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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조 공사비부담의
일반원칙
- 93조 일반공급설비의
고객 부담공사비
- 94조 특별공급설비의
고객 부담공사비
- 95조 임시공급설비의
고객 부담공사비
- 96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고객 부담공사비
- 97조 재사용에 따른 고객
부담공사비
- 98조 공동 부담공사비의
분담
- 98조의2 당사설비에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의 공사비 부담
- 99조 공사비의 납부시기
및 정산
- 103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
- 104조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는 고객
- 105조 기존공급설비의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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