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해외 시공부문에 대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관리와 협력업체 등록, 평가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단, 국내업체의 해외하도인 경우 외주관리 규정에 따른다. 2. 목 적본 규정은 해외현장 외주공사에 있어서 하도자의 등록, 선정, 계약 및 관리로 우수한 현지 하도자를 계속적으로 확보, 육성하여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함은 물론 외주공사의 원활한 시공 및 경쟁력있는 견적단가 유지를 꾀하고 공사원가 절감 및 품질향상 효과를 제고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3.1 공무부장 국내업체의 해외하도인 경우 하도자의 추천과 등록관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및 년말평가를 주관한다. 3.2 해외공사부장 현지, 제3국 협력업체에 대한 2차 평가 3.3 현장소장 3.3.1 현지 , 제3국 하도자의 등록 및 선정 계약체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3.3.2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평가 4. 협력업체의 등록 관리4.1 협력업체의 정의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에서 외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인력 , 자재, 장비, 기계기구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부담으로 조달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부문에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공사수행을 위한 현지 법규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4.2 등록기준 등록관리업무는 객관성 ,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3 등록취소 4.3.1 등록시 구비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3.2 해당업종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4.3.3 현장소장이 판단하여 공사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3,4 당사에 재정적 피해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4.3.5 입찰시 업체간 담합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입 찰5.1 하도급 시행 계획 현장은 공사 시공계획 수립시 하도급 예정공사와 직영시공을 요하는 공종에 대해 검토를 한후 시공방법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명시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1.1 공종별 하도급 또는 직영 시공 구분 5.1.2 해당 공종의 도급 B.M 5.1.3 도급계약상 하도급에 관한 특별 계약조건 5.1,4 직영 시공분에서 외주시공분으로 변경 발생시 사유, 기대효과 등의 분석 5.2 하도급 품의 현장 공무담당은 공종별 하도급 시행시 현장 하도급자 품의서를 작성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3 현장설명 참가업체 결정 5.3.1 현장 공무담당은 현지여건, 업체별 시공능력, 하도급 시행상의 현지법규 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현장설명 참가업체를 결정한다. 5.3.2 지역별, 계약조건별(SPEC 포함) APPLICATOR 규정 또는 공사실적, LICENCE의 구비조건 등에 대하여 CONSULTANT와 사전협의를 거쳐 자격요건이 구비된 업체를 선정, 초청토록 한다. 5.4 현장설명 5.4.1 현장 공무담당은 현장소장과 협의하에 현장설명 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현장 설명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한다. 1) 공사내용 및 조건 2) 사급/관급 자재조서 3) 도면 및 시방서 4) 하도공종 및 시공물량 5) 당사 계획공정표 6) 기타 중요사항 및 계약 특별조건 5.5 견적접수 및 NEGOTIATION 5.5.1 현장 공무담당은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견적서를 접수,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적정단가 수준까지 NEGO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견적참여업체중에서 수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NEGO를 진행할 수 있다. 5.5.2 견적서는 주요공종에 대한 일위대가표를 필히 첨부하여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1) 인력 및 장비 동원 계획서 2) 당사 공정계획과 결부된 하도자의 예정 공정표 3) 일위 대가표 5.6 입찰의 무효 5.6.1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했을 경우 2) 담합했거나 타인의 입찰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5.7 협력업체의 선정 5.7.1 현장 공무담당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도급자 선정품의서를 작성, 현장소장 승인후 업무전결규정에 의거 최종결재를 득한다. 1) 하도급 발주요청서 2) 하도급 견적 검토 내역서 3) 일위 대가표(필요시) 4) 하도급 공사견적 초청업체 선정 품의서 사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하도급 계약6.1 계약체결 6.1.1 현장은 선정된 하도자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 현장소장 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1) 회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혹은 지역별/현장별 표준 계약서 2) 계약내역서 3) 공정표 및 자재, 장비, 인력수급 계획 4) 현지 납세증명 및 현지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5) 선급금 지급보중, 공사이행보증서,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6.2 사전착공금지 하도급 공사는 계약체결전 사전 착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본사의 별도 승인을(해외공사부) 득한 후 시행한다. 6.3 발주처 통지 및 관련부서 통보 현장소장은 계약사실을 해외공사부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6.4 보 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 지급보증, 하자보증 등의 제보중 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현금 또는 증서로 예치하며 현지 인건비 하도의 경우 계약 이행보증, 하자보증은 생략할 수 있다. 6.5 계약변경 6.5.1 공사시공중 계약금액 증감, 공기 변경 등의 하도급 계약사항 변경사유(하도계약내용의 15% 이상 변경시)가 발생하면 사유발생후 7일 이내에 현장소장은 하도급 변경승인 후 사본을 해외공사부로 통보한다. 6.5.2 현장 공무담당은 하도업체에 대한 V/O(Variation Order) 발생시 외주업무에 준하여 대내.외 계약변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계약금액 증가시 이행보중 금액 상향 조정 2) 공기 연장시 이행보증기간 연장 3) 기타 계약상 필요한 조치 6.5.3 계약사항 변경사유 발생시 하도금액의 15%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만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경우는 쌍방합의서와 내역서로 외주업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7. 공사대금 지불 및 하도급관리7.1 하도자 기성고 확정업무 FLOW
하도자 공 사 공 무 공 무 경리 7.2 대금 지불 7.2.1 현장 공무담당은 하도자의 기성고를 확정하여 지급품의서 및 지급전표를 발생시켜 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역별 지점/현장간의 경리업무 구분에 따라 지점/현장 경리에 기성지급관련 서류 일체를 송부하며 이후 경리상 지급절차에 따르되 경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 지급기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7.2.2 준공금은 정산 각서와 계약조건에 따른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 자금유보)을 접수후 지급한다. 7.3 공사타절 7.3.1 하도시공중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현장소장은 해당 업체측에 즉시 시정요구 조치하거나 공사타절을 검토/시행할 수 있다. 1) 하도급 공사의 전부를 재하도급 시 2) 하도급 공사의 중대하자 발생 시 3) 하도자 발행수표, 어음의 부도 및 지급 불능시 4) 하도자 및 고용원이 발주처나 당사측 지시에 불복종 또는 부정행위 시 5) 면허 취소나 파산 시 6) 공사 수행능력 상실 시 7) 공사 수행상 계약조건 위반이나 기타 해당사항 발생 시 8. 평 가8.1 외주협력업체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준공평가로 구분한다. 8.1.1 정기평가 현장소장은 외주협력업체 정기평가표(별침 9.2)를 년말에 작성하며 해외공사부에 보고하고 해외공사부장은 외주협력업체에 대한 정기평가표를 종합 작성 분석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1.2 준공평가 외주계약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소장은 외주협력업체 준공평가표를 작성 하여 준공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해외공사부에 보고하고 해외공사부장은 이를 종합분석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2 외주협릭업체의 정기 및 준공평가 평가분류는 다음과 같이한다. 8.2.1 우수 : 종합 평가 점수가 85 - 100인 업체 8.2.2 보통 : 종합 평가 점수가 60 - 84인 업체 8.2.3 불량 : 종합 평가 점수가 40 - 59인 업체 8.2.4 미달 : 종합 평가 점수가 40 미만인 업체 8.3 평가결과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외주 협력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전을 부여 한다. 8.3.1 전 해외현장의 해당업종 공사에 우전적으로 참가토록 지명하고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 8.3.2 선급금 및 기성급 지급에 있어 정책적인 인센티브 적용 8.3.3 기타 포상 등 8.4 평가결과 "미달"에 해당하고 시공실적이 불량하거나 대외문제를 야기하는 등 당사 품질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외주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외사업본부장은 재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5 평가기준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8.6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규격 및 품질승인을 득한 협력회사의 제품은 평가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8.7 외주협력업체 평가표 작성요령 8.7.1 외주협력업체 평가표 작성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안은 배점] 1) 품질관리(20) :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시공 및 제품의 품질 등을 고려 2) 공정관리(15) : 공정에 대한 이해도와 공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 3) 자재관리(10) : 자재보관관리 상태 및 수급자재의 적정반입 등을 고려 4) 장비, 공기구관리(10) : 공정에 적합한 장비, 공기구 투입 및 운영의 합리화 등을 고려 5) 노무관리(10) : 기능공 동원능력 및 노임지불상태 등을 고려 6) 안전관리(15) : 안전장구 촤용상태 및 사고상황, 위험표지판 설치 등을 고려 7) 감독에 대한 순응도(10) : 감독자의 지시 및 각종검사에 대한 순응도 등을고려 8) 타 공종과의 연계(5) : 후속공종 진행에 대한 계획 및 지장 여부등을 고려 9) 자금관리(5) : 현장소장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가점 9. 별 첨9.1 협력업체 등록심사표(EOM구-0800-01) 9.2 협력업체(정기, 준공)평가표(EOM구-0800-02) (별첨 9.1) 협력업체 등록 심사표 협력업체 등록 심사표업체명: 평가자: (인)
EOM구-0800-01-0
(별첨 9.2) 협력업체(정기, 준공)평가표 협력업체 (정기, 준공)평가표현장명 : 소장명 : 작성일자 : 년 월 일
EOM구-08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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