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적취업규칙 제7.1.13호의 직원 신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3.용어의 정의3.1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연대보증하여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2 "신원보증 별도 관리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3.2.1 출납담당자 : 회사의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3.2.2 영업점소근무자 영업소장 3.2.3 금전사고 관련자 : 금전사고를 직접 유발한 비위행위자로 징계 또는 경고조치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2.4 채권피압류자 : 법원의 채권압류 결정에 따라 관리가 요구되는 자 3.2.5 기타 별도 관리 필요대상자 : 금전취급부서 관리자 등 기타 별도 관리가 요구되는 직무수행자 3.3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 영업직 , 운영직 및 별정직 사원과 기타 상용근로자를 말한다. 3.4 "신원보중관리부서"라 함은 영업직사원의 경우에는 자동차판매사업부, 그외의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부를 말한다. 4.신원보증 입보4.1 직원은 신뭔 및 재정보증을 위하여 신원보증인 2인(영업직 사원은 3인)을 연대하여 입보하여야 한다. 4.2 직원은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 회사의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신원보증인 2인에 대한 신원 및 재정보증입보를 갈음(영업직 사원의 경우에는 신원보증인 1인을 추가로 입보하여야 함)할 수 있다. 다만, 신원보증 별도관리 대상자는 인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제15조에서 정하는 해당직급 보험금액의 2배로 설정하거나 해당직급 보험금액에 보증인 1인을 추가로 입보하여야 한다. 5.신원보증인의 자격신원보증인은 그 재력기준이 1기분 재산세 납부액(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 미포함)이 30,000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6. 신원보증계약의 성립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 및 재정보증서'(별첨 18.1)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계약의 성립일은 신원보증인이 '신원 및 재정보증서 '에 해당 기재사항을 작성하면서 기재한 일자로 본다. 7.신원보증약관신원보증계약에 있어서 회사와 신원보증인 및 직원간의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신원 및 재정보증서'양식 뒷면에 신원보증약관을 게제한다. 8.인보증 설정기간인보증의 보증계약 설정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9.신원보증인의 책 임신원보증인은 연대보증하여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0.신원보증인 신상변동 통지의무직원은 신원보증인 신상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원보증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0.1 신원보증인의 사망 10.2 신원보증인의 주소변경 10.3 신원보중인의 파산,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 10.4 제5조에서 정한 신원보증인 자격의 상실 10.5 기타 신원보증인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11.직원신상변동 통지의무11.1 신원보증관리부서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에게 직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1.1.1 제3.2.1호 이하 제3.2.4호에 해당하는 신상변동이 있을 때 11.1.2 기타 회사가 신원보증법(법률 제449호)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신상변동사항이 있을 때 11.2 제11.1항의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한다. 12.신원보증인의 갱신12.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원보증관리부서는 해당직원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이전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즉시 신원보증인 갱신을 통지 하여야한다. 12.1.1 신원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2.1.2 금전사고를 유발한 비위행위자로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자 12.1.3 제10.1항, 10.3항, 10.4항, 10.5항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12.1.4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기간만료 이전에 해지한 경우 12.1.5 직종이 변경된 경우 12.1.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2 신원보증관리부서로부터 갱신의 통지를 받온 직원은 제12.1.1호의 경우에는 기간만료 1주전,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갱신의 통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원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한다. 12.3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2.1항에 의하여 신뭔보중인중 1명에 대한 갱신사유 발생시에도 연대보증인 점을 감안하여 신원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13.확인 및 통지신원보증관리부서는 직원이 신원보증인을 처음 입보하거나 갱신하였을 경우 입보 내용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 재입보 또는 정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4.신원보증계약의 해지권 행사14.1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1.1 제11조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 14.1.2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때 14.2 신원보증인은 제14.1항의 해지권 행사 후에도 직원이 신원보중인의 해지권행사 이전에 행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5.신원보증보험15.1 직원이 제4.2항에 의하여 보험증권으로 신원보증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위 : 만원)
15.2 별정직사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준하여 보험금액을 설정 하여야 한다. 15.3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가 제15.1항의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의 보험료는 직원의 급료에서 공제한다. 15.3.1 제12.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기간내에 신원보증인을 입보하지 못하거나 갱신하지 못한 때 15.3.2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5.4 제15.1항 내지 15.3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직원이 부담하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3.2항에서 정한 신원보증 별도관리 대상자중 금전사고 관련자와 채권 피압류자를 제외한 직원이 제4.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해당직급별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액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16.보증보험 설정기간보증보험은 5년 한도내에서 1년 단위로 가입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 설정기간 중 직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으로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17.부 칙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신원보증계약 중 인보증은 그 계약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나, 신원보증보험에 대하여는 신원보증관리부서에서 본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별 첨18.1 신원 및 재정보증서 (별첨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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