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구 매

자재관리규정(EOM-구-0100)

주문제작설치품구매규칙 (EOM-구-0101)

공사기자재관리 규칙 (EOM-구-0102)

자재창고관리 규칙 (EOM-구-0103)

자재등록회사관리규정(EOM-구-0200)

자재협력회사관리규칙(EOM-구-0201)

해외자재관리 규정(EOM-구-0500)

외주관리 규정(EOM-구-0700)

시공 협력업체 등록평가 규칙 (EOM-구-0701)

시공 하도업체선정 및 계약관리 규칙(EOM-구-0702)

해외 외주관리 규정(EOM-구-0800)

부서

해외공사부

제정

95. 1.10

표준번호

EOM-구-0500

1/55

기능

구 매

개

정

1) 96. 5.23











제목

해외자재관리규정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B/M 및 자재소요계획서
  6. 자재조달계획의 수립
  7. 사용승인신청
  8. 자재구매요청
  9. 구매원칙 및 구매조달방법
  10. 외산자재의 구매
  11. 국산자재의 구매
  12. 자재비 정산내역의 통보
  13. 현장통관
  14. 현장인수 및 검수
  15. 자재의 보관관리
  16. 자재의 입 .출고 관리
  17. 재고조사
  18. 재고조정
  19. 잉여 및 불용자재의 처리
  20. 손망실 처리
  21. 자재결산
  22. 준공정산
  23. 관련문서
  24. 별      첨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 해외공사용 가설자재, 본공사자재 및 기타 해외공사 수행에 필요한 중장비 등 일체의 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해외공사용 소요기자재의 조달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B/M"(BILL OF MATERIALS)이라 함은 소요기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성능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준 STANDARD, 해당사양, 관련도면번호, 사용처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구매 및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명시한 총 소요기자재 물량조서 (명세서 )를 말한다.

    3.2 "자재소요계획서"(MATERIAL DELIVERY STATUS : MDS)란 당해 현장의 공정계획에 의한 전 공사기간에 걸친 품목별, 월별 소요물량계획서를 말한다.

    3.3 "실행예산"이라 함은 해외공사 담당부서가 작성한 전공사기간에 걸친 소요자재의 현장도착가격으로 전 공사기간중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3.4 "자재조달계획"(SUBMITTAL/PROCUREMENT SCHEDULE)이라 함은 현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B/M, 자재소요계획서,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해외공사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자재사용승인, 품목별 구매지역, 구매책임부서, 촤공물량의 발주계획을 포함한다.

    3.5 "본사통제품목"이라 함은 자재조달계획상 사용승인 및 구매에 있어 본사가 직접 구매 조달하거나 본사의 사전 승인대상으로 분류된 품목을 말한다.

    3.6 "현장위임품목"이라 함은 자재조달계획상 사용승인 및 구매에 있어 현장소장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해외공사부로부터 위임된 품목을 말한다.

    3.7 "직접 자재비"라 함은 발주서상에 명시된 가격조건을 적용한 발주서상의 가격을 말한다.

    3.8 "간접 자재비"라 함은 신용장 관련비용, 보험료, 해상운임, 항만사용료, 통관수수료 및 내륙운송비 등 자재구매에 관련하여 발주서상의 가격 이외의 현장입고에 이르는 일체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3.9 기타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항목별로 정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해외공사부

    4.1.1 해외공사부는 다음 각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자재 조달 계획의 수립

      2) 본사 통제품목에 대한 구매조달

      3) 실행예산 대비 실구매실적 결산 및 보고

      4) 신용장 개설 및 결제관련 업무

      5) 단위 관리부서의 구매통제 및 업무조정

      6) 해외구매시장의 개척 및 외자 업무개선 방안의 수립

      7) 외자관리규정의 제정, 보완 및 표준양식의 제정관리

      8) 기타 단위 관리부서의 책무에 속하지 않는 외자관련업무

      9) 본규정의 작성, 변경승인 및 유지관리

    4.1.2 해외현장소장은 다음 각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B/M 및 자재소요계획서 작성 및 보고

      2) 대감독관 자재사용 승인 업무

      3) 자재구매요청, 인수 및 수불관리

      4) 자재 검수 업무

      5) 현장 위임품목의 구매조달 및 보고

      6) 구매 관계 현지 정보 수집 및 보고

      7) 자재관련 제 기록의 보고 및 유지관리

      8) 운영자재의 수리, 보관, 정비 및 실태보고

5. B/M 및 자재소요계획서

    5.1 작성시기 : 해외현장은 공사 계약이 확정된 후 착공 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재조달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정리, 작성하여 해외공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1.1 당해 공사용 BA (BILL OF MATIRIAL : 소요자재명세서: 별첨 24.1, 24.2) 무환반출용 국산 기자재 소요내역서(해외건설협회양식) 포함.

    5.1.2 자재소요계획서(MAISRIAL DELIVERY STATUS : 별첨 24.3)

    5.1.3 당해 공사계약조항중 자재조달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 계약 일반조항중 자재조달원칙 및 자재사용 승인절차

      2) 관세에 관한 특별조항 및 자국제품 우선 구매규정

      3) 기타 발주처 및 계약의 특수성에 의한 자재 관련 사항

    5.2 B/M(B1LL OF MATERIALS - 소요자재명세서 )

    해외공사용 B/M은 원칙적으로 가설 B/M, 본공사B/M, 중장비B/M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며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5.2.1 가설재 B/M : 해외공사부는 현장 구별 없이 활용가능한 가설제 표준 B/M을 사전 확정하여 착공지시와 동시에 구매집행에 착수토록 함으로써 가설재동원 기간의 단축을 기 하도록 한다. 각 현장별 가설재의 총 소요 물량은 기 확정된 가설재 표준 B/M을 기준으로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산출, 확정토록 한다.

    5.2.2 본공사 B/M : 본공사 B/M이라 함은 공사용 직접자재에 관한 B/M(소요자재명세서)를 말하며 해외공사부는 현장과 협의, 다음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기준 SrANDARD, 해당사양, 관계도면 등 구매와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사항의 명시

      2) 전 공정에 걸친 총 소요물량의 표시

      3) 본사 구매분 및 현지 구매분의 구분

      4) 국산자재 및 외산자재의 구분

      5) 무환반출용 국산 기자재 소요내역서 별도 작성 첨부

    5.2.3 중장비 B/M : 해외공사부는 현장 입지 조건을 기초로 소요 중장비의 수량 및 용량을 확정하여 중장비 B/M을 작성하여야 하나 우선 현지 임대 장비와 신규 구매투입장비간의 경제성 검토를 필히 거쳐야 하며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의 성능 및 경제성

      2) 현지 대리점 유무 및 A/S, 부품공급상의 문제점

      3) 소요장비의 기종지정이 불가피할 경우 2개 이상의 MODEL을 복수 추천토록 한다.

    5.2.4 B/M 관리 : 해외공사부로 접수한 B/M을 다음 기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 수정, 보완 및 폐기 등 일체의 B/M 관련사항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 한다.

      2) 매장 PAGE 표시와 총 PAGE수를 명시하고 수정 회수를 표시한다.

      3) 해당현장은 초기 확정 B/M상의 수정 또는 추가분이 발생하면 즉시 해외공사부로 통보하고 해외공사부는 초기 확정시와 같은 절차로 B/M을 수정, 배포한다 .

      4) 수정시의 B/M번호는 구 B/M의 번호를 변경없이 사용하고 신규품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구 B/M의 해당그룹의 마지막 번호에 후속번호를 덧붙여 사용한다.

      5) 동일 품목이 규격, 모델, 색상등으로 세분되는 경우에는 기존품목번호에 부속번호를 세분하여 사용한다.

    5.3 자재소요계획서(MATERIAL DELIVERY STATUS : 별첨 24.3)

    5.3.1 작성 방법

      1) 자재소요계획서는 본공사자재(직접재), 가설재 및 중장비로 구분하고 실행 예산과 공정계획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수정(변경) 자재소요계획서 제출시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5.3.2 자재소요계획서 관리 : 해외공사부는 해당현장으로부터 자재소요계획서를 인수하여 다음 기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자재소요계획과 B/M상의 품목의 일치여부 검토

      2) 해당 B/M의 수정에 따른 자재소요계획 변동 여부를 현장 공정을 확인하여 수시 보완

    5.4 실행예산 : 해외공사부는 자재소요계획서와 함께 해당현장의 자재부문 실행예산을 인수하여 다음기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5.4.1 실행 예산상의 품목번호는 해당품목의 B/M 번호를 변경없이 사용하며 해당현장의 월간 자재수불현황 보고와 대비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5.4.2 실행 예산상의 총물량은 B/M상의 총 물량과 일치하여야 하며 품목별 사용단위는 B/M상의 사용단위로 통일하여야 한다.

    5.4.3 B/M상의 품목을 기준으로 실행예산상 해당품목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4.4 해당현장은 실행예산 수정 요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닥품목에 대한 수정 실행예산을 수립하여 해외공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자재조달계획의 수립

    해외공사부는 확정된 B/M롸 자재소요계획서및 실행예산을 기초로 자재조달계획서(SUBMITTAL/PROCUREMENT SCHDULE : 별첨 24.4)를 B/M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수립하여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득한 후 당해현장에 배포하여 자재조달의 적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달계획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1 자재 사용 승인 대상 품목 및 제출일정

    6.2 본사 통제품목 및 현장 위임품목의 구분

    6.3 품목별 촤공물량 발주시점

    6.4국산자재 구매분 및 외산자재 구매분의 구분

7. 사용승인신청 (대감독관 또는 발주처)

    7.1 사용승인 신청자료 수집 및 제출 : 자재조달 계획상 대감독관 사용승인 대상 품목에 대하여 해당현장은 사용승인 신청양식에 규정한 제반 자료를 지정된 사용승인신청 예정일자 14일전까지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수집제출하여야 한다.

    7.1.1 해당품목이 요구사양상 특정상표(BRAND) 또는 특정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업체의 기술자료를 해당현장에 제출한다.

    7.1.2 해당품목이 요구사양상 특정상표 또는 특정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양에 부합되는 2개 이상의 제품의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후 최종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제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해당현장에 제출한다.

    7.1.3 수집된 자료는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부수와 해당 현장보관용,해외공사부 검토용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준비하며 자료의 원본은 해당현장으로 직송한다.

    7.2 사용승인 현황의 보고 : 해당 현장은 사용승인신청 현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승인신청 제출 및 승인 현황을 월간단위로 취합하여 해외공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자재구매요청

    8.1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구매요청 : 해당현장은 사용승인된 품목에 관하여 승인 즉시 자재소요계획서를 근거로 충분한 납기를 감안하여 구매요구서 (REQUEST FOR PURCHASE:R.F.P : 별첨 24.5)를 작성, 해외공사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긴급조달을 요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구매요구서를 FAX를 통하여 선 요청후 정식서류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8.2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구매요청 : 감독관 승인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근거로 충분한 납기를 감안하여 구매요구서를 해외 공사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8.3 구매요구서의 작성방법

    8.3.1 자재의 구매요청은 구매요구서(REQUEST FOR PURCHASE: 별첨 24.5)에 B/M 번호, 현장명, 현장코드, 청구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납품요청일, 관련사양 등과 필요시 관련도면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완벽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8.3.2 구매요청품목의 규격, 품질 등이 기확정된 B/M 내용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별도 명시하여 구매단계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공사부는 B/M 대신 구매요구서상의 사양을 기준으로 구매 집행한다.

    8.3.3 현장 소요일자가 자재소요계획서상의 소요일자와 상이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 한다.

    8.3.4 구매요청 품목의 포장 및 수송방법을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에 작성 첨부토록 한다.

    8.3.5 현장 담당자는 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현장에 보관하고 1부는 해외공사 부에 제출한다.

    8.4 구매요구서의 처리

    8.4.1 해외공사부는 접수된 구매요구서를 검토하여 구매집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다음 기준에 의거 확인하고 지체없이 구매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B/M 및 자재소요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청구물량의 실행수량 초과여부 및 경제 구매단위 적합여부

      3) 현장소요시기

      4) 구매요구서 검토결과 미비서류 및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매요청현장에 보완을 지시한다.

      5) 구매여건상 거래처가 현장소요일까지 해당품목을 조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현장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해당현장에 통보하여 현장으로 하여금 현지 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한다.

9. 자재구매원칙 및 구매조달방법

    9.1 구매원칙 : 해외공사용 자재의 구매는 해당현장이 B/M, 자재소요계획서 및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해외공사부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사부 사전승인을 득하여 현장소장이 구매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절차는 본사의 구매절차와 일치하여야 한다.

    9.1.1 B/M 상에 계상되지 아니한 소모성 잡자재

    9.1.2 자재조달 계획상 현장위임 품목으로 분류된 자재

    9.2 구매조달방법

    9.2.1 해외공사용 자재는 구매지역에 따라 외산자재, 국산자재, 현지자재로 구분되며, 이렇게 분류된 자재는 각각의 구매조달 방법이 하기와 같이 상이한 바 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가 접수된 후 자재조달계획을 확인하여 계획된 구매 조달계획에 따라 구매에 착수하여야 한다.

    자재의 구분

    구매 조달 방법

    외산자재

    제3국 도착도 방식의 수입


    국산자재

    무환반출

    D/A 계약에 의한 수출

    현지자재

    현장 구매 조달

    9.2.2 구매담당자는 자재조달계획상 구매지역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해당 현장과 협의 신속히 구매조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0. 외산자재의 구매

    10.1 제3국 도착도 수입방식 : 수입물품의 선적 서류를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하여 수입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고, 해당 선적서류를 제3국으로 송부하여 수입물품은 제3국에서 인도되는 무역거래 방식이다(근거 : 대외무역규정제1-0-2조 11호). 이러한 수입방식은 제3국에 주재한 해외현장에 수입물품을 수출국으로부터 직송함으로써 국내반입 및 재수출에 따른 운송시간과 경비의 절감 및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0.2 구매요구서의 처리 : 해외현장으로부터 외산자재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접수하면 구매담당자는 제8.4항에 의거 처리하되, 다음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10.2.1 견적의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10.2.2 구매요청품목이 특정상표나 특정업체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10.2.3 대체품목의 구입가능성 여부

    10.3 견적의뢰서의 발송

    10.3.1 구매담당자는 구매요구서 접수 후 일반 경쟁입찰을 구매원칙으로 품목별로 시장조사 결과 가장 적정한 3개 이상의 국내외 거래처(제작사 또는 제작사의 국내 대리점)을 선정하여 견적의뢰서(REQUEST FOR QUOTAT10N:별첨 24.6,24.7)를 송부하여야 하며, 구매요구서상 구매요청품목에 대하여 지정상표명 또는 지정거래처가 있을 경우 현장지정 거래처를 중심으로 견적의뢰서를 송부한다.

    10.3.2 구매담당자는 선정된 거래처에 대하여 하기사항을 명시한 견적의뢰서를 송부 동일방법 및 동일조건의 경쟁견적을 입수토록 한다.

      1) 품목, 규격, 사양, 기준STANDARD

      2) 수량, 납기, 가격조건, 지불조건

      3) 총 중량 및 체적

      4) 견적유효기간, 견적접수 마감일자

      5) 카다로그 등 기술자료 요청

    10.4 견적접수 및 검토

    10.4.1 구매담당자는 거래처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면 하기 사항을 검토한다.

      1) 요구사양과 견적사양의 일치여부

      2) 납기, 가격, 인도조건, 운송방법, 총 중량 및 체적

      3) 제작사명, 원산지, 견적유효기일

    10.4.2 현장요구사양과 대비하여 견적상에 상이점이 있을 경우 거래처와의 연락을 통하여 해결하고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한다.

    10.4.3 구매담당자는 접수된 견적중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요구사양 및 납기에 일치하는 거래처를 중심으로 각 거래처에 최종적인 가격제시를 요구, 실행예산 이하로 가격을 절충한다.

    10.5 구매품의 : 구매담당자는 각 거래처로부터 접수한 최종견적을 기술적인면과 가격적인면에서 대비하여 납기 및 모든면에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하기의 서류를 첨부한 외자재구입품의서(별첨 24.8)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10.5.1 구매요구서

    10.5.2 견적서(OFFER SHEET)

    10.5.3 견적대비표

    10.5.4 외자재수입자금청구 ·정산서(별첨 24.15)

    10.6 구매계약 및 발주서

    10.6.1 구매담당자는 구매품의 득결 후 외자발주서(PURCHASE ORDER : P/O : 별첨24.9, 24.10)를 2부 작성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수주업체에 2부를 송부하여 그중 1부는 수주업체의 확인서명을 받아 접수하며 외자발주서 사본을 현장에 즉시 송부토록 한다.

    10.6.2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서로 대신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계약서를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1) 제작품으로 납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으로 납기의 지연, 단가 상승의 우려가 있을때

      2) 기타 위약시의 처리방법 및 물품특성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10.6.3 계약서나 발주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 B/M NO.,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2) 납기, 지불조건, 인도조건

      3) 선적에 관한 사항(선적서류, SHIPPING MARK, 포장방법등)

      4)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

      5) 절차, 사양서, 도면, 공정요건, 검사절차 및 기타 관련기술데이타의 작동발행본

      6) 해당제품에 적용되는 품질체계에 관한 국제규격의 제목, 번호 및 발행일

      7) 검증사항과 제품출하방법

      8) 기타 구매요구서상의 요청사항

    10.7 수입승인(1/L : IMPORT LICENSE)

    10.7.1 해외현장용 외산자재의 구매조달방법은 제3국 도착도 수입방식을 이용하며 이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입대금의 결재가 본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방식의 수입승인 권한은 본사의 거래외국환은행이 갖고 있다.

    10.7.2 구매담당자는 발주서 또는 계약서상의 선적기일을 감안하여 수입승인에 필요한 하기 서류를 구비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수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 신청서 5부(무역협회용, 은행용, 업자용, 사후관리용, COPY용)

      2)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국내 대리점이 발행한 Offer Sheet

      3) 수입부담금(무역협회 납부금) 납부확인서

      4) 카다로그 등 기타 참고자료 - 은행요구시

      5)상기 제 2)항의 Offer Sheet가 외국의 수출업자가 직접 발행한 국외 Offer인 경우 한국 무역대리점협회의 국외 Offer 내역 확인을 받은 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 Offer 내역확인 신청서류

      ⓐ 국외 Offer 내역확인 신청서 2부(한국 무역 대리점협회 양식)

      ⓑ국외 Offer우본 및 사본 각 1부

      ⓒ 카다로그 및 관계서류

    10.7.3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이다.

    10.7 4 상기 제 3국 도착도 수입에 대하여 수입숭인상 조건제한이 있는 바, 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물품의 국내반입을 금할 것.

      2) 수입물품의 견적서류는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할 것

      3) 제 3국에서 수입물품을 인수 하였음을 인수후 30일 이내에 수입승인 외국환 은행에 보고할 것.(현장으로부터 수입면장 사본 입수후 제출)

    10.8 신용장 개설(L/C:Letter of Credit)

    10.8.1 구매담당자는 계약서 또는 발주서상의 계약내용에 따라, 또는 선적예정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전에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일람불취소 불능 신용장을 개설한다.

    10.8.2 구매담당자는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하기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신용장 개설에 따른 제반비용에 대한 공용가불품의서(별첨 24.11)를 작성, 기 품의된 외자재 수입자금청구 ·정산서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자금부로부터 소요비용을 수령하여 준비된 신용장 개설신청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 은행에 제출한다.

      * 신용장 개설시 준비서류

      1) 신용장 개설신청서 5부(은행양식)

      (국세청용, 본부용, 영업점용, 고객용, 사본)

      2) 수입승인서 4부(업자용 제외)

      3) Offer Sheet 4부(원본 및 사본)

      4) 보험증권(CIF 계약조건의 정우는 제외)

      5) 카타로그 1부

      6)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10.8.3 구매담당자는 신용장 개설 완료후 신용장 개설 수수료, 전신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공용가불정산서(별첨 23.12)를 작성,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외자재 수입대금청구 ·정산서와 함께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자금부에 정산처리토록 한다.

    10.8.4 신용장 개설사실의 통보:신용장 개설사실은 개설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통보되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동 사실은 미리 FAX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통보하여 적기 선적을 위한 사전준비기간을 부여한다.

    10.8.5 제3국 도착도 수입신용장 개설시 참조사항

      1) 현장과 협의, 수탁자(CONSIGNEE)를 발주처 또는 현장으로 할것.

      2) 기타 도착국 세관의 각종 요구사항의 반영.

    10.9 선적 진행점검

    10.9.1 구매계약이 FOB 조건일 경우 선적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구매담당자는 수출자로부터 화물준비 완료시점을 확인하여 운송업체를 통하여 선박을 예약한 후 수출자에게 예약선박명, 선적지점, 화물, 인도시기 등을 통보 선적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9.2 선적항에서 선적이 완료된 후 구매담당자는 은행을 통한 선적서류 도착이전에 수출자에게 선적서류사본 1부를 송부토록 하여 요구사양에 일치하는 물품이 이상없이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수출자 또는 운송업체를 통하여 정확한 선박운항일정을 파악하여 하기와 같은 선적내용과 선적서류 사본을 해당현장으로 FAX로 송부하여 현장으로 하여금 통관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 통보할 내용 :

      1) 발주번호, 품명, 수량

      2) 선박명 및 항차

      3) 선하증권번호

      4) 도착예정 일자, 도착항

      5) 순중량, 총중량 및 체적

      6) 총 포장수량

      7) 기타 필요한 사항

    10.10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현장송부

    10.10.1 수입대금 결제

      1)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신용장 개설의뢰인 앞으로 선적서류의 내도를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개설의뢰인은 선적서류의 은행 도착일로부터 늦어도 7일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은행은 또한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4일째부터 은행자체의 자금부담의 보전을 위하여 실 결제일까지 결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2) 구매담당자는 공급업체로부터 선적서류 사본을 입수한 후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수입물품대금(송장금액) 및 환가료 등 은행부대비용과 해상운임(FOB 계약조건의 경우)등을 계산, 공용가불품의서(별첨 24.11)를 작성 외자재 수입자금청구 ·정산서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자금부에 소요비용을 신청하며,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내도통지 접수 후 소요비용을 수령하여 은행 및 운송업체에 납부하고 선적서류를 수취한다.

    10.10.2 선적서류의 현장송부 : 온행으로부터 수취한 선적서류를 구매담당자는 해당현장으로 5일 이내에 송부하여 현장으로 하여금 통관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10.11 수입자금정산 : 해당 수입자재의 구매조달에 소요된 물품대금을 포함한 제반 부대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공용가불정산서(별첨 24.12)를 작성하고 외 자재구입자금 청구 ·정산서와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자금부에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11. 국산자재의 구매

    해외 현장에 소요되는 국산자재에 대한 구매조달방법은 "무환반출"과 본사와 현장간의 "D/A(어음인수도조건 . DOCUMENT AGAINST ACCEPTANCE)계약에 의한 수출" 2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해외공사부는 자재조달계획 수립시 현장과 협의하여 각 국산자재에 대한 구매조달 방법을 확정하여야 한다.

11.1 무환반출

    11.1.1 무환반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4-1조 아호 및 건설부 고시 제221호에 의거, 해외에서 건설, 용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근로자용 생필품, 기타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들은 해외공사가 계약되어 공사가 시작되면 해외건설 협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 공사용 소요기자재 반출확인을 받음으로써 무환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2 무환반출 허가를 위한 사전절차

    해외공사용 국산기자재의 무환반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외공사부는 신규공사계약 후 하기 서류를 구비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공사부 및 현장은 신규해외공사 계약 후 해당 공사용 B/M 및 자재소요계획서 작성시 소요 국산 기자재중 무환반출분의 품목 및 물량을 사전확정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기 위한 해외공사용 기자재소요 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2) 상기 소요내역서 작성시 해당 품목가격을 CIF 기준 미달러화로 표기하며 예상물품 구입원가에 포장비, 통관경비, 내륙운송료, 보험료, 해상운임 등의 간접비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여 작성토륵 하여야한다.

    11.1.3 구매요구서의 처리 : 해외 현장으로보터 국산자재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접수하면 구매담당자는 제8.4항에 의거 처리하되 무환반출 대상품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1.4 무환반출 자재의 구매

      1) 구매접수 : 구매담당자는 무환반출 자재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매요구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발주하여야 한다.

      (1) 제작물로서 견적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회귀품으로서 업체조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3) B/M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B/M상 실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2) 견적의뢰 : 구매요청품목에 대하여 품목별로 2개이상의 등록업체에 견적을 의뢰, 동일방법 및 동일조건의 경쟁견적을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단일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건당 구매금액이 1,000,000원 이하인 경우

      (2)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된 자재로서 타업체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가 지정한 업체로서 대체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필요한 경우(사유서 첨부)

      3) 구매품의

      (1) 구매담당자는 입수된 견적서중 품질, 납기, 지불조건 등을 감안한 최저가격을 채택, 하기의 서류를 첨부한 자재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① 구매요구서  ② 견적서  ③ 견적대비표

      ④무환반출 차금청구 ·정산서(별첨 24.16)

      (2) 구매담당자는 구입품의서 득결 후 발주서를 구매선에 송부한다.

      4) 구매계약 및 발주서

      (1) 구매품의가 확정되면 구매담당자는 지체없이 거래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서로 대신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계약서를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제작품으로 납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② 품목특성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서나 발주서에는 하기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①품목, 단가, 금액, 수량, 납기

      ② 인도지, 지불조건, 인도조건, 지불방법

      ③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기간 등 필요한 사항

      5) 포장업체 입고 및 검수

      (1) 반출자재의 포장업체 입고 : 구매담당자는 발주 후 공급업체의 납기를 수시확인하며 포장업체를 선정,반출자재를 지정포장업체에 입고하도록 지시 한다.

      (2) 반출자재의 검수 . 반출자재의 포장업체 입고시 구매담당자는 해외공사부의 기술요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 기준에 의거 자재에 대한 검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재의 검사, 검수의 책임 및 수량확인은 구매담당이, 품질 및 규격확인은 기술요원에 있다.

      ② 검사, 검수의 기준은 발주서, 관련 시방서 및 도면이 된다.

      ③ 검사, 검수는 입고당시 전량에 대해 송장과 실물을 대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수결와 수량부족 또는 규격 및 품질상의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교체토륵 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문제작품이나 특수 사양에 의한 발주품에 대하여는 검수확인 후 검수 결과에 대하여 검수확인조서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6) 대금지불

      (1) 구매담당자는 구매선으로부터 거래명세서(검수보고) 및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일치여부를 획인한 후 자금부에 대금지불을 의뢰한다.

      (2) 자재대금의 지불은 계약조건에 의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지불 절차는 자금집행부서의 지침에 의한다.

      (3) 선지급금이 발생됙 경우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서를 징구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11.1.5 무환반출 허가

      1) 구매담당자는 반출자재를 포장업체에 입고조치한 후 무환반출 허가 취득을 위하여 하기 서류를 구비, 해외건설협회 업무부 기술심사과에 제출한다.

      (1) 무환반출확인을 요청하는 공문 1부(해외건설협회 양식)

      (2) 해외 건설공사용 기자재반출 확인신청서 1부(해외건설협회 양식)

      (3) 무환반출 물품명세서 3부(해외건설협회 양식)

      2) 반출확인서상의 관할세관은 포장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을 명기하며 물품명세서 상에는 물품의 단가 및 금액을 CIF 기준 미달러화로 표기해야 하므로 구입물품 원가에 포장비, 내륙운송료, 해상운임, 보험료, 통관정비 등 간접자재비를 감안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 기입토록 하며 물품명세서상 총 금액에 대하여 미화 1달러당 1원의 반출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측량기기, 장비등 고가품으로 해외현장에서 사용한 후 추후 재반입예정인 기자재에 대하여는 물품명세서상의 비고란에 재반입예정물품임을 명시,통관시 수출면장상에 재반입확인을 받도록 하여 차후 국내 재반입시 면세품목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 이내 재반입시 관세면제)

      4) 상기 허가서류의 처리기간은 통상 2일이 소요되며 반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5)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무환반출확인서는 일반 수출입 절차상의 수출승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세관용, 업체용 2부의 반출확인서를 교부받는다.

    11.1.6 포장 및 선적서류 작성

      1) 반출자재의 포장

      (1) 반출자재의 포장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포장업체와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결정하되, 구매요구서상 포장방법이 특별히 지정된 경우 지정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토록 한다.

      (2) 구매담당자는 현장과 사전협의하여 포장 B0X에 표시 또는 부착할 화인(SHIPPING MARK)을 결정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무환반출용 선적서류 : 구매담당자는 무환반출을 위하여 하기의 선적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상업송장

      (2) 포장명세서

      (3) 원산지 증명서

      (4) 기타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선적서류의 작성 : 구매담당자는 무환반출용 선적서류를 하기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C/I) : 송장상의 단가 및 금액은 해당 무환반출 확인서의 단가 및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P/L) : 포장이 완료된 후 포장업체로부터 포장물품의 순중량(NET WEIGHT) , 총중량(GROSS WEIGHT) ,체적 (MEASURE-MENT)포장 BOX수량 및 일련번호 등을 통보받아 작성토록 한다.

      (3)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C/O) : 원산지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 (대한상공회의소 양식)

      ② 원산지 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 양식)

      ③ 무환반출 확인서 (업체용)

      ④ 상업 송장

      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증명신청 업체에 대하여 사전에 서명등륵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명 신청업체는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서명 등록을 필한 후 등록번호를 교부받아 제증명 신청시 발급신청서에 기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본 서명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11 1.7 선박예약 및 통관

      1) 선박예약

      (1) 구매담당자는 물품포장이 완료된 후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해당물품을 운송할 선박을 예약한다.

      (2) 선박예약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무환반출허가서를 선박업체에 FAX등으로 송부하여 정확한 선박예약이 되도록 조치한다.

      2) 통관 및 내륙운송

      (1) 무환반출 몰품의 통관을 위하여 통관업체에게 하기의 서류를 송부하여 통관을 위한 수출신고를 하도록 한다.

      ① 무환반출확인서 (세관용)

      ② 상업 송장 2부

      ③ 포장명 세서 2부

      (2)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완료한 후 수출면장을 수령하면 구매담당자는 운송업체에 지시하여 해당물품을 선적항 또는 해당 선박회사의 집하장으로 내륙옥운송토록 조치 한다.

    11.1.8 해상보험 부보 및 비용품의

      1) 해상적하보험 부보 : 무환반출자재에 대하여 구매담당자는 보험회사에 해상적하 보험을 부보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하기사항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명

      (2)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3) 출항항명 및 도착항명

      (4) 물품의 품명, 수량

      (5) 상업송장금액 , 보험금액

      (6) 보험조건

      2) 비용품의 : 구매담당자는 무환반출자재에 대한 해상책임, 해상보험료등 반출소요비용이 확정되면 공용가불품의서(별첨 24.11)를 작성 무환반출자금 청구 ·정산서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자금부에서 소요비용을 수령하여 선박업체 및 보험회사 등에 지불하고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을 수령 한다.

    11.1.9 선적사실 통보 및 선적서류 송부

      1) 선적사실 통보 : 구매담당자는 선박출항전이나 출항즉시 선적에 관한 하기사항을 해당현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선적 서류 사본을 FAX로 송부한다.

      (1) 선박명 및 항차

      (2) 출항(예정)일자 및 도착예정일자

      (3) 선하증권번호

      (4) 발주 NO. 및 B/M NO.

      (5) 품목명, 수량, 금액

      (6) 순중량, 총중량 및 체적

      (7) 기타 필요한 사항

      2) 선적서류의 송부 : 구매담당자는 선적사실 통보 후 아래의 선적서류를 취합하여 원본은 해외현장에서의 통관을 위하여 현장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2) 상업송장 (C/l :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 (P/L :PACKING LIST)

      (4) 원산지 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5) 보험증권 (1/P :INSUIENCE POLICY)

      (6) 기타 해외현장 주재국에서의 통관에 필요한 서류

    11.1.10 무환반출비용의 정산 : 구매담당자는 무환반출이 완료된 후 반출에 소요된 제반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공용가불정산서(별첨 24.12)를 작성 해당 무환반출자금청구 ·정산서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후 자금부에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11.2 D/A계약에 의한 수출

    11.2.1 D/A 계약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란 어음인수도조건 이라고 하며 신용장없이 계약서에 의하여 화물환어음으로 대금결재를 하는 추심결 재방식의 무역거래의 한 형태이다. 이 방식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D/A 방식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추심의뢰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수출자 발행 기한부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ACCEPT(인수)"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을 함으로써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해당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추심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인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11.2.2 D/A계약에 의한 수출의 이점 : D/A 계약에 의한 수출방식은 해외현장용 소요자재의 구매 및 조달에 필요한 제반비용에 대하여 현장의 선적서류 인수 후 최대 360일까지 자금지불을 유예할 수 있기에 자금운용면에서 이점이 있으며(외상구매 수출방식) 수출실적 인정 및 관련 내국신용장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1.2.3 D/A계약에 의한 수출의 시행 : 상기 D/A계약은 본사와 해당 해외현장간에 체결하여 시행하며 해외공사부로 자재조달계획수립시 해외현장과 협의하여 D/A 계약에 의한 수출대상품목 및 수량 등 공급규모 및 금액을 사전결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1.2.4 D/A계약에 대한 은행승인 : D/A계약에 의한 수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사와 현장사이에 D/A계약이 성립되면 해외공사부는 거래외국환 은행에 D/A계약 전체금액 및 수출대금 회수기간(환어음기간) 등 제반 계약조건에 대하여 D/A계약 약정한도 승인을 신청하여 은행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D/A계약서 외 승인에 필요한 부대서류는 자금부와 협의하여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1.2.5 구매요구서의처리 : 해외현장으로부터 국산자재에 대한 구매요구서를 접수하면 구매담당자는 전항 제 8.4에 의하여 처리하되 현장과의 D/A계약에 의한 수출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11.2.6 수출자재의 구매

      1) 구매접수 : 구매담당자는 O/A계약에 의한 수출자재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요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주하여야 한다.

      (1) 제작물로서 견적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2) 회귀품으로 업체조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2) 견적의뢰 : 구매담당자는 구매요청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등록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동일방법 및 동일조건의 경쟁견적을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단일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하기와 같다.

      (1) 건당 구매금액이 1,000,000원 이하인 경우

      (2)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된 자재로서 타업체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가 지정한 업체로서 대체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4) 년간 단가계약품목으로서 단가계약 결재를 득한 경우

      (5) 기타 필요한 경우 (사유서 첨부)

      3) 구매품의

      (1) 구매담당자는 입수된 견적중 품질, 납기, 지불조건 등을 감안한 최저가격을 채택, 하기의 서류를 첨부한 자재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① 구매요구서

      ② 견적서

      ③ 견적 대비표

      ④ 수출자금청구 ·정산서 (별 첨 24.17)

      (2) 구매담당자는 구입품의서 득결 후 발주서(별첨 24.9, 24.10)를 구매선에 송부하고 1부는 해외공사 담당부서로 송부한다.

      4) 구매계약 및 발주서

      (1) 구매품의가 확정되면 구매담당자는 지체없이 거래처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서로 대신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계약서를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제작품으로 납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② 품목특성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계약서나 발주서에는 아래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① 품목, 단가, 금액, 수량, 납기

      ② 인도지, 인도조건, 지불조건, 지불방법

      ③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기간 등 필요한 사항

    11.2.7 D/A 계약에 의한 수출의 승인

      1) D/A 계약에 의한 수출의 승인은 일반 수출승인 절차와 수출승인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에 있으나 무역업무의 효율화와 신속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수출승인권한이 외국환은행에 위임되어 있다.

      2) 구매담당자는 구매 계약된 품목에 대하여 거래외국환 은행에 하기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수출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수출승인신청서(업체용, 세관용, 은행용, 무역협회용, COPY용)5부

      2) D/A 계약서 원본

      3) 수출입 공고 및 통합공고 등 관련 무역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추천 등을 요하는 품목일 경우 당해 허가, 승인, 추천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다. 

    11.2.8 내국신용장의 개설

      1) D/A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구매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구매담당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관련 D/A계약서를 근거로 공급업체를 수익자로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2) 구매담당자는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위하여 하기 서류를 작성,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은행양식 )

      (2) 수출승인서 (업체용) 원본

      (3) D/A 계약서 원본

      (4) 공급업체 발행 OFFER SHEET(물품 매도확인서)

      (5) 공급업체의 생산(가공)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공급업체 제공)

      (6)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3)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전 구매담당구는 공급업체로 하여금 당사의 거래 외국환은행에 명판 및 인감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4) 개설된 내국신용장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에서 수익자에게 통지를 하나, 구매담당자는 개설 후 공급업체에 지체없이 통보, 내국신용장 수령을 지시한다.

    11.2.9 포장업체 입고 및 검수

      1) 수출자재의 포장업체 입고 : 구매담당자는 발주 후 공급업체의 생산현황 및 납기를 수시로 확인하며 공급업체의 출고 완료시점에 수출자재를 지정된 포장업체에 입고토록 지시한다.

      2) 수출자재의 검수 : 수출자재의 포장업체 입고시 구매담당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자재에 대한 검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 검수의 기준은 발주서, 관련 시방서 및 도면이 된다.

      (2) 검사, 검수는 입고당시 전량에 대하여 송장과 실물을 대조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며 검수결과 수량부족 또는 규격 및 품질상의 이상이 발견될시에는 즉시 교체토록 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허하여야 한다.

      (3) 주문제작품이나 특수사항에 의한 발주품에 대하여는 검수확인 후 검수결과에 대하여 검수확인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1.2.10 물품수령 증명서의 발급 : 구매담당자는 물품을 인수하여 검수 완료한 후 공급업체에게 내국신용장 대금에 관한 은행의 관련 환어음매입요청용 물품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급업체로 하여금 거래 외국환 은행에 관련세금계산서 및 내국신용장용 환어음을 구비하여 해당물품 대금을 수령토록 한다.

    11.2.11 포장 및 선적서류 작성

      1) 수출자재의 포장

      (1) 수출자재의 포장은 물품의 성격에 따라 포장업체와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결정하되 구매요구서상 포장방법이 특별히 지정된 경우 지정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토록 한다.

      (2) 구매담당자는 해외현장과 사전협의하여 수출포장 BOX에 표시 또는 부착할 화인(SHIPPING MARK)을 결정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선적서류 작성 : 구매담당자는 수출대금회수를 위한 환어음매입의뢰(NEGO)를 위하여 하기의 선적서류를 작성, 준비하여야 한다.

      (1) 상업송장(COMRfERCIAL IWOICE : C/I) : 송장상의 단가 및 금액은 수출승인서 및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P/L) : 포장업체로부터 포장 물품의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 체적(MEASUREMENT), 포장BOX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을 통보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P ORIGIN : C/O) .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하기의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발급받도록 한다.

      ①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대한 상공회의소 양식)

      ② 원산지 증명서(대한 상공회의소 양식)

      ③ 수출승인서 (업체용)

      ④ 상업 송장

    11.2.12 선박예약 및 통관

      1) 선박예약

      (1) 구매담당자는 물품포장이 완료된 후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해당물품을 운송할 선박을 예약한다.

      (2) 선박일정을 파악한 후 선박업체에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FAX로 송부하여 정확한 선박예약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한다.

      2) 통관 및 내륙운송

      (1) 수출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통관업체에 하기의 서류를 송부하여 수출 신고토록 지시한다.

      ① 수출 승인서 (세관용)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④ 기타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완료한 후 수출면장을 수령하면 구매담당자는 운송업체에 지시하여 해당물품을 선적항 또는 해당 선박회사의 집하장으로 내륙운송토록 지시 한다.

    11.2.13 해상보험 부보 및 비용품의

      1) 해상적하보험 부보 : 수출자재에 대하여 구매담당자는 보험회사에 해상적하 보험을 부보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하기 사항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명

      (2)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3) 출항항명 및 도착항명

      (4) 물품의 품명 및 수량

      (5) 상업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6) 보험조건

      2) 비용품의 : 구매담당자는 수출자재에 대한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등 수출부 대비용이 확정되면 공용가불품의서(별첨 24.11)를 작성 기 품의된 수출자금청구 ·정산서를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자금부에서 소요비용을 수령하여 선박업체 및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을 수령 한다.

    11.2.14 선적사실의 통보 : 구매담당자는 선박출항전이나 출항 즉시 선적에 관한 하기사항을 해당현장 및 해외공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관련 선적 서류사본을 FAX로 송부한다.

      1) 선박명 및 항차

      2) 출항(예정)일자 및 도착예정일자

      3) 선하증권번호

      4) 발주 NO. 및 B/M NO.

      5) 품목명, 수량, 금액

      6) 순중량, 총중량 및 체적

      7) 기타 필요한 사항

    11.2.15 수출대금 청구(NEGO) : 구매담당자는 해당수출자재의 선적이 완료된 후 D/A계약서상의 수입자(해당해외현장)를 지급인으로하는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작성하여 하기의 선적서류 및 부대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 환어음 매입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수출환 어음 매입추심의뢰서(은행양식)

      2) 선하증권(BILL OP LADING : B/L)

      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C/l)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P/L)

      5)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C/O)

      6)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I/P)

      7) 관련 D/A 계약서(DOCUMENT AGAINST ACCEPTANCE)

      8) 수출면장(대금결제용)

      9)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11.2.16 수출대금의 정산 : 구매담당자는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 해당자재의 수출건에 대하여 관련 소요비용 및 수출대금 입금내역의 정산을 위하여 공용가불정산서(별침 24.12)를 작성 해당 수출자금청구 ·정산관련 영수증 및 입금증을 첨부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자금부에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12. 자재비 정산내역의 통보

    구매 담장자는 상기 외산자재 수입, 무환반출, 수출 등 각 구매단위별 정산내역이 확정되면 해외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조달에 소요된 송장금액(직접자재비)과 간접자재비 내역을 각 선적단위별로 작성하여 해당현장에 통보하여 실행관리 및 정확한 자재투입비 산출의 자료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13. 현장통관

    13.1 선적서류사본의 입수 및 점검 : 선적통보를 접수한 해당현장은 은핵계통을 통한 선적서류원본의 도착 이전에 해당 선적서류의 사본을 접수하여 제반사항을 사전점검하고 통관상 미비 또는 하자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해외공사부에 연락하여 해당화물의 입항이전에 하자사항을 보완하여 부두지체료 등 추가비용 발생과 통관지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1.1 해당 선박의 운항일정파악

    13.1.2 당해 구매요구서, 발주서 및 신용장의 제조건 충족여부

    13.1.3 통관서류 구비여부

    13.1.4 관세 및 통관부대비용 예산수립

    13.1.5 통관우선순위 및 하역방법 결정

    13.1.6 기타 통관관련사항

    13.2 하역 및 적치 : 선적서류의 사전 점검과 통관준비를 완료한 해당현장은 선적서류 원본접수 및 해당 물품의 도착 후 다음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2.1 선정된 하역방법에 따라 하역과정의 화물이동에 계속 입회하여 수량파악 및 화물의 안전여부를 파악한다.

    13.2.2 항만보세창고를 수취인으로 발급되는 선박회사의 화물인계서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선적서류와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3.2.3 보세구역내에서 적치위치와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13.2.4 통관완료후 현장으로 반출될 때까지 수시로 화물의 적치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3.2.5 수량부족, 파손 등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선박대리점 또는 당해 세관의 확인을 거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독립검사기관의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손해배상 청구자료를 준비한다.

    13.3 관세율적용 및 수입신고 : 해당 현장은 현지 통관업체와 협의하여 해당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수입신고서를 필하여야 한다.

    13.4 세관검사 : 해당현장의 통관담당자는 반드시 세관검사에 입회하여 검사에 따르는 화물취급 및 포장 개폐방법을 주지시키고 필요한 경우 세관원의 질의에 응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4.1 당해 세관의 수입화물검사규정에 의거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의 포장 개폐에 수반하는 파손 및 멸실에 대비한다.

    13.4.2 세관검사과정을 통하여 발견되는 포장불량 및 파손요인 등 하자 사항을 기록, 또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찰영하여 차기 발주시에 반영토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자료로 활용토록 준비한다.

    13.5 통관부대경비의 정산보고 : 세관검사를 필하고 수입면허가 발급된 화물은 다음경비를 정산하여 반출 작업에 착수하고, 통관 단위별 부대정비 정산 보고서를 당해 화물의 통관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외공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3.5.1 부두사용료

    13.5.2 세관검사비

    13.5.3 관세

    13.5.4 내륙운송비

    13.5.5 기타 통관수수료

    13.6 내륙운송 :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은 수송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수송에 착수하여야 한다.

    13.7 통관사 선정 : 해당 세관출입이 허용된 현지 통관수송업체를 수송장비 보유현황, 통관담당 요원의 업무처리 능력, 업체의 자금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13.7.1 통관 및 내륙운송은 동일업체에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3.7.2 본사의 승인을 득하여 지정된 계약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7.3 내륙운송장비와 화물은 운송보험에 부보토록 한다.

    13.7.4 내륙운송장비 등 일체의 통관 수송부대정비는 30일 또는 최단 15일 등의 기간단위, 또는 일정한도액 기준의 신용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13.7.5 통관 및 수송부대정비는 통관단위별로 청구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발주번호별 또는 품목별 현장도착가격 산출이 가능하도록 정산한다.

14. 현장인수 및 검수

    14.1 현장의 자재인수 .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창고책임자는 운송인이 지참한 물품송장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의거 인수하여야 한다.

    14.1.1 하차장소를 사전에 확정하여 현장내에서의 빈번한 자재이동에 따를 비능률을 사전에 제거한다.

    14.1.2 하차장비 및 인력을 사전확보하여 하차지체료 발생을 방지한다.

    14.1.3 포장 수량 또는 물량의 수송도중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운송인이 지참한 운송송장에 하자내용을 명시하여 대운송회사는 손해배상청구 자료로 활용한다.

    14.2 현장검수 : 현장도착품목은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 지체없이 검사 및 검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14.2.1 검사, 검수의 기준은 발주서 및 관련시방서, 도면 등이 기준이 된다.

    14.2.2 검사, 품질 및 규격확인은 현장담당 기사에 있으며 검수의 책임 및 수량확인은 현장자재담당이 이의 최종적인 책임은 현장소장에 있다.

    14.2.3 하자발생 품목은 하자사항을 지정된 건수보고서(INSPECTI0N REPORT : 별첨24.13, 24.14)를 작성, 사진 등 관련자료를 첨부 해외공사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4.2.4 수량부족, 파손, 변질 및 규격이상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즉시 재발주 또는 대체선적 요청등의 필요조치를 취한다.

    14.3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확보 : 해당현장은 통관과정 또는 현장에서의 최종 검수과정에서 발견된 수량부족, 파손등 하자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독립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14.3.1 통관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물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의 보세구역 반출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4.3.2 포장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이외에 세관당국의 수량부족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14.4 손해배상청구 : 해당 현장은 전조에 확보된 제자료를 정리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4.1 대 보험회사 손해배상청구는 당해 보험회사의 현지대리점에 청구하되 청구에 앞서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사항의 발견즉시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또한 만일 현장에서의 대보험회사 손해배상청구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곤란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해외공사부에 관련하자 입증자료 및 사유서를 송부, 해외공사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관련 내용을 먼저 FAX로 보고하여야 한다.

    14.4.2 대공급자 손해배상청구 대상분은 해외공사부에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배상청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4.4.3 하자발생 품목별로 손해배상청구 및 배상수령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4.4.4 검사결과 손해액이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의 면책범위에 속하는 경우와 기타 배상 청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배상청구를 생략할 수 있다.

15. 자재의 보관관리

    15.1 창고 구비조건 : 현장은 다음 기준에 의한 야적장 또는 창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15.1.1 도난 또는 멸실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방범책 등의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1.2 사용 및 수불업무수행에 능률적인 입지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5.1.3 적치보관중 품질저하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15.1 4 품목별 적치구역 또는 적치함을 준비하여야 한다.

    15.1.5 차량출입 및 상하차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5.1.6 필요한 경우 수불품목의 견본실을 유지하고 적치위치도를 비치 관리한다.

    15.2 적치 및 보관기준 . 검수 완료한 자재는 당해 현장의 B/M기준에 의하여 분류하고 해당 적치구역 또는 적치함에 장치하되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5.2.1 품목별 또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품목의 식별, 수량파악, 입출고 및 상하차 작업이 용이하도록 적치한다.

    15.2.2 야적장 및 실내창고의 적치 품목에 대한 위치도를 작성 비치한다.

    15.2.3 중량물은 하단에 경량물은 상단에 적치하며 수불이 빈번한 품목은 출입구 근처에 저장한다.

    15.2.4 고가품, 귀중품 등은 경비실 근처에 적치하고 적절한 경비조치를 허한다.

    15.2.5 야적된 품목중 화공약품, 고무제품 및 인화성 제품은 지정구역에 적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15.2.6 적치된 품목은 사용가능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16. 자재의 입 ·출고 관리

    16.1 입고 . 현장 자재담당은 검수완료된 자재를 즉시 자재수불카드에 기록하고 다음 기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16.1.1 입고전표를 발급하여 수불카드 및 자재일보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6.1.2 품목분류는 당해현장의 B/M NO.를 기준으로 한다

    16.1.3 사용단위는 당해품목의 B/M 및 승인된 실행예산의 단위로 통일하여 수불 및 예산관리상의 착오를 방지한다.

    16.1.4 자재수불카드상에 적치위치를 명시하여 즉시 출고 가능상태를 유지하고 부족품, 하자품목은 비고란에 기록하여 재고조사를 통하여 재고를 조정토록 한다.

    16.1.5 규격, 타입, 색상 등으로 세분되는 품목은 단위를 기준으로 각기 수불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16.2 출고 : 현장의 자재재고품목 및 신규입고품목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 출고관리 되어야 한다.

    16.2.1 현장공사 담당기사는 자재출고전표를 작성하여 현장자재담당에게 제출한다.

    16.2.2 현장자재담당은 출고사항을 자재수불카드에 기록한 후 자재를 출고한다.

    16.2.3 자재의 불출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해외공사부의 사전승인하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다.

    16.3 자재 원가의 산정 : 입 ·출고전표, 자재수불카드 및 월간자재 수불현황에 대해 적용할 원가는 해외공사부에서 통보한 자재비 정산내역 및 해당현장의 통관제경비 정산에 의거 현장도착 가격을 기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3.1 간접자재비의 배분은 송장단가 및 포장명세서상의 중량 또는 용적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한다.

    16.3.2 항만 사용료 및 내륙 수송비 등 중량 또는 용적기준으로 부과된 부대비용은 이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한다.

    16.3.3 관세, 보험료 및 검사료 등 가격기준으로 부과된 부대비용은 송장단가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한다.

    16.3.4 가설재에 관하여 해당현장은 공사 준공시 잔존가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고전액을 공사기간내에 정액법으로 전액 감가토록 한다.

    16.4 적정재고수준 관리 : 해외현장의 적정재고량은 품목별 90일 작업분 미만을 상한으로 하며 사전재고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당해 현장의 특수 여건에 의하여 90일 이상분의 재고량을 확보코저 할 경우에는 해외공사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으로 적정재고 수준을 관리하여야 한다.

    16.4,1 품목별 재고물량은 해외공사부의 별도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안전재고수준 30일 작업분을 포함하여 총 120일 작업소요량 이내로 유지한다.

    16.4.2 현장의 불출청구량 또는 구매요구서상의 청구 물량이 적정재고 수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으로부터 향후 120일간의 해당품목 일일소요물량 계산서를 청구하여 확인한다.

    16.4.3 전호의 일일소요물량 계산서를 대비한 결과 과다청구 또는 과잉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외공사부가 일일소요물량 계산서를 기준으로 구매요청 물량을 조정 한다.

    16.4.4 발주서 발급이후에 작업계획의 변경으로 해당품목의 현장소요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외공사부에 통보하여 분할선적 또는 선적일자 조정으로 적정 재고수준을 관리 한다.

    16.4.5 해외공사부는 현장의 구매요청물량이 경제구매단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급격한 가격인상이 확실시 되는 품목은 적정재고 수준에 관계없이 구매 또는 구매토록 조치할 수 있다.

17. 재고조사

    재고조사는 정기 및 수시 재고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재고조사는 해외공사부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수시재고조사는 현장소장 책임하에 현장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며 재고조사실시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재고조사보고서를 해외공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고조사의 방법은 전량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기간중의 수불중단으로 인한 공정차질을 배제하여야 한다.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1 창고관리 책임자 또는 해외공사부서의 책임자가 경질될 때

    17.2 수불카드상의 재고수량 또는 실물재고가 없을 때

    17.3 수불욜카드상의 재고수량 실물재고가 일치하지 않을 때

    17.4 해외공사부의 지시 또는 현장내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17.5 현장철수 90일전

18. 재고조정

    현장의 재고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해외공사부는 이를 검토한 후 해당현장에 재고조정등 필요한 처리방안을 통보하고, 해외공사부의 재고조정승인을 득한 물량에 대하여 해당 현장은 다음 각 기준에 의하여 재고조정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해외공사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18.1 물량부족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수불카드상의 재고 물량에서 차감 기장하고 비고란에 승인근거를 명시한 출고전표를 발행하여 해당공종으로 배분하여 공사원가를 계상한다.

    18.2 물량초과의 경우에는 수불카드상의 입고란에 입고기장하고 비고란에 재고조정이라 표시한다. 다만, 물량 초과의 경우에는 입고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19. 잉여 및 불용자재의 처리

    잉여 또는 불용자재가 발생한 현장은 매월말 잉여 및 불용자재현황을 집계하여 잉여자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공사부에 보고하고 다음 각 기준에 의하여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자금사장을 방지하여야 한다.

    19.1 해외공사부로 현장불출청구 또는 구매요청이 있을 때 불출 또는 신규 구매에 우선하여 잉여자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일정기간 전용 청구가 없는 품목은 타용도로의 활용여부, 대용품으로 사용가능여부, 수리사용 가능여부, 분해 재활용 가능여부 및 원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19.2 일정기간 대체활용방안이 강구되지 아니한 품목은 장기보관에 따른 가치저하를 고려하여 해외공사부의 승인을 득하여 매각, 국내반입 또는 폐기 처분한다.

    19.3 현장은 전호에 의한 해외공사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처리직후 관련서류 및 사진등을 첨부하여 발생재처리현황을 작성 해외공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손망실 처리

    현장 재고자재가 분실, 망실, 파손, 변질 등으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현장은 발생일자, 해당 자재명세, 수량, 금액, 사유, 조치내용 및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발생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외공사부에 보고하고 해외공사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1 해외공사부는 현장의 손망실 발생보고에 의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손망실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현장에 통보한다.

    20.2 손망실의 발생이 현장의 자재관리 책임자, 사용자 및 취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실사용자와 관리책임자가 연대하여 변상조치토록 한다.

    20.3 손망실처리토록 승인된 품목은 자재수불카드상의 재고물량에서 차감 기장하고 비고란에 승인근거를 명시한다.

    20.4 승인된 손망실물량은 비고란에 손망실처리 표시한 출고전표를 발행하고, 현장소장의 확인하에 해당공정에 배분하여 공사원가에 계상한다.

21.자재결산

    21.1 현장자재결산 : 현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자재수불현황 및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간 수불현황보고서를 작성, 결산관련 전표를 첨부하여 해외공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1.1.1 월말 결산은 월간 자재수불현황을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작성을 하여 해외공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1.1.2 월간 수불현황보고서상에는 비고란에 현지구매분, 국내구매분, 제3국 구매분으로 구분표시하며 구매지역별 집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21.2 자재결산

    21.2.1 해외공사부는 현장으로부터 결산관련 전표 및 월간 수불현황보고서를 접하면 보고내역을 검토 후 전산에 입력한다.

    21.2.2 전표 입력 후 월중자재투입집계표를 출력현장에서 제출된 월간 수불현황보고서와 비교 검토하여 현장별 자재결산 내역서를 작성, 월중 자재투입집계표를 첨부하여 전표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현당에 송부한다.

    21.2.3 해당 현장은 접수된 월중 자재투입집계표 및 자재 결산 내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월중 자재투입집계표 접수 후 5일 이내에 해외공사부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1.2.4 해외공사부는 현장으로부터 자재결산내역에 관한 수정요청을 접수하면 검토 확인 후 익월 결산에 반영한다.

    21.2.5  해외공사부는 구매, 재고상황 등을 분석, 검토하여 자재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22. 준공정산

    22.1 준공현장 재고조사

    22.1.1 해외공사부는 공사준공 1개월전 해외공사부 직원을 조사원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파견, 해당현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에 조사원을 파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외공사부의 위임을 받아 현장소장 책임하에 현장관리부문 및 공사부문이 합동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토록 한다. 이 경우 해당 현장은 재고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사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해외공사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22.1.2 해외공사부는 재고조사를 통하여 손망실품, 잉여 및 불용자재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2.2 준공정산 절차

    22.2.1 자재의 처분 현장의 준공정산전에 잉여 및 불용자재를 포함한 모든 재고자재는 해외공사부의 처리지침에 의거 현지매각, 국내반입 또는 폐기처분토록 한다. 현장 발생 재고자재를 매각하여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장 수입으로 산출하여 현장 재료비에서 차감할 수 있다.

    22.2.2 재료비 확정 : 해외공사부는 준공정산시 현장개설 이후 준공일을 마감일로 하여 총괄월중 자재투입집계표를 현장으로 송부하고 해당현장은 다음 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현장재료비 집행액을 확정한다.

      1) 실행예산상의 분류기준에 의한 자재그룹별 수불 및 재고 현황

      2) 구매지역별 입고현황 총괄

      3) 공종별 불출현황 총괄

      4) 실행예산대비 자재투입액 손익대비 총괄

      5) 현장별 자재투입비 총액은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합계

    22.2.3 정산합의 : 해외공사부는 현장에서 작성 제출된 해당공사 준공정산서상의 재료비와 해외공사부에서 결산한 해당공사 재료비를 대조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 해당현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3. 관련문서

    23.1 자재관리규정 (EOM-구-0100)

24. 별 첨

    24.1 소요자재 명세서-A(BILL OF MATERIALS B/M) (EOM구-0500-01)

    24.2 소요자재 명세서-B(BILL OF MATERIALS : B/M)(EOM구-0500-02)

    24.3 자재소요 계획서(MATERIAL DELIVERY STATUS : MDS)(EOM구-0500-03)

    24.4 자재조달 계획서 (SUBMITTAL/PROCUREMENT SCHDULE(STATUS)) (EOM구-0500-04)

    24.5 구매요구서 (REQUEST FOR PURCHASE : R.F.F)(EOM구-0500-05)

    24.6 견적 의뢰서-A(REQUEST FOR QUOTAT10N : R.F.Q)(EOM구-0500-06)

    24.7 견적의뢰서-B(REQUEST FOR QUOTAT10N :R.F.Q)(EOM구-0500-07)

    24.8 외자재 구입품의서(EOM구-0500-08)

    24.9 외자발주서-A(PURCHASE ORDER : P/O)(EOM구-0500-09)

    24.10 외자발주서-B(PURCHASE ORDER : P/O)(EOM구-0500-10)

    24.11 공용가불품의서 (EOM구-0500-11)

    24.12 공용가불정산서 (EOM구-0500-12)

    24.13 검사보고서-A( INSPECT10N REPORT) (EOM구-0500-13)

    24.14 검건사보고서-B(INSPECTION REPORT)(EOM구개500-14)

    24.15 외자구입자금 청구.정산서(EOM구-0500-15)

    24.16 무환반출자금 청구.정산서(EOM-0500-16)

    24.17 수출자금 청구.정산서 (EOM구-0500-17)

    24.18 견적서-A(OFFER SHEET) (EOM구-0500-18)

    24.19 견적서-B(OFFER SHEET) (EOM구-0500-19)

별첨 24.1


BILL OF MATERIALS

PROJECT


SHEET

PAGE OF PASES

PROJECT CODE


DATE

 

CONFIMED
BY

SITE

TECHNICAL DEPT.

PROCUREMENT





B/M NO.

DESCRIPT10N AND

SPECIFICAT10N

SPEC./

DRAWING NO.


UNIT


QUANTITY

 


 

 

 

 

 

 

 

 

 

 


 


 


 


EOM구-0500-01-0

별첨24.2


BILL OF MATERIALS


PROJECT


                         

SHIET

PAGE OF PAGES


B/M NO.

DESCRIPTI0N AND

SPECIFICAT10N

SPEC./

DRAWING NO.


UNIT


QUANTITY

 


 

 

 

 

 

 

 

 

 

 

 

 

 

 


 


 


 


EOM구-0500-02-0

별첨24.3


MATERIAL DELIVERY STATUS

 
PROJECT
 
PROJECT CODE
 
PAGE
OF
CONFIRMED
BY
SYTE
TECHICAL
DEPT.
PROCUREMENT
DEPT.
DRAFTED BY
 
 
 
DATE
 
 
 
 

B/M

NO.

DESCRIPTION

Q TY

BUCGET

 

REMARKS

U/PRICE

AMOUNT

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TOTAL

 

 

 

 

 

 

 

 

 

 

 

 

 

 

 

 

 

 

 

 

 

 

 

 

 

 

 

 

 

 

 

 

 

 

 

 

 

 

 

 

 

 

 

 

 

 

 

 

 

 

 

 

 

 

 

 

 

 

 

 

 

 

 

 

 

 

 

 

 

 

 

 

 

 

 

 

 

 

 

 

 

 

 

 

 

 

 

 

 

 

 

 

 

 

 

 

 

 

 

 

 

 

 

 

 

 

 

 

 

 

 

 

 

 

 

 

 

 

 

EOM구-0500-03-0
 별첨24.4


SUBM I TTAL / PROCUREMENT SCHEDULEI ( STATUS )

 

              CONFIRMED
              BY

               

               

               

PROJECT

 

PROJECT CODE

 

 

DATE

 

DRAFRED BY

 

PAGE: OF

B/M

NO

DESCRIPTION

Q TY

BUCGET

INTL

SND

 

 

 

 

 

 

 

 

U/P

AMOUNT

 

 

 

 

 

 

 

 

 

 

 

 

 

 

 

 

 

 

 

 

 

 

 

 

 

 

 

 

 

 

 

 

 

 

 

 

 

 

 

 

 

 

 

 

 

 

 

 

 

 

 

 

 

 

 

 

 

 

 

 

 

 

 

 

 

 

 

 

 

 

 

 

 

 

 

 

 

 

 

 

 

 

 

 

 

 

 

 

 

 

 

 

 

 

 

 

 

 

 

 

 

 

 

 

 

 

 

 

 

 

 

 

 

 

 

 

 

 

 

 

 

 

 

 

 

 

 

 

 

 

 

 

 

 

 

 

 

 

 

 

 

 

 

 

 

 

 

 

 

 

 

 

 

 

 

 

 

 

 

 

 

 

 

 

 

 

 

 

 

 

 

 

 

 

 

 

 

 

 

 

 

 

 

 

 

 

 

 

 

 

 

 

 

 

 

 

 

 

 

 

 

 

 

 

 

 

 

 

 

 

 

 

 

 

 

 

 

 

 

 

 

 

 

 

 

 

 

 

 

 

 

 

 

 

 

 

 

 

 

 

 

 

 

 

 

 

 

 

 

 

 

 

 

 

 

 

 

 

 

 

 

 

 

 

 

 

 

 

 

 

 

 

 

 

 

 

 

 

 

 

 

 

 

 

 

 

 

 

 

 

 

 

 

 

 

 

 

 

 

 

 

 

 

 

 

 

 

 

 

 

 

 

 

 

 

 

 

 

 

 

 

 

 

 

 

 

 

 

 

 

EOM구-0500-04-0

  별첨 24.5


REQUEST FOR PURCHASE

 

PROJECT:

PROJECT CODE :

DATE :

RIQUEST NO :

REQUEST BY :

CONFIRMED BY
:

B/M

NO .


FULL DESCRIPTI0N


UNIT


Q'TY

SPEC

NO .

SITE NEED
DAET


RIMARKS

 


 


 


 


 


 


 


 


 


 


 


 


 


 


 


 


 


 


 


 


 


 


 


 


 


 


 


 


 


 


 


 


 


 


 


 


 


 


 


 


 


 


 


 


 


 


 


 


 


 


 


 


 


 


 


 


 


 


 


 


 


 


 


SPECIAL
INSTRUCT10N



RECEIVED &
CONFIRMED BY

TECHNICAL DEPT.

PROCUREMENT DEPT.

DATE :

DATE :

 

 

ATTACHED


EOM구-0500-05-0


별첨 24.7


E O M     CORPORATION

ENGINEERING & CONSTRUTI0N

 

CONTINUATION SHEET            INQUIRY  NO :           PAGE :           OF 

ITEM NO.

FULL DESCRIPTI0N

UNIT

QUANTITY

REMARKS

 


 

 

 

 

 

 

 

 

 

 

 


 


 


 


EOM구-0500-07-0

별첨24.8

외자재 구입 품의서


요구NO.


                

품의 일자

결


재



                                 

품의NO.






기 안부서


기 안 자


구입금액


실행금액

         의         %

공 사 명


구 입 선


공사CODE


등록번호


사 용 처


제작사/원산지


구매방법

 □수의 □지명  □경쟁

참조(합의 )


납   기


지불조건


CODE

품 명 /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 특기사항

      P/O NO.     

첨부 :    □견적대비표   □견적서 (OFFER SHEET)
            □기타

EOM구-0500-08-1

별첨 24.9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CORPORAT10N

ENGINEERING & CONSTRUST10N

406 - 28, Mok - 1 - Dong, Yangchun - Ku, Seoul , Korea

TEL : (02) 643-3000

FAX : (02) 653-1456


PURCHASE ORDER

 

TO :                         P/ORDER NO.     :

           ISSUING DATE     : 

                    TOTAL PAGES    :      OF

          YOUR REF NO     :


WE ARE PLEASED TO PLACE ORDER FOR THE FOLLOWING ITEMS UNDER THE TERMS & CONDIT10NS :


ITEM NO.

DESCRIPTI0N

U/M

Q'TY

UNIT PRICE

AMOUNT

 


 


 


 


 


 


TOTAL




① DELIVERY :

② PAYMENT :

③ PACKING :

④ PARTIAL SHIPMENT

⑤ TRANSSHIPMENT :

 

⑥ SHIPPING MARK :

⑦ SPECIAl CONDITION :


PROCUREMENT MANAGER :


EOM구-0500-09-1


별첨 24.10


E O M   CORPORAT10N

ENGNIEERING & CONSTRUCTI0N

CONTINUATI0N SHEET       PURCHASE ORDER NO :    PAGE :             OF


ITEM NO.

DESCRIPTI0N

UNIT

QUANTITY

UNIT PRICE

AMOUNT

 


 

 

 

 

 

 

 

 

 

 

 

 


 


 


 


 


EOM구-0500-10-0

별첨 24.11


공용가불 품의서

결


재

 

 

 

품의 내 역

 

작성일/소요일

품의 번호


                    

작 성 자


                   

발주 번호


현 장 명


품명


수량


금액


신용장(계약)번호

항           목

금         액

비    고

 


 


 


 


 


 


 


 


 


 


 


 


 


 


 


 


 


 


 


 


 


 


 


 


 


 


 


 


 


 


총 계



 


EOM구-0500-11-0

별첨 24.12


공용가불 정산서

결

재

 



 

정산 내 역


                      

정 산 일


정산 번호


작 성 자


발주 번호


현 장 명


품       명


수   량


금       액


신용장(계약)번호

항        목

금    액

비     고

 


 


 


 


 


 


 


 


 


 


 


 


 


 


 


 


 


 


 


 


 


 


 


 


 


 


 


총        계



가불금액(       /        )



 잔     액(        /       )



 


EOM구-0500-12-0

별첨 24.13


INSPECTI0N REPORT


                                                                 PAGES :           OF

PROJECT


PROJECT CODE


REF. NO

 

P/O NO.


INVOICE NO,


ITEM

 

VENDOR


ARRIVAL DATE


VESSE NAME



DISCREPANCY

□PACKING           □SIGEE                     □SHORTAGE

□DEMAGE           □QUALITY                 □OTHERS

DETAILS OF DISCREPANCY

B/M NO

DESCRIPT10N

UNIT

QUANTITY

PACKING NO

DISCREPANCY

 


 

 

 


 


 


 


 


AMOUNT OF
DISCREPANCY




ACT10N

REQUIRED

  □TO BE REPAIRED                  □TO BE REPLACED

  □TO BE REORDERED              □TO BE RETURNED

  □TO BE CLAIMED                   □OTHERS

SPECIAl
INSTRUCT10N



 

INSPECTI0N


INSPECTED AT


INSPECTED
BY



CONFIRMED

BY

DATE




EOM구-0500-13-0

별첨 24.14


INSPECTI0N REPORT


PROJECT :

PROJECT CODE :

REF. NO :

DETAILS OF DISCREPANCY

B/M NO.

DESCRIPT10N

UNIT

QUANTITY

PACKING NO

DISCREPANCY

 


 

 

 

 

 

 

 

 

 

 


 


 


 


 


SPECIAL
INSTRUCTI0N



 

EOM구-0500-14-0

별첨 24.15

F. NO.

외자재구입자금청구 ·정산서

 

품명

금액

결

재

 

L/C금액

 

L/C번호

 

L/C일자

 

L/C번호

 

 

 

 

 

 

 

 

 

 

 

 

 

 

 

 

 

항        목

산출근거

금액

소요시기





L/C

개

설

자

금




무역협회비




개 설 료





전 신 료










보 험 료




공중료+추 천 료







대 행 료




소 계


 





B/L

자
금



뭄 품 대




L/G CHARGE

 

 


운 송 료




환 가 료




소계









통

관

자

금






관세




부가세




통관료+파출료




입 항 료




하 역 비




보 관 료




출 고 료

 



내륙운송료




보 험 료




소계




합 계

검산필

 

 



정산금액

검인

자금집행내역



구분

내역

일자

금액

검인

일자

금액

검인

 

 

 

 





L/C


가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1차


가 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2차


가 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3차


가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4차


가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작성일자

  년  월        일

현장명

 

실행예산

 

결

재

 

수

입

원

가

원가통보

 

확인

 

품의번호

 

 

 

제조공급자

 

수입원가

 

선적시기

L/C후  주(일)

선적지

 

도착지

 

부 가 세

 

별첨 24.16

F. NO.


무환반출금 청구 ·정산서


품명

금액

결

재

 

허가번호

 

허가금액

 

반출기일

 

반출세관

 

분/환적

 

수 송 편

 

선적기일

 

E/L 유효

 

발주번호

 

H.S.COD

 

추천기관

 

기   타

 

항    목

산  출  근  거

금     액

소  요  시  기

 

 

 

 

 

 

 

 

 

 

 

 

 

 

 

 

 

 

 

 

 

 

 

 

 

 

 

 

 

 

 

 

 

 

 

 

 

 

 

 

 

합      계

검산필

 

 

 

 

정산금액

검 인

자    금    집    행    내    역

 

 

구 분

내  역

일자

금 액

검 인

일  자

금액

검 인

 

 

 

 

 

 

가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가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가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작성일자

  년  월  일

현장명

 

실행예산

 

결

재

 

수입

원가

원가통보

 

확  인

 

품의번호

 

발주선

 

제조공급자

 

수입원가

 

선적시기

L/C후           주(일)

선적지

 

도 착 지

 

부 가 세

 

 

별첨 24.17

F. NO.

수출자금 청구.정산서


품명

금액

결

재

 

D/A번호

 

D/A금액

 

D/A기일

 

D/A은행

 

분/환적

 

수 송 편

 

선적기일

 

유효기일

 

발주번호

 

H.S.CODE

 

추천기관

 

F/S유효

 

항      목

산 출 근 거

금              액

소 요 시 기

 

 

 

 

 

 

 

 

 

 

 

 

 

 

 

 

 

 

 

 

 

 

 

 

 

 

 

 

 

 

 

 

 

 

 

 

 

합       계

검삼필

 

 

 

 

정산금액

검  인

 

 

 

구분

내역

일자

금액

검인

일자

금액

검인

 

 

 

 

 

 

가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가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가불액

 

 

 

 

 

 

 

 

정산액

 

 

 

 

 

 

 

 

잔액입금

 

 

 

 

 

 

 

 

 

 

작성일자

년  월  일

현장명

 

실행예산

 

결

재

 

수입

원가

원가통보

 

확인

 

품의번호

 

발주선

 

제조공급자

 

수입원가

 

서적시기

L/C후     주(일)

선적지

 

도 착 지

 

부 가 세

 

EOM구-0500-17-0

별첨 24.18


E O M   CORPORAT10N

ENGNIEERING & CONSTRUCT10N

TEL :

FAX :

            PAGE :             OF

 

OFFER SHEET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oins described as follows .

───────────────┬───────────────

SHIPMENT :                               SHIPPING PORT :

───────────────┼───────────────

PAYMENT :                               OESTINAT10N :

───────────────┼───────────────

PACKING :                                  INSPECTION :

───────────────┼───────────────

ORIGIN :                                     VALIDITY :

───────────────┼───────────────

PARTIAL SHIPMENT : □ALLOWED       TRANS SHIPhIENT : □ALLOWED

                         □PROHIBITTED │                           □PROHIBITTED

───────────────┴───────────────

REMARKS :

ITEM NO.

DESCRIPT10N

QUANTITY

UNIT PRICE

AMOUNT

 


 

 

Yours aithfully,

EOM CORPORAT10N

EOM구-0500-18-0

 

 


 

별첨 24.19

E O M   CORPORATION

ENGNIEERING & CONSTRUCTION

 

CONTINUATION   SHEET             OFFER NO :                PAGE :         OF

ITEM

DESCRIPTION

UNIT

QUANTITY

UNIT PRICE

AMOUNT

 

 

 

 

 

 

 

EOM구-05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