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이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일반직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운영직 및 별정직사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하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2.목 적인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구비서류인사규정 제9.2항 및 제10.1.1호에 정한 구비서류중 일반직사원에 대한 양식은 다음 각항에서 정한 별지서식으로 한다. 3.1 인사기록카드 ......................... (별첨 20.4) 3.2 근로계약서 ............................ (별첨 20.5) 3.3 서 약 서 .................................(별첨 20.6) 3.4 신원 및 재정보증서 ..................(별첨 20.7) 3.5 가족조사서 .............................(별첨 20.8) 4.별정직사원의 근로계약기간4.1 인사규정 제10.1.1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별정직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는 그 계약기간에 따른다. 4.2 회사는 제4.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30일전에 해당 별정직 사원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보함이 없이 별정직사원이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자동갱신한 것으로 본다. 5.초임급호5.1 인사규정 제10.3.1호의 신입사원 초임급호는 (별첨 20.1)의 학력에 따른 기준급호에 (별첨 20.2)의 군경력별 호봉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5.2 인사규정 제10.3.1호 단서 및 제10.3.2호 단서에서 정한 입사전 직무경력에 대한 가산호봉은 (별첨 20.3)에서 정한 정식발령시에 가산호봉을 부여한다. 5.3 박사학위 취득자, 소정의 공인자격증 소지자 기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5.1항 및 제5.2항의 적용외에 별도로 호봉을 조정할 수 있다. 6.수습근무평정수습근무평정은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중의 업무수행실적, 근무태도 및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그 세부적인 평가요소는 "수습사원 근무 평정표" (별첨 20.9)에서 정한다. 6.2 수습사원 근무평정표는 1,2차 평정 및 확인절차를 거쳐 수습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정식발령, 채용취소, 수습연장을 구분하여 내신하되 정식 발령을 내신하는 경우에는 과단위 소속을 명시할 수 있다. 7.채용취소 또는 수습연장7.1 인사규정 제10.6.1호 3), 4)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7.1.1 수습사원 근무평정표 상의 각 평가항목에 대한 1차평정 합계 또는 2차평정계가 70점 이하인 자 7.1.2 1차, 2차 평정을 합하여 직원 적격성 합계 또는 업무 적격성 합계가
70점 이하인 자 7.1.3 수습기간중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거나 지각, 조퇴가 6회 이상인 자 7.2 인사규정 제10,6.2호의 수습연장은 월단위로 한다. 8.채용 내정자8.1 회사는 취업을 회망하는 자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정 기간내에 졸업, 학위 또는 자격증취득 등을 조건으로 하여 채용을 내정한다. 8.2 제8.1항의 채용내정자에 대하여는 해당조건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3 채용 내정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 8.3.1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한 경우 8.3.2 취업규칙 제6.2.2호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3.3 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하여 향후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3.4 졸업 , 학위 또는 자격증 등의 채용 내정조건을 정하여진 기한내에 성취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인사기록 서류9.1 인사부는 인사기록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9.1.1 인사규정 제9.2항의 전형서류 및 인사규정 제10.1 1호의 구비서류 9.1.2 인사발령부 (별첨 20.11) 9.1.3 포상대장 (상벌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함) 9.1.4 징계대장 (상벌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함) 9.1.5 증명서 발급부 (별첨 20.10) 9.2 인사기록 서류는 업무상의 용도 이외에는 열람 또는 사용할 수 없다 10.인사기록카드10.1 인사기록 담당자는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인사기록카드에 이를 기재하고 인사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부장의 확인하에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한다. 10.2.1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10.2.2 극도로 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10.2.3 기록란이 부족하여 신규 작성 후 첨부 할 경우 11.인사기록의 수정인사기록의 내용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요구하거나 변동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인사규정 제10.4항에서 정한 경력조회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12. 사 령12.1 인사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인사발령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발령에 대하여는 사령장을 발부한다. 12.1 1 승격발령 12.1.2 1,2급 사원의 부서 직책부여 및 부서발령 12.2 사령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2 1 인사규정 10.2항에 의한 임명장은 대표이사 또는 인사담당임원이 교부한다. 12.2.2 1,2급 사원의 승격 및 전보, 파견은 대표이사가 직접 사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수행상의 사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하여금 사령장을 교부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2.2.3 3,4,5급 사원의 승격에 대한 사령장은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이 교부한다. 13.군 복직자의 급호인사규정 제16.2.18호의 내용중 군 복직자에 대하여는 별첨 20.2에서 정한 군 경력별 호봉을 가산하여 급호를 결정한다. 14.제 증빙 발급재직증명서,기타 제증빙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희망일 3일전까지 "증명서 발급신청서"(별첨 20,13)를 인사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15. 전임연기인사규정 제18.1항의 단서에 의하여 전임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사유서를 작성하여 신임지 부서장의 합의를 얻은 후 인사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월차휴가 기록카드16.1 월차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현황을 "월차휴가 기록카드"(별첨20.14)에 기록하여야 한다. 16.2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임되는 자의 월차휴가 기록카드에 대하여는 신임지 부서장에게 송부한다. 17.설문조사17.1 인사부장은 제반 인사제도의 개선 및 사기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7.2 제17 1항의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하며 그 기재결과로 인하여 개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보존년한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19.부 칙제4조에 정한 별정직사원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갱신된 것으로 본다. 20.별첨20. 1 학력에 따른 기준급호 20. 2 군경력호봉가산표 20. 3 입사전 직무경력 인정율 20. 4 인사기록카드 (EOM인-0102-01) 20. 5 근로계약서 (EOM인-0102-02) 20. 6 서약서 (EOM인-0102-03) 20. 7 신원 및 재정보증서 (EOM인-0102-04) 20. 8 가족조사서 (EOM인-0102-05) 20. 9 수습사원근무평정표 (EOM인-0102-07) 20.10 증명서 발급부 (EOM인-0102-08) 20.11 인사발령 부 (EOM인-0102-09) 20.13 증명서 발급신청서 (EOM인-0102-11) 20.14 월차휴가기록카드 (EOM인-0102-12) (별첨 20.1) 학력에 따른 기준급호
(별첨 20.2) 군경력 호봉가산표
(별첨 20.3) 입사전 직무경력 인정율
* 특수기술, 특수면허를 소지한 자 및 회사가 특별히 필요한 인원을 채용코자 하는 경우는 별도 품의에 의해서 경력 인정.
(별첨 20.4) 인사기록카드2-1
(별첨 20.7)
身 元 保 證 約 款第 1 條 (目 的) 本 規定은 社員의 身元保證에 關한 細部的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身元保證人의 責任) 身元保證人은 連帶하여 被保證人의 不法行爲, 債務不履行 및 一身上의 事情으로 因해 會社가 입은 一切의 損害를 培償할 責任을 진다 第 3 條 (身元保證契約의 存續期間) 身元保證契約의 存續期間은 그 成立日로부터 5年間으로 한다. 第 4 條 (身元保證人의 數) 身元保證人의 數는 2人으로 함을 原則으로 하되 職位와 職責에 따라 그 數를 달리할 수 있다. 第 5 條 (身元保證人의 資格) (1) 身元保證人은 다음의 資格을 가진 者라야 한다. 1. 社會的으로 德望과 信用이 있는 者 2. 被保證人이 會 社에 입힌 損害를 被保證人에 가름하여 保塡할 수 있는 財力을 가진 者 (2) 前項 2號의 身元保證人의 財力基準은 l分期 財産稅 納府額이 30,000원 以上인 者에 限한다. 다만, 財産稅에는 都市計劃稅 및 消防稅를 包含치 아니한다 (3) 社員이 第2項에 定한 保證人 財力 基準合計額에 相當하는 自己 또는 第3者의 財産을 會社를 抵當權者로 하여 抵當權을 設定할 때에는 身元保證人 立保를 免除할 수 있다. 第 6 條 (身元保證契約의 成立) (1) 身元保證人은 裏面의 身元 및 財政保證書에 記名捺印하여 提出함으로써 그 社員의 身元保證人이 된다. (2) 前項의 身元 및 財政保證書에는 身元保證人의 印鑑證明 1通 및 最近 1年 間의 財産稅納稅實績證明 1通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 7 條 (身元保證人의 身分 및 財産變動通知 義務) 社員은 身元保證人에게 다음의 事項이 發生할 때에는 卽時 會社에 申告하여야 한다. (1) 身元保證人의 死亡 (2) 身元保證人의 主所의 變更 (3) 身元保證人의 破産, 禁治産 및 限定治産 宣告 (4) 身元保證人의 財産의 重要部分의 變動 (5) 基他 ㅛ身元保證人의 責任履行에 影饗을 미치는 事項 第 8 條 (身元保證人의 更新) (1) 社員에게 다음 各號의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 會社는 1號의 境遇에는 期間滿了 1個月前에 그 外의 境遇에는 卽時 身元保證人 更新을 命하여야 한다. 1. 身元保證 契約期間이 滿了된 때 2. 身元保證人이 本規定 第2條에 定한 身元保證人으로서의 責任을 履行할 수 없는 事由가 發生한 때 3. 社員의 職位나 職責이 本規定 第9條에 定한 다른 等級으로 變更되었을 때 4. 基他 會社가 必要하다고 訣定하여 更新을 命할 때 (2) 社員은 前項1號의 境遇에는 期間滿了 1週前에, 그 外의 境遇에는 更新의 命을 받은 날로부터 2週以內에 身元保證人을 更新하여야 한다. 第 9 條 (身元保證保險의 一方的 加入) 社員이 다음 各號에 該當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職位에 따라 會社가 一方的 으로 身元保證保險에 加入하고 保險料를 該堂職員의 給料에서 控際한다. (1) 會社가 定한 期間內에 身元保證人을 세우지 못하거나 更新하지 못할 때 (2) 本規定 第7條가 定한 事由가 發生하였음을 알고도 1個月以上 會社에 報告를하지 않을 때 (3) 其他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單位 : 阡원)
第 10 條 (身元保證期間의 延長) 身元保證人의 身元保證의 期間이 滿了된 後 이를 延長하고자 할 때에는 本規定 第6條에 定웃한 바에 따라 다시 身元保證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第 11 條 (確認 및 通知) (1) 會社는 社員이 身元保證人을 처음 세우거나 更新하였을 때에는 身元立保의 正當與否를 確認하여 本人에게 通知한다. (2) 身元保證上의 遐疵가 發生하였을 時에도 卽時 本人에게 通知한다. 第 12 條(身元保證契約의 解止權行使) (1)身元保證人의 身元保證契約 解止權行使는 登記郵便으로 하여야 한다. (2) 身元保證人은 前項의 解止勸을 行使한 後에도 被保證人의 解止權 行使前에 行한 行爲로 因해 發生한 損害 賠償責任은 免할 수 없다. (별첨 20.8) 가 족 조 사 서본 적: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 19 년 월 일 작성자: (인)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 귀 중 )
(별첨 20.9) 수습사원 근무평정표■ 인적사항(본인이 직접 기재할 것)
■ 평정자 구분
*평정자는 각 평정요소별 평정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수습사원의 직원적격성과 업무적격성을 구분하여 평정하며, 이면의 평정점수 집계 확인란에 기입, 확인을 받은후 수습기간만료 1주일까지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함. ■ 평 정 요소
주) 가. 1,2차 평정점수를 합하여 직원적격성 합계 또는 업무적격성 합계가 70점 이하인 자는 채용취소 대상임. 나. 1차 평정점수 합계 또는 2차 평정점수 합계가 70점이하인 자는 채용취소대상임. ■평정점수 집계 확인
■ 수습기간중 근태집계
■ 교육성적 집계(이란은 기재하지 말것)
■ 정식발령 해당요건 확인 (이란은 기재하지 말것)
(별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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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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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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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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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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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령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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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3)
( )증명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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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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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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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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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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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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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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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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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사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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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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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입하시기 바람. 2.
용도, 제출처는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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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4)
부 서 |
부(실) 과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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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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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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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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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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