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이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이 정하는 것 이외는 법령, 단체협약 기타 회사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2.목 적직원의 취업에 관한 규율 및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의 보장과 합리적인 회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직원"이라 함은 제6조에서 정하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회사경영목적에의 수행을 위하여 분화된 직종에 따라 일반직 사원(일반사무직, 기술.연구직), 영업직사원, 운영직사원(운전,경비,기공,안내,교환) 별정직사원 및 기능직사원으로 구분한다. 4.균등대우직원은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국적,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모든 기회를 균등히 부여 받는다. 5.준수의무회사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해 직원을 근로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 및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6.채 용6.1 채용원칙 : 회사는 취업을 희망한 자중에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하며 다음의 전형절차로 채용한다. 다만, 채용대상자에 따라 전형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6.1.1 서류전형 6.1.2 필기 및 실기고사 6.1.3 적성 및 인성검사 6.1.4 면접 6.1.5 신체검사 6.2 채용자격 6.2.1 직원의 채용대상은 만18세 이상,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6.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병역을 기피한 자 8) 타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근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기타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채용이 금지된 자 6.2.3 위6.2.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특수한 기능 자격소지자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2.4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재직중 퇴직한 자는 제11.3항의 경우 이외에는 채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6.3 구비서류 6.3.1 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3.2 위6.3.1호의 구비서류를 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6.4 수습기간 6.4.1 신규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정식직원으로서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수습기간을 두며 그 기간은 채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사일(출근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6.4.2 위6.4.1호의 수습기간중 교육성적,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능, 성격,체질, 건강상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6.4.3 수습기간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6.5 근로계약: 직원으로 채용되는 자는 소정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근 무7.1 복무규율 7.1.1 직원의 의무 : 직원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예절을 존중하고 상호 겸양경애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치 아니하도록 한다. 2) 회사의 고객에 대하여는 봉사의 정신으로 친절하게 대한다. 3) 법령과 회사의 제규정 , 사훈 및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한다. 4) 시간을 엄수하고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하며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지 아니 한다. 5) 회사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물품을 절약하며 모든 재해의 예방에 힘쓴다. 6) 회사 및 거래처의 기밀을 타에 누설치 아니하며 업무상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 한다. 7) 항상 자기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적극 체득하여야 하며 회사의 목적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8) 공 . 사의 구별을 명확히하고 전통적인 회사기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 9) 상사의 지시 · 명령에 복종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는 소속직원의 인격을 존중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7 1.2 출 ·퇴근 1) 직원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개시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종업시각 이전에 종업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며 사무비품, 서류, 공구등의 정리, 정돈, 정비를 마친 후 퇴근하여야 한다. 7.1.3 결 근 1)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예정 일수를 1일전까지 소속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승인없이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당일 종업 시각 이전까지 전언 또는 전화로 신고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의 경우 상병으로 인하여 3일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결근은 별도 처리할 수 있다. 3) 위 1)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근에 대하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 7.1.4 지 각 :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 7.1.5 조퇴 ·외출 1) 직원은 근무시간중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퇴는 소정근무시간의 1/2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외출은 소정 근무시간의 1/2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 7.1.6 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를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7.1.7 면 회 : 근무시간중의 면회는 소정절차를 짧아 승인을 받은 후 면회할 수 있다. 7.1.8 출입 제 한 1) 직원의 회사출입은 지정된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한다. 2) 다음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내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수 있다. ① 풍기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업무상 불필요한 화기, 흥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③ 취기가 있어 정상상태가 아닌 자 ④ 법령 또는 회사규정에 의하여 취업 또는 출입이 금지된 자 ⑤ 기타 공안상 출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1.9 물품의 반출입 . 회사 물품의 반출입시에는 소정절차를 참아야 한다. 7.1.10신 고 1) 직원은 호적, 주소, 병역, 가족사항, 기타 신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직원에게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정기간내에 이를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7.1.11 무단겸직의 금지 1) 직원은 타사의 고용에 응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직원이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12 정치활동의 제한 1) 직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사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2) 위 1)의 정치적 활동이란 정당의 이름으로 하는 선거운동, 입당권유, 기금모집집회, 게시 및 각종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과 정당의 이름으로 하지는 않으나 분명히 특정 정당에 편중한 활동을 말한다. 7.1.13 신원보증입보의무 1) 직원은 취업함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신원 및 재정에 대한 입보를 하여야 하며 입보의 갱신사유 발생시에는 재입보를 함으로써 취업하는 동안 회사에 본인의 신원 및 재정보증 입보상태를 존속시켜야 한다. 2) 신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원보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2 근무 및 휴식 7.2.1 근무형태 : 근무형태는 보통근무, 교대근무, 특수근무의 3종으로 구분한다. 단, 근무시간의 교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7.2.2 근무시간 1) 소정근무시간온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토요일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통근무의 시업시각은 상오 8시 00분, 종업시각은 하오 5시 00분(토요일은 12시 00분)으로 한다. 3) 위 2)의 시업. 종업시각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변경 / 조정할 수 있다. 7.2.3 시간 외 근무 1)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0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할 수 있다. 2)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합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위 1)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7.2 4 야간 및 휴일근무 : 직무의 내용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근무는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한다. 2) 휴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7.2.5 휴식시간 1) 휴 1)의 휴식기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식시간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4시간인 경우는 30분으로 한다. 2) 위 7.3 출장 및 당직 7.3.1출 장 1) 출장은 회사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시행하며 직원이 출장할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출장중에는 거처를 명확히 하면서 지시된 일정에 파라 신속히 용무를 처리하되 출장용무가 변경되거나 예정기간내에 귀착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출장중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2.2호 1)의 소정 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4) 사사여행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그 승인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와 같다 7.3.2 출장복명서 1) 출장한 직원이 귀 임하였을 때에는 귀임후 3일 이내에 출장복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장복명서의 제출은 특별한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7 3.3 출장비 : 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7.3.4 당 직 1) 회사는 휴일과 근무시간외 사내전반외의 단속 및 긴급용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일직 또는 숙직을 명할 수 있다. 2)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일 숙직 근무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7.4 이동 7.4.1 이 동 1) 회사는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직무의 변, 전보, 직종간 이동, 파견근무, 관계회사에의 파견전직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이동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7.4.2 전 직 1) 직원이 직종간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직할 수 있다. 2) 위 1)의 전직에 있어서 그 대상자의 자격요건, 전직시기 및 절차,전직자의 근로조건 기타 전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7.4.3대 기 1) 직원이 다음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를 명한다. ① 직권면직 또는 징계해고되는 자로서 해고예고를 한 경우 ② 징계요청중인 자 또는 법률에 의하여 기소된 자로서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작업능률 및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고 향상 또는 회복의 가망이 없어 현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취업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 ④ 조직 및 직제개편상 부득이한 경우 ⑤ 담당하는 직무의 종료 또는 변경 등 기타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기타 회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2) 대기발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출근을 정지할 수 도 있다. 3) 대기기간중의 임금은 별도로 정한다. 4) 위 1)의 규칙에 의한 보직해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8.휴일 및 휴가8.1휴 일 8.1.1 직원의 휴일은 아래와 같다. 1) 주휴일 : 매주 1일(근무형태로 인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일요일로 한다. ) 2) 국경일 :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3) 정휴일 : 신 정(1월 1일 ∼ 2일) 설 날(음 12월 말일 ∼ 1월 2일) 근로자의날(5월 1일) 식목일(4월 5일) 어린이날(5월 5일 ) 석가탄신일(음 4월 8일) 회사창립기념일 현충일 (6월 6일) 추 석(8월14일∼16일) 성탄절(12월 25일 ) 4) 기타 정부가 임시로 정하는 공휴일 8.1.2 위8.1.1호의 전휴일은 유급으로 하되 1)의 1주간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하며 2) 및 3)에서 정한 휴일의 전일과 익일 모두 결근할 경우에도 그 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8.2 휴일대체 :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지정하여 직원에게 통지한다. 8.3 월차유급휴가 8.3.1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1일의 월차유급 휴가를 준다. 8.3.2 위 8.3.1호의 월차유급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8.3.3 월차유급휴가의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월1일이후 입사자에 대한 입사당월의 미산정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시에 반영하되 입사 및 퇴직당월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8.4 연차유급휴가 8.4.1 회사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2년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1년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가산한다. 8.4.2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9할 미만을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위8.4.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4.3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사년도 및 퇴직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제 1)호에서 정하는 출근율을 준용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입 사년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2) 퇴직년도의 년차유급휴가는 입 사년도의 재직기간(입사일∼12월 31일)과 퇴직년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자 전일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 한다. 8.5 연 월차유급휴가의 청구. 소멸 8.5.1 연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소정절차에 따라 사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8.5.2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내 연월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8.6 생리휴가 : 여직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 8.7 산전후 휴가 :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 휴가를 준다. 다만, 산전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8.8 경조휴가 8.8.1 직원이 다음1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해당일수의 유급경조휴가를 인허하고 별도로 정하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7일 2) 부모 수연 ‥‥‥‥‥‥‥‥‥‥ 2일 3) 병부모 수연 ‥‥‥‥‥‥‥‥‥ 2일 4) 자녀 결혼 ...............................2일 5)자녀 출생 ................................2일 6) 형제자매 결혼 .........................1일 7) 부모 사망 ...............................7일 8) 배우자 사망 ........................... 7일 9) 백숙부모 사망 ....................... 5일 10) 빙부모 사망 ........................ 5일 11) 조부모 사망 ...........................5일 12) 형제자매 사망.........................4일 13) 자녀사망 ..................... 5일 14) 부모탈상 ..................... 1일 15) 빙부모탈상 .................. 1일 16) 승 중 상 .......................7일 8.8.2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형편에 따라 제 1)호의 휴가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8.9 공 가 8.9.1 직원이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인허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또는 병력동원소집의 경우 2) 회사업무와 관련하떠 법령에서 정하는 필요인원의 해당면허 자격시험의 응시 및 보수를 위한 경우 3)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촹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8.9.2 위8.9 1호의 공가를 받고자 할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0 병 가 8.10.1 직원이 다음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기간을 결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인허할 수 있다. 1) 업무외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제14,8.1호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8.10.2 위8.10,1호의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사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8.10.3 위8.10.1호의 기간내에 병가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미취업일수가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병가기산일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한다. 8.10.4 병가기간중의 휴일은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연월차휴가기간 및 7일 미만의 경조휴가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11 일수계산 : 휴가기간중 휴일은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연월차휴가기간 및 7일 미만의 경조휴가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임 금9.1 임금의 지급 9.1.1 직원의 임금은 지급대상기간중의 근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임금규정에 의거하여 일할 계산.지급한다. 9.1.2 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급제 직원인 경우에는 그 달의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9.2 상 여 금 9.2.1 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분할지급하며 그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9.2.2 상여금은 3개월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의 근속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율의 1/2을 지급한다. 9.3 휴업지불 : 회사운영의 정황에 따라 임시휴업 또는 정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에는 당해 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4 쟁의행위시간중의 임금 ' 직원이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해당근무에 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쟁의 행위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5 승급 : 승급은 매년 1회 인사고과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9.6 임금규정 급여 및 제수당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임금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10.휴직 및 복직10.1 휴직사유 및 기간 10.1.1 직원이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청원하였을 경우(1개월 이내) 2)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3개월 이내) 다만,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방위소집된 경우(복무기간) 4)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3개월이내 ) 5) 기타 회사업무상 부득이한 경우(필요기간) 10.1.2 제10 1.1호 2)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3개월 한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1.3 휴직을 원하는 자는 제10.1.1호 1)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2)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후 3일 이내에, 3)의 경우에는 입영예정일 15일 전까지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휴직원을 접수한 소속관리책임자는 신속히 면담을 하여 인사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2 휴직자의 임금 10.2.1 휴직당월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10.2.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며 회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 10.2.3 제10.1.1호 1)에서 정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하고, 2)및 4)에서 정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첫째달은 90%,둘째달은 70%, 셋째달은 5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3)에서 정한 군휴직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0.3 휴직자의 의무 10.3.1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0.3.2 제10.1.1호 2)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휴직기간중 매월 1회 이상 인사부에 신상을 보고하여야 한다. 10.4 복 직 10 4.1 휴직자는 휴직기간만료 7일전까지 소정절차에 따라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 1호 3)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전역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10.4.2 휴직자는 휴직기간내라 할지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휴직사유 소멸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복직을 청원하여야 한다. 10.4.3 제10.1.1호 2)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에는 소정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4.4 휴직자가 제10.4.1호 및 제10.4.2호의 복직을 청원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복직을 인허하지 아니한다. 10.5 기간의 산입 :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함을 훤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1.1호 3)에 정한 군휴직기간을 근속 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5.1 제11.6.1호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10.5.2 제8.4.1호에 의한 연차유급 휴가를 산정한는 경우 10.5.3 기타 임금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11. 퇴직 및 해고11.1 퇴 직 11.1.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5일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퇴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1.1.2 직원이 다음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1.2항의 정년에 달한 경우 3) 임원으로 승격된 경우 4) 휴직자로서 제10.1 1호 및 제10.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해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계속 취업함이 부적당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최종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기산한 1년간의 총휴직 기간)이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5) 휴직자로서 제10.4,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복직을 청원한 자가 복직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의 기간만료시 고용기간을 연장(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11.2 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11.3 별정직 고용 11.3.1 제11.1.2호 2)에 의한 정년퇴직자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퇴직후 3개월이 경과한후에 별정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11.3.2 제11.1.2호 4)에 의하여 당연면직 처리된 자로서 퇴직후 정상회복으로 건강상태가 계속취업에 하자가 없고 또한 회사 제규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재입사를 인허할 수 있다. 11.3.3 위11.3.1호, 11.3.2호의 규정은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1.3.4 재고용되는 자의 근속기간은 재고용일로부터 기산하며 기타의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4 직권면직 11.4.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경력 기타중요한 사항을 속이거나 사술을 사용하여 채용되었음이 판명된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이 계속 10일을 초과하거나 월간 결근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5) 형사상 소추로 실형 1년이상 선고받은 경우 6) 기타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5 해고 예고 11.5.1 제11.4항에 의한 직권면직 및 제12.4항에 의한 징계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5.2 다음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11.5.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고용된 자 3) 월급제 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11.6 퇴 직금 11.6.1 직원이 1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단,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11.6.2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상 벌12.1 포상사유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포상 하며 포상단위는 개인 또는 단위조직으로 한다 12.1.1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능력이 우수하여 타의모범이 인정되는 경우 12.1.2 업무상 유익한 발명을 하거나 연구, 제안으로 회사발전에 공헌한 경우 12.1.3 국내외적인 사위선양으로 회사의 명예를 빛낸 경우 12.1.4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긴급사태에 있어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12.1.5 회사내 대소행사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2.1.6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훈련과정에서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12.1.7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회사의 명예를 빛낸 경우 12.1.8 장기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1.9 만20년 이상 근속자로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12.1.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12.2 포상시기 : 포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행한다. 12.3 포상방법 : 포상은 상장, 상패, 상품 또는 상금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상품과 상금은 포상등급 및 공적의 경중에 따라 구분 결정한다 12.4 징 계사유 12.4.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이 규칙 및 회사 제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위배한 자 2) 회사의 허가 없이 타사의 고용에 응한 경우 3) 제6.2항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가 입사후에 발견된 경우 4) 소속직원의 회사지시 불이행, 인사명령불복 기타 부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이를 이행 또는 예방함에 있어 관리감독 소출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관리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6)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자 7) 사내외를 막론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나 반도의적인 행동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8) 고의로 회사 및 거래처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 한 자 9)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업무에 종사한 자 10) 회사 인사명령에 불복한 자 11) 업무상에 의한 회사와 상사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부 또는 반항한 자 12) 사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선동이나 불법적인 집회, 시위 등을 주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기도한 자 13) 회사 운영상 지장 혹은 방해되는 언동을 한 자 14) 회사의 공고,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파기하거나 허가없이 유인물을 부착한 자 15) 회사의 담이나 벽에 낙서를 하는등 회사의 시설을 원래의 용도외 사용한 자 16) 회사의 금품을 사취 또는 유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17)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또는 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자 18) 업무상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자료 또는 도화를 허가없이 개파한 자 19) 사내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제작 또는 수리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게한 자 20)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범한 자 21) 고의로 작업능률의 저하 또는 업무의 방해를 기도한 자 22) 사내에서 도박을 하거나 기타 행위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23) 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여 이를 은닉하거나 반출한 자 24) 고의 또는 업무상의 태만 ·관리소흘로 인하여 회사의 시설,기계,기구,제품,자재, 기타 물품을 훼손, 멸실, 남웅, 은닉 또는 허가없이 용도변경을한 자와 이로 인하여 화재, 상해, 도난 기타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자 25) 소정의 시건(자물쇠)을 태만히 하거나 사용도구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퇴장한 자 26) 타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신용,위신 등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 27) 타직원 또는 그의 가족에게 폭행, 협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28) 지각, 조퇴, 결근이 빈번하여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29)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연속 5일이상 또는 월간 결근 7일이상에 달한 자 30) 출 . 퇴근, 결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자 31) 취업시간을 허위 또는 지연신고한 자 32) 평소 품행이 현저히 불량한 자 33)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12.5 징계의 종류 12.5.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킨다. 2) 권고사직 : 해고에 해당하거나 정상참작이 인정될 경우 권하여 사직원을 제출케 하되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이 없으면 해고 처리한다. 3) 강격 : 당해직급을 차하위직급으로 강등한다. 4) 감봉 : 동일직급내의 하위호봉으로 강등한다 5) 출근정지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을 정지한다. 다만, 출근정지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감급 :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동안 월급여에서 일정액수를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1개월의 감액분을 평균임금 1일분의 1/6로 한다. 7) 견책 : 문서로써 비위사실에 대한 본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시말서를 제출케한다 . 8) 훈계 : 과오사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12.6 경 고 12.6.1 제12.4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즉시 시정 또는 이행토록 촉구하고 필요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경미하여 경고를 통하여 징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경우 2) 징계사유 발생당시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6.2 경고 내용에 불응하거나 재차 동일한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2.6.3 경고는 서면으로 하며 인사부장이 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2.7 민.형사상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징계처분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8 상벌규정 : 포상 및 징계의 절차, 효력,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9 공시 : 포상 및 징계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게시 또는 공람의 방법으로 전직원에게 공시할 수 있다. 13.교 육13.1 교육훈련 13.1.1 회사는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내에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그 대상, 과목,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13.1.2 교육훈련을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교육전문기관 또는 외부인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3.1.3 위13.1.2호의 교육을 받은자는 귀임후 소정기간내에 교육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교육중지. 소환 13.2.1 피교육자는 교육시간에 불참하거나 지각 또는 조퇴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에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1일전에 그 사유서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2 교육기간중 피교육자가 위 13.2.1호의 규정 또는 교육훈련책임자의 지시 명령을위반한 경우에는 피 교육자를 소환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또한 피교육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교육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지할 수 있다. 14. 안전 및 보건14.1 기본원칙 14.1.1 회사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과 인명을 보존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4.1.2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본 조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2 안전보건대책 : 직원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규정과 수칙을준수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재해방지 및 보건위생에 노력하여야 한다. 14.3 안전보건관리자 : 회사는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 산업재해의 예방,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기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임명하여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14.4 비상재해 : 직원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5 안전교육 : 신규 채용된 직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직원에 대하여는 작업 개시전에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시로 전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4.6 건강진단 : 전직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7 보호구 : 회사는 보호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해당직원은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4.8 질병자의 취업제한 14.8.1 직원이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취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리거나 동거인중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2) 정신질환에 걸린 경우 3) 심장, 폐 등에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무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질환이 있는 경우 5) 기타 신체 불건전으로 근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생상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8.2 직무상 원인이 아닌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7일이상 휴업한 자 또는 위14.8.1호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자가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9 재해보상 14.9.1 직원이 업무상 부상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한다. 1) 3일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부담한다. 2)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에 대하여는 산업 재해보상보험 법의 규정에 의한다. 14.9.2 위14.9.1호 1)에 의한 치료기간 동안은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며 기타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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