상실시 자재부는 최우수업체 1개사, 우수업체 2개사를 선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포상(표창장, 감사패)을 실시할 수 있다. 8.준칙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회칙에 의한다. 9. 관련문서9.1 자재관리규정 (EOM-구-0100) 9.2 자재등륵회사 관리규정(EOM-구-0200) 10. 별 첨10.1 협력회운영 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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