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이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전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적2.1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함)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회사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2.2.1 애사심과 주인의식이 투철한 EOM인 양성 2.2.2 선진 경영관리 및 전문 실무능력의 배양 2.2.3 국제화에 부응하는 우수한 인재양성 3. 교육의 정의교육이라 함은 회사가 임직원으로 하여금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의 향상, 변화를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기하고 인력을 조직화 및 전력화시킴으로써 경영이념의 구현과 회사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4.1 인사부장 전사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실시 및 직원 개개인의 교육/훈련기록을 유지, 기록,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QM추진실장 회사가 주관하는 전반적인 품질경영관련 교육 및 품질보증시스템의 이행에 필요한 전 임직원에 대한 품질보증시스템 관련 교육, 품질감사요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실시에 관한 교육/훈련기록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 4.3.1 각 부서장/쳔장소장은 부하직원의 능력계발이 자신의 중요한 책무임을 인식하고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부하직원의 지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4.3.2 부하직원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하며 부하직원의 능력계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4.3.3 직원이 교육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불참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4 교육대상자의 의무 4.4.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임직원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공가, 출장, 예비군교육등)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담당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2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임직원은 교육목적을 정확히 인식, 적극적인 지세로 임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중 교육담당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교육체계5.1 회사의 교육체계는 별첨 15.1과 같다. 5.2 교육의 구분 . 교육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2.1 사내교육 : 회사의 주관하에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말하며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합숙, 비합숙의 형태로 추진된다. 1) QM교옥 . 전사 추진중인 품질경영 활동에 관련된 제반 교육 2) 계층별 직무교육 : 직위 또는 직급별로 필요한 지식, 자질의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을 말한다.
3) 직능 교육 직능교욕은 현업과 관련하여 각각의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올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특별 교육 : 계층, 직능교육과는 별도로 경영환경의 변화나 회사내의 특수한 교육필요점에 입각하여 특정내용, 대상 또는 특별한 방법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교육 5) 어학 교육 : 경영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6) 전산교육 .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전산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7) 기타 교육 : 기타 별도의 기본목적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 5.2.2 사외교육 : 각 부문의 전문지식, 기술 습득 등을 위해서 임직원을 외부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이 수행되는 것을 말하며 "사외교육관리 규칙"에 의거한다. 5.2.3 0 J T(On the Job Training) : 일상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주입, 기능향상,태도변화를 위하여 상사(선배)가 부하(후배)를 의도적, 계획적, 지속적으로 지도 육성시키는 교육활동이며 이를 통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 5.2.4 자기계발(Self Oevelopment) : 자기계발은 임직원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향상과 자질함양을 위하여 자기 책임, 자기 계획하에 자신을 계발하도록 노력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6. 교육조직회사의 전반적인 교육을 계뵉, 집행, 관리, 조정하는 회사교육 총괄부서는 인사부로 하며 인사부는 전체 교육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교육을 교육주관부서에 위임하여 시행케 할 수 있다. 6.1 총괄부서 의 기능 6.1.1 인사부는 회사교육의 중심조직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사교육의 이념, 목표, 방침의 수립 2) 교육훈련 계획 수립 3) 회사 임직원 교육의 계획, 실시 및 평가 4) 회사교육의 지도, 조정, 관리, 지원 5) 사내강사 및 교육담당자의 양성 및 관리 6) 기타 교육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의 추진 6.1.2 인사부는 회사내 타부서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 등의 교육관리를 원활히하여 교육의 효율성, 일관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6.2 교육 주관부서 6.2.1 각 교육별, 직종별 교육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사부 : 일반직사원 교육 및 전사차원의 공통교육 주관 2) QM추진실 : 사내외 품질경영관련 교육 주관 3) 자동차판매사업본부 : 영업직사원 교육 및 일반직사원 영업관리교육 주관 4) 건설기술경제연구소 : 쳔장 시험요원 교육 주관 5) 전산팀 , 임직원 전산교육 주관 6.2.2 제1)호의 교육별, 직종별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추진계획 및 실시결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는 이에 대한 종합관리 및 지원을 한다. 7. 교육계획교육계획은 년간교육계획, 분기별(월별)교육계획, 과정별 교육실시계획으로 구분된다. 7.1 교육 필요성 7.1.1 모든 교육은 계획 단계에서 교육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임직원의 능력향상과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7.1.2 교육필요성의 파악은 최고경영자의 인재육성관, 경영방침, 직원의 의식구조와 직종 ·직급 ·직능별 보유능력, 기업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파악한다. 7.2 년간 교육계획 7.2.1 인사부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익년도 교육방침 및 교육계획 수림지침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7.2.2 각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교육실적 및 익년도 교육계획을 교육주관부서에 통보한다. 7.2.3 교육주관부서는 익년도 방침, 지침 및 각 부서별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익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확정 후에는 년간 교육계획서를 해당부서로 통보한다. 7.3 분기별(월별) 교육계획 7.3.1 각 교육주관부서는 년간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시 분기별 또는 월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3.2 각 교육주관부서는 제1)항의 분기별 또는 월별 교육계획 및 그 실적을 매월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는 이를 수합하여 전사 교육현황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7.4 과정 별 교육실시 계 획 과정별 교육실시계획은 년간 또는 분기별 교육계획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 과정명, 목적, 내용, 일정 및 기간, 장소와 총 교육시간, 대상인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교육운영8.1 교육운영의 원칙 모든 교육은 사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하며, 교육대상과 내용이 사내에서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8.2 교육시설의 활용 8.2.1 사내교육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련부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8.2.2 교육 시설 및 장비품은 원칙적으로 교육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코자 할 때는 전체적인 교육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부서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8.2.3 관련부서장은 상기 2)호의 교육시설 및 장비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전 관리하여야 한다. 8.3 교육비용 회사가 실시하는 제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경우에는 개인에게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시킬 수 있다. 8.3.1 해외연수 또는 국내 장기 위탁교육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후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치 못한 경우 8.3.2 특정한 자격의 취득 또는 소정의 향상도 달성 등을 관리 기준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서 연수생의 불성실로 인해 중도탈락하거나 해당 기준에 미달한 경우 8.4 교육명령 8.4.1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명령하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의무가 있다. 8.4.2 회사는 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직종, 직급, 경력, 근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별 목적 및 필요성에 적합한 자를 선발한다. 8.4.3 교육 명령은 인사발령(교육명령) 또는 교육대상자 통보로 한다. 8.4.4 교육명령 취소 및 변경은 대상자의 퇴직, 인사이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다. 8.5 근태 교육참가자의 근태는 "교육"으로 처리하여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8.6 교육출장비 지급 교육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여비규정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한다. 8.7 질 서 8.7.1 교육참가자는 교육기간중 교육담당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하며 정해진 교육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8.7.2 교육참가자가 교육기간중 교육 불참, 교육장 이탈, 불성실한 교육태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교육주관부서에서 정한 제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교육담당부서장은 피교육자를 소환하거나 퇴소시킬 수 있으며, 교육종료 후 해당 소속부서장에게 통보.조치한다. 9. 강 사9.1 강사는 사내강사와 사외강사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9.1.1 사내강사는 사내 교육과정의 일부과목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전문분야 또는 패키지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전문교육 이수자 및 현업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1.2 사외강사는 사내강사 활용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분야의 대학교수, 전문기관의 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외부에서 초빙되어 강의하는 자를 말한다. 9.2 사내강사의 자격 9.2.1 사내강사는 2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원 중에서 선발하며 용모,화술,리더쉽 등을 지녀야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9.2.2 사외강사는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인격, 소양을 지닌 자로서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자라야 한다. 9.3 사내강사의 관리 9.3.1 사내강사의 교수활동은 공식적인 업무로 간주되며 회사는 강사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 ·외 연수과정에 우선적으로 파견한다. 9.3.2 강의의뢰는 반드시 교육실시 15일전까지 의뢰서(업무연락)를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9.4 교안작성 9.4.1 강의의뢰를 받은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를 위한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9.4.2 교안은 피교옥자의 수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과목명칭 ·강의진행요령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항목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4.3 교안의 원본은 강사가 보관하고 사본1부를 교육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강사는 교안내용의 개선, 보완을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9.5 강 사 료 9.5.1 사내강사 및 사외강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9.5.2 강사료의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0. 교육평가10.1 교육의 평가 10.1.1 교육평가의 목적은 교육결과 측정 및 과정 분석을 통해 차기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 및 인사관리에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고 새인의 교육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도모함에 있다. 10.1.2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사공통교육은 예외로 한다. 10.2 평가의 구분 교육평가는 그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0.2.1 교육과정평가 :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운영, 교육환경 등을 교육목적에 비추어 실시하는 평가 10.2.2 피교육자 평가 : 교육참가자의 자질, 학습평가, 태도 등의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개인별 학습평가 및 교육태도 평가 등이 있다. 10.2.3 강사 평가 : 강사의 선정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 10.3 평가의 방법 10.3.1 교육평가는 종합적 ·객관적으로 하며 과정의 특성에 따라 사전 과제물 부여,필기시험,논문,보고서,발표,설문지,관찰 및 면담 등의 제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 ·활용한다. 10.3.2 외부위탁교육, 해외연수 등의 교육은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1) 외부위탁교육 : 외부교육기관 실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그 수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외교육수강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연수 : 장,단기 해외연수를 이수한 자는 보고서 또는 브리핑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이 타 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3.3 과정별 교육평가 전반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해당교육 주관부서장에게 있으며, 평가는 해당과정 강사 및 교육담당자가 한다. 10.4 평가결과의 활용 교육평가의 결과는 그 자료를 보관 ·유지하고 전체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 및 인사관리 효율화에 적극 활용한다. 11. 포상 및 징계11.1 포 상 각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수료 성적이 우수하고 태도가 모범적인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1.2 징 계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위교육과정의 대상자가 교육에 무단 불참하거나 제8.7항2)호에 의한 중도에 탈락하는 자는 해당 소속부서장 확인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치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차기 교육기회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교육이력관리회사의 장단기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제 교육은 교육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과정중 개인별 경력관리상 필요한 교육이력사항은 전산화 하여 유지하며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3. 협력회사 교육지원회사는 협력회사의 기술 및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협력회사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14. 관련문서14.1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14.2 품질감사요원관리 규칙(EOM-품-0901) 15. 별 첨15.1 회사교육 체계도 15.2 교육실시 기록서(EOM인-0700-01) (별첨 15.1) 회사 교육체계도
(별첨 15.2) 교육실시기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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