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관련조항 |
특3종 |
- 400V 이상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 400V 이상의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랙시블 휘팅★
- 400V 이상의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관★
- 400V 이상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 400V 이상의 금속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 400V 이상의 바스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 400V 이상의 케이블 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케이블을
조가할 경우의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 400V 이상의 금속제 트레이
계통
-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방전기구의 금속제부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넘는 경우)
-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의 방전등
- 풀용 수중조명등에 사용하는
자동차단장치 등을 넣는 금속제의 외함
- 풀용 수중조명등을 넣는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 400V 이상의 저압의 발열선
또는 발열선과 직접 접속하는 전선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및 방호장치★
- 400V 이상의 저압의 직접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외피 및 절연물을 중간에 둔
금속제 비충전부분.★
- 400V 이상의 저압의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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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3
- 204
- 206
- 207
- 208
- 213
- 213
-2
- 233
- 245
- 261
- 261
- 256
- 256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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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공사 자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소정의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 시공방법이 완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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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용 기계기구를 금속제함에
넣는 경우
- 저고압가공전선과 삭도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저고압 가공전선과 굴뚝
등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의 접근 또는 교차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트롤리선의
공사
-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 전기집전장치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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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92
- 101
- 215
- 226
- 258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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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된 것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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