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 4 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170조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제171조 통신방식
    제172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유도장해 방지
    제173조 통신선의 시설
    제174조 삭제 99년 2월
    제175조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 사이의 이격거리
    제176조 가공통신선의 높이
    제177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선로와 접근 또는 교차
    제178조 가공 통신 인입선의 시설
    제179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제180조 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제181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
    제182조 특별고압 기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
    제183조 삭제(99년2월)
    제184조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제185조 무선용 안테나등을 지지하는 철탑등의 시설
    제186조 무선용 안테나등의 시설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