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국내공사에 있어서의 시공외주업체의 등록, 선정, 계약관리에 적용한다. 단, 기존등록업체 평가 및 해외공사는 시공업체등록평가규칙 및 해외외주관리 규정에 따른다. 2.목 적본 규정은 우수한 외주업체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3.1 공무부장 3.1.1 외주업체의 등록, 선정 및 계약관리에 대한 절차수립 및 유지관리 3.1.2 외주업체 등록(갱신/신규)을 위한 평가 3.1.3 등록업체의 관리 및 외주계약 관리 3.2 임원, 부서장 및 현장소장 신규 우수업체의 발굴 및 추천 4.절 차4.1 외주업체의 등록 4.1.1 정기등록 계획 수립 공무부장은 7월중 신규업체 정기등록 계획을 작성,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단, 신규업체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1.2 등록공고 공무부장은 외주업체 등록계획을 사내공고 및 필요시 사외공고 한다. 4.1.3 등록신청자격 전문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공종에 대한 시공능력이 인정되며 성실히 시공할 수 있는 업체로 회사의 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1.4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전문공사업체 등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문공사 면허증 사본 (해당업체) 4) 전문공사 면허수첩 사본 (해당업체) 5) 장비보유현황 6) 공사도급 실적증명 및 현황 7) 기타 4.1.5 등록심사 기존업체는 회사의 정기적인 업체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신규업체는 심사표에 의하여 수행되며 등록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공무부장의 승인으로 등록, 유지한다. 등록심사의 세부사항은 시공협력업체 등록평가규칙(EOM-구-0701)에 따른다. 4.1.6 추가등록 외주업체의 추가등록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나 공사물량의 증가 또는 외주업체의 등록취소로 인하여 기존업체만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기등록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1.7 자격 취소 요건 공무부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된 업체에 대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업체 2) 자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 3) 면허 취소 업체 4)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부도발생 등) 5) 노임체불등 문제야기 업체 6) 당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업체 7) 중대하자 발생 또는 하자보수에 불가능한 업체 8) 입찰불응업체 및 불성실한 견적을 제출한 업체 9) 계약중도 타절업체 10) 계약조항에 의거한 안전사고 다발업체 11) 3년간 당사 공사실적이 없어 하도업체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4.1.8 미등록업체의 발주 원칙적으로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발주를 할 수 없다. 단, 발주처에서 추천한 업체 또는 회사정책상 업체를 추천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소장은 업체에 대해 수시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무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비 등록업체로 발주할 수 있으며 예비등록업체는 4.1.5항에 의거 별도 등록심사되어야 한다. 4.1.9 등록업체 등록현황 배포 등록이 확정되면 공무부장은 등록업체 현황을 작성, 공사부서 및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4.2 외주계약 관리 4.2.1 외주업체의 선정 1) 하도급 선정의뢰서 접수 및 컴토 (1) 현장은 "하도급 선정의뢰서"(별첨 6.1)를 작성하여 해당공사부서로 송부하여 결재를 득한후 공부부에 접수한다. (2) 공무부는 하도급 선정의뢰서 접수 및 "선정의뢰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3) 공무부는 하도급선정의뢰서 및 유첨서류 "현장설명 및 입찰"(별첨6.2)시방서, 도면, 기타서류를 검토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다. (4) 현장은 하도급선정의뢰시 공종특성 및 현장여건상 자재를 포함하여 선정 의뢰할 수 있다. 2) 입찰대상 업체 선정 공무부는 해당 공종의 기등록된 업체를 참조하여 현장 및 공사부서에서 추천된 업체와 공무부 추천업체를 선정,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한후 입찰대상업체를 확정한다. 단, 5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로 매회 견적대비가 불필요한 경우 사전 품의서를 작성 공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3) 현장설명 공무부는 입찰대상업체에 현장설명 참여를 통보하고 현장설명은 해당 현장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한다. 4) 공무부장은 입찰대상 업체들로부터 봉함견적서를 접수하여 담당임원 입회하에 개봉 결재하고 해당담당자가 내역을 컴토한다. 5) NEGOTIAT10N 공무부는 선정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실행예산 단가와 비교검토, NEGO MEETING을 요청(일자,시간 및 장소를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6) 하도급 선정품의 공무부는 하도급선정 품의서를 작성, 업무전결규정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 업체 및 금액을 확정한다. 7) 하도급선정 현황 유지관리 공무부는 하도급선정 품의서를 하도급선정 품의대장에 기록하고, 업체선정 내용을 현장에 통보한 후 계약서 원본 및 하도급 선정품의서를 유지관리 한다. 4.2.2 하도급 계약 체결 1) 계약관련 서류요청 계약이행증권,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내역서2부, 수입인지, 근로자사용 배상책임보험 (자재성공사 제외) 등의 서류를 요청한다. 2) 계약관련서류 접수 선정된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관련서류를 접수하여 담당자의 검토후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하도급업체 직인날인을 받아 공무부서장의 전결로 결재 처리하고 회사직인을 날인하며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정부 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3) 계약통보 계약체결후 공무부는 계약현황을 전산에 입력하여 해당현장에서 전산 ON-LINE을 통하여 계약상황을 통보 조회토록 한다. 4) 계약현황 유지 관리 계약서 2부를 작성, 공무부, 해당협력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공무부서장은 외주계약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2.3 외주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세부사항은 '시공하도업체선정 및 계약규칙'에 따른다. 5. 관련문서5.1 협력업체 등록평가 규칙(EOM-1-0701) 5.2 시공하도업체 선정 및 계약규칙(EOM-구-0702) 5.3 협력사 등록원 5.4 공사하도급계약서 6.별 첨6.1 하도급선정 의뢰서(EOM구-0700-01) 6.2 현장설명 및 입찰(EOM구-0700-02) 6.3 공사하도급(도급)계약변경합의서(EOM구-0700-03) (별첨 6.1) 하도급 선정 의뢰서 하도급 선정 의뢰서
* 첨부서류 : ① 세부내역(수량조서) 주관부서(건축, 토목, 기전, PLANT환경) ② 견적조건 및 특기사항 199 . 현장소장 (인)
(별첨 6.2) 현장설명 및 입찰 현장설명 및 입찰
(결 과 서)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기 간 : 4. 현 설 일 시 : 5. 입 찰 일 시 : 6. 입 찰 장 소 : 공무부 원가관리과 7. 현 설 인 : 8. 입 회 인 : 현장소장 9. 참 가 회 사
현장소장 : (인) EOM구-0700-02-0 (별첨 6.3) 공사 하도급(도급) 계약변경합의서 공사하도급(도급)계약변경합의서(주) EOM
하수급인(수급인)간에 년 월 일자로 하도급(도급)계약한 다음 공사의 일부를 도급인과 수급인은 변경 계약을 합의함. 다 음
2. 계약변경사항 : 가. 계약금액 : 199년 월 일자 계약금액에 일금 ( ) 원정(VAT 포함)을 (증액. 감액) 함. 나. 공사기간 : 당초 변경 3. 계약변경조건 : 계약서 계약조건 제 15조 4.기타사항은 년 월 일자공사도급 계약서에 의한다. 5. 본 계약 변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 도급인과 수급인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OM구-0700-03-0 2-1
도급인 주 소 : (수급인) 상 호 : 성 명 :
수급인 주 소 : (하수급인) 상 호 : 성 명 :
(하수급 보증인) 상 호 : 성 명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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