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11.6.2호에 정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급조건2.1 퇴직금은 만1년이상 계속근무한 직원이 인사규정 제15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13.3항에 정한 바에 의하여 관계회사로 전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2.2 직원이 관계회사간 파견근무로 인하여 근무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되 각 근무회사는 근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3.퇴직금의 산출방법3.1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제5조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2 제3.1항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4. 근속년수 계산4.1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4.2 근속년수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각각 더한후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 지 급 율지급율은 근속년수와 누진을 합산한 것으로 (별첨10.1)과 같다. 6. 지급 방법퇴직금은 본인 또는 본인의 퇴직금 수령을 위임받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사망시에는 민법이 정하는 상속권자인 유족에게 지급하며 동순위의 상속권자가 다수로 인하여 그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퇴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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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
누 진 |
지급율(월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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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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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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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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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2 |
7 |
6 |
2 |
8 |
7 |
2 |
9 |
8 |
2 |
10 |
9 |
2 |
11 |
10 |
3 |
13 |
11 |
3 |
14 |
12 |
3 |
15 |
13 |
3 |
16 |
14 |
3 |
17 |
15 |
5 |
20 |
16 |
5 |
21 |
17 |
5 |
22 |
18 |
5 |
23 |
19 |
5 |
24 |
20 |
7 |
27 |
*만 20년 초과 근속자는 근속년수 1년 초과시마다 누진 2개월분을 가산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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