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인 사 부

제정

96. 4. 8

표준번호

EOM-인-0701

1/6

기능

인 ·사

개정













제목

사외교육관리 규칙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책임과 권한
  4. 사외교육의 구분
  5. 절      차
  6. 관련문서
  7. 별      첨

 

 

1. 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사외위탁교육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칙은 사외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전 임직원의 전문기술 향상 및 업무능력을 높이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교육담당부서장

    사외위탁교육에 대한 절차의 수립 및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부서장/현장소장

    교육참가자의 선정, 교육 종료후 전파교육 실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3 교육참가자

    사외위탁교육에 참가하는 자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 수료후 사외교육수강보고서(별첨 7.1) 및 전파교육계획서(별첨 7.2)를 작성하고, 소속부서원 및 관련부서 직원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사외교육의 구분

    4.1 사외교육의 정의

    각 부문의 전문지식, 기술습득 등을 위해서 임직원을 외부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시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2 국내 위탁교육 : 사내교육만으로 회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이나 학문연구 등을 추구할 수 없을 때 국내의 대학, 전문 교육기관 등에 파견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4.3 해외연수 : 해외 선진지식 및 기술의 도입, 전파를 위해 해외의 기업 또는 연수기관 등에 임직원을 선발, 파견하여 1년미만의 기간동안 교육시키는 것으로 일반연수와 기술(능)연수가 있다.

    4.4 유 학 : 회사가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의 습득 및 연구를 위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국내외 대학 및 전문기관에 일정기간(1년 이상)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5. 절 차

    5.1 교육과정 구분

    5.1.1 장기위탁교육

    학위, 자격증취득 또는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 파견,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5.1.2 단기위탁교육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3개월미만의 기간동안 외부기관에 위탁,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5.2 교육대상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5.3 교육참가자의 선정

    5.3.1 교육담당부서장

    인사부장은 년간 교육계획서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파악, 각 부서장/현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교육참가자를 선정, 교육을 실시한다.

    5.3.2 부서장/현장소장

    부서장/현장소장은 소속직원의 지식, 기술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특정 교육과정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4 교육 신청

    5.4.1 교육참가자의 선정

    부서장/현장소장은 사외교육기관의 교육관련 공문 및 기타서류에 근거하여 교육참가자를 선정 한다.

    5.4.2 교육참가 신청

    교육참가자로 선정된자는 교육참가를 회망하는 업무연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한후 교육기관의 교육안내 공문사본 1부를 첨부하여 인사부로 교육참가를 신청한다.

    5.4.3 인사부의 처리

    교육참가를 신청하는 업무연락을 접수한 인사부장은 교육필요사항을 검토,업무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공문에 따라 필요사항을 조치하고 교육참가자에게 통보한다.

    5.5 교육참가 및 종료보고

    5.5.1 교육참가

    교육참가자는 교육 필요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단,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 향상 등 교육참가전에 회사가 정한 객관적 기준 이상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 교육은 교육종료후 이에 미달시 차기 교육기회가 상실된다.

    5.5.2 교육종료 보고

    교육참가자는 교육종료후 5일이내에 '사외교육수강보고서' 및 '전파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사부로 송부한다.

    5.6 사후관리

    5.6.1 개인기록 관리

    인사부장은 '사외위탁교육수강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 이력사항을 교육대장에 기록 유지하며 경력관리상 필요한 교육이력은 전산화하여 유지한다.

    5.6.2 교육결과의 활용

    인사부장은 "사외교육수강보고서" 및 "전파교육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보게제 또는 브리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조직에 전파할 수 있다.

6. 관련문서

    6.1 교육훈련규정 (EOM-인-0700)

7. 별 첨

    7.1 사외교육수강 보고서 (EOM인-0701-01)

    7.2 전파교육계획서 (EOM인-0701-02)


(별첨 7.1) 사외교육 수강보고서

 

사외 교육 수강보고서

소속

부서

임원   

 

임원   

 

 

 

 

 

교육참가자

소속


                     

직위


성명



교육 참가
내       용


교 육 명


교육기간


교 육 비


교육방법
및 시 간

합 숙 (   박  일)

비합숙 (   시간)

교육기관


주요 교육
 내       용



교육내용중
직무에
활용가능한
내용





특기 사항


부서 보관
교재 목록



(별첨 7.2) 전파교육계획서


소속

부서

결   재

전파교육계획서

인

사

부

결   재

 

 

 

 

교 육 명


교육일정


                        

교육기관


                        

교육참가자              

      부

      서

       

      직

      위

       

      성

      명

       

 

전파교육 일시


                                                    

전파교육 장소


전파교육 담당자


전파교육 대상자


교 육 내 용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