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기준에서 정한 시설장소의 종류별 접지공사 대상

 

종류

내용

관련조항

 제1종

  1. 변압기로 특별고압 전선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의 방전장치
  2. 특별고압 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 전로
  3. 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4.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및 방출보호통 기타 피뢰기에 대용하는 장치
  5. 고압 옥측전선로의 시설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 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6.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시의 보호망
  7. 고압옥내배선에 사용하는 관,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
  8.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넘는 경우)
  9.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넘는 방전등
  10.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 차폐장치의 전극
  11. 고압의 표피전류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12. 풀장용 수중조명등 등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1차 권선과 2차 권선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제의 혼촉방지판
  1. 28 
  2. 29 
  3. 36 
  4. 46
     
  5. 109
      
  6. 143

  7. 229
     
     
  8. 233 
     
     
  9. 245
     
  10. 258  
  11. 256
     
  12. 261

 제2종

  1.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합측의 중성점 또는 1단자(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이고 당해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때)
  2.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고압권선과 저압권선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제의 혼촉방지판
  3. 다심형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전선 용으로서,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
  1. 26조

  2. 27조
     
  3. 81조

 ★ 표시가 된 것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