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정

공사비


 

 


공사비 부담 92조-99조
  • 92조  공사비부담의 일반원칙
  • 93조  일반공급설비의 고객 부담공사비
  • 94조  특별공급설비의 고객 부담공사비
  • 95조  임시공급설비의 고객 부담공사비
  • 96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고객 부담공사비
  • 97조 재사용에 따른 고객 부담공사비
  • 98조  공동 부담공사비의 분담
  • 98조의2  당사설비에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의 공사비 부담
  • 99조  공사비의 납부시기 및 정산

표준공사비 100조-102조
  • 100조  표준공사비 단가
  • 101조  표준공사비 산정거리의 측정
  • 102조  표준공사비 단가의 조정

설계조정 공사비 103조-105조
  • 103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
  • 104조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는 고객 
  • 105조  기존공급설비의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