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1항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 6mm의 경동선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 전선일 것.
나. 전선과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30cm 이상일 것.
다.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명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80조(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5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2항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만,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교량에는 지름4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 전선이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3항
교량에 시설하는 특별고압 전선로는 교량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제10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 제2항 제4호 조문 중 "제80조(제3항을 제외한다)"는
제120조로 본다.
4항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