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인 사 부

제정

2001.1.1

표준번호

EOM-인-0601

16/A4

기능

인 사

개정

 

 

 

 

제목

일반직 인사고과규칙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고과결과의 활용
  4. 업무체계도
  5. 고 과 자
  6. 준 수 의 무
  7. 고         과
  8. 승 진.급
  9. 승         격
  10. 보 존 년 한
  11. 별         첨

 

1. 적용범위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일반직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운영직 및 별정직사원에 대하여는 본 규칙을 준용하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2. 목 적

    본 규칙은 인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제14조의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인사고과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고과결과의 활용

    인사고과는 다음 각항의 정한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활용한다.

    3.1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적재적소의 배치 및 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2 개인의 업무성과 및 능력에 따라 승급, 승격 기타 보상을 결정한다.

    3.3 개인의 정확한 능력파악을 통한 인력개발 및 교육방향 설정의 근거로 삼는다.

4. 업무체계도

    본 규칙의 업무체계도는 (별첨 11.1)과 같다.

5. 고 과 자

    5.1 고과자는 피고과자의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피 고 과 자


    고 과 자

    1차

    2차

    1 급 사 원

    담 당 이 사

    담당상무,전무

    2 급 사 원

    부  서  장

    담당임원

    3,4,5급사원

    과       장

    부 서 장

    운영직,별정직사원

    과장(공석일경우 차하위자)

    부 서 장

    5.2 운영직사원, 별정직사원의 경우 상기 고과자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또는 직책의 성격을 감안하여 고과자를 조정할 수 있다.

    5.3 현장의 3,4,5급사원 및 운영직, 별정직사원의 경우 1차고과자는 현장소장, 2차고과자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5.4 1차 또는 2차 고과자의 부재로 인하여 고과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고과를 생략하기나 차상위자 또는 차상위자가 지명하는 자가 대리고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고과자는 2급이상인 자에 한한다.

6.준수의무

    6.1 고과는 고과자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6.2 고과는 피고과자에 대한 충분한 관찰을 통하여 고과자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6.3 고과자는 고과대상기간 이전의 사실 또는 종래의 고과결과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6.4 고과자는 고과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고과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6.5 고과자는 인사고과를 실시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양식의 기재사항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을 엄중히 준수하여야 한다.

7. 고 과

    7.1 고과의 구분

    7.1.1 고과는 피고과자의 능력이 발휘되어 나타난 업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업적고과와 피고과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피고과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능력근무태도, 기타 적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능력고과로 구분한다.

    7.1.2 고과종류별 고과 대상기간 및 고과시기는 다음과 같다.

    고 과 종 류

    고과대상기간

    고 과 대 상

    고과시기


    업 적 고과

    상 반 기

    1.1 ∼6.30

    일반직사원

    7월

    하 반 기

    7.1 ∼12.31

    일반직사원


    12월


    능 력 고 과

    1.1 ∼12.31

    일반직 ,운영직 ,별정직사원


    7.2 고과대상

    고과는 고과대상기간중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병가, 휴직, 유학, 기타 결근 등의 사유로 인한 미취업일수가 고과대상기간의 1/2을 초과한 자는 고과대상에서 제외 한다.

    7.3 고과표의 작성 및 제출

    7.3.1 고과표는 상반기업적고과서식(별첨 11.5)과 하반기업적고과 및 능력고과서식(별첨 11.7), 운영직, 별정직의 능력고과서식(별첨 11.8)으로 구분한다.

    7.3.2 고과표는 피고과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서별로 배포한다.

    7.3.3 업적고과에 있어서 피고과자는 담당직무의 목표 및 실적을 기재하고 차기업무 목표를 설정하여 고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과자는 반드시 면담을 실시하고 차기업무 목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조정하여 기재한다.

    7.4 고과교육

    인사부는 고과표를 배포하기 전에 전 고과자에 대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7.4.1 당해년도 인사고과 방침에 관한 사항

    7.4.2 인사고과표의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

    7.4.3 담당이사, 담당상무 또는 전무 등 고과자의 구분에 관한 사항

    7.4.4 고과를 실시함에 있어서 고과자의 오류방지에 관한 사항

    7.4.5 기타 고과자의 고과능력 함양에 관한 사항

    7.5 평가원칙

    7.5.1 고과자는 피고과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동일 직급간에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7.5.2 고과자는 고과표에 기재된 각 평가요소의 의미와 평가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피고과자의 직급별 해당요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피고과자 전원을 평가한 후에 다음 평가요소를 차례로 평가하여야 한다.

    7.5.3 평가는 ' A, B, C, D, E'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평가요소별로 피고과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평가등급

    A

    B

    C

    D

    E

    분포비율

    5%

    15%

    60%

    15%

    5%

 

    7.6 부재자 고과

    피고과자가 출장, 교육 등의 장기부재로 인하여 고과표 기재사항의 작성 및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평가할 수 있다.

    7.7 이동에 따른 고과자 협의

    이동으로 인하여 고과자와 피고과자가 고과대상기간중 동일부서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고과자는 전임고과자와 협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7.8 고과점수의 산출

    인사부는 고과표를 수합하여 다음 각항의 순서에 따라 고과점수를 산출한다.

    7.8.1 평가요소별 가중치와 평가등급별 배점을 곱하여 1,2차 평가점수를 구한다.

    7.8.2 고과자 단위로 업적 및 능력고과 각각에 대해 피고과자 전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7.8.3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1,2차 조정점수를 산출한다.

    7.8.4 업적 및 능력고과의 1차 조정점수와 2차 조정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7.8.5 각고과종류별 평균점수는 상반기업적고과와 하반기업적고과의 비중 및 업적고과와 능력고과의 비중을 각각 동일하게 하여 전체 100%의 비율로 종합점수를 환산한다. 다만, 종합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각고과별 평균점수는 당해년도 고과대상에 포함된 해당고과의 평균점수에 한하여 반영한다.

    7.8.6 제7.8.5호의 종합점수에 "상벌 및 근태에 의한 가감표"(별첨 11.2)에서 정한 점수를 가감하여 최종고과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의 점수가감은 10점을 그 한도로 한다.

    7.9 상벌사항의 고과반영

    7.9.1 포상은 포상사유발생일이 속한 당해년도의 고과에 반영한다. 이 경우 특정기간을 정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만료일을 포상사유발생일로 본다.

    7.9.2 제7.9.1호의 적용에 있어서 포상에 대한 고과반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에게 수여한 포상에 한하여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한 포상은 반영하지 아니 한다.

      2) 포상의 대상범위는 전사적인 것에 한하며 특정부문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시행되는 포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고과반영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9.3 징계는 징계발령일이 속한 당해년도의 고과에 반영한다. 다만,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발생일이 속한 당해년도 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7.10 고과결과의 확인

    7.10.1 인사부는 업적고과와 능력고과를 집계하여 2급사원의 고과결과는 관할임원, 3,4,5급사원의 고과결과는 담당임원의 확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7.10.2 제7.10.1호의 확인자는 고과자의 고과결과를 조정하고 승급 및 승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자가 제시한 의견은 인사위원회의 추인을 얻어 확정된다.

8. 승 진.급

    8.1 승진의 구분

    승진은 승급과 승격으로 구분한다.

    8.2 승진결격사유

    8.2.1 승급 또는 승격에 있어서 (별첨 11.3)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승진을 제한하며 그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2호봉 승급대상자 및 승격대상자는 그 사유에 따라 1호봉승급 또는 유급 조치 한다.

      2) 본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여 1호봉 승급하는 자가 승진결격사유의 1호봉승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조치한다.

    8.2.2 인사위원회는 당해년도 경영성과 및 직급간 인력구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2.1호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 이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8.3 중간입사자의 승진특례

    8.3.1 제7.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 8월중 공개채용에 의하여 입사한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년도에 1호봉 승급할 수 있다.

    8.3.2 고과당해년도 중간입사자중 일반직인사규칙 제5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승격 대상자에 해당하는 초임급호를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입사당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8.4 2호봉승급대상자

    8.4.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호봉 승급대상자로 한다.

      1) 고과당해년도를 재직한 자로 제8.2항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유학중에 있는 자로서 제8.2항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승격대상자중 승격보류된 자로서 제8.2항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자

    8.5 3호봉승급

    8.5.1 3호봉승급은 2호봉승급대상자중 당해년도 고과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사원에 대하여는 3호봉 승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5.2 3호봉승급의 인원은 당해년도 경영성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5.3 제8.5.1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훈계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경고를 2회이상 받은 자

      3) 인사규정 제16.2.20호에 의한 자택대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자

      4) 고과당해년도 유학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

    8.6 1호봉승급

    상반기 중간입사자로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호봉 승급한다. 이 경우 입사당해년도에 휴직 및 결근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첨 11.3)의 승진결격사유의 구분중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7 군휴복직자의 승급

    군휴복직자의 휴복직 당해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승급기준은 다음 각항과 같다.

    8.7.1 휴직당해년도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로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직익년도에 1호봉 승급한다.

    8.7.2 복직당해년도에 6개월이상 근무한 자로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익년도에 1호봉 승급한다.

    8.7.3 휴복직 당해년도를 합산하여 고과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로서 승진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익년도에 1호봉 승급한다.

    8.8 승급통보

    승급은 '승급통보서"(별첨 11.9)에 호봉승급분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개별통보함으로씨 인사발령에 갈음한다.

9. 승 격

    9.1 승격대상자

    9.1.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격대상자로서 승격심사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1) 1급(을)사원으로서 14호봉이상, 현직급 3년이상 근속자

      2) 2급사원으로서 18호봉이상, 현직급 5년이상 근속자

      3) 3급사원으로서 18호봉이상, 현직급 4년이상 근속자

      4) 4급 갑사원으로서 16호봉이상, 현직급 3년이상 근속자

      5) 4급 을사원으로 16호봉이상, 현직급 3년이상 근속자

      6) 5급사원으로서 18호봉이상, 현직급 3년이상 근속자

    9.1.2 제9.1.1호 각호에서 정한 현직급 근속을 산정함에 있어서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입사전 직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초임급호 산정시 인정한 호봉수에 상응하 는 근속년수를 인정한다.

    9.2 도전발탁제

    9.2.1 자격요건

    제9.1항의 승격대상자중 회사 1년이상 근속자로 (별첨 11.6)의 기준급호에 도달한 자는 본 제도에 의거 승격 도전대상자가 될 수 있다.

    9.2.2 도전발탁 예정인원은 정상승격 대상인원에 대한 비율로 선정하되 연도별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9.2.3 도전대상제외

    현직급 체류기간중 2회이상 3호봉 승급자는 도전대상에서 제외한다.

    9.2.4 도전제한

    무분별한 도전의 방지를 위해 각 부서별 도전자수를 발탁승격율의 3배수로 제한하며 도전발탁신청자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9.2.5 심의방법

    도전발탁 예정인원은 정상승격대상자와는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승격심의를 한다.

    9.3 승격초임급호

    승격대상자의 현직급에 따라 승격시 부여되는 초임급호는 (별첨 11.4)에서 정한바와 같다.

    9.4 승격시험

    9.4.1 승격시험은 (별첨 11.5)를 직급별 적용, 실시한다.

    9.4.2 외국어시험은 영어와 일어중 본인이 택일하여 신청한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9.5 승격대상자의 누적고과

    승격대상자의 인사고과성적은 현직급에서의 최근 5개년간 성적을 누적하여 반영한다.

    9.6 승격심사항목의 적용비율

    승격대상자에 대한 승격심사항목의 직급별 적용비율은 (별첨 11.5)에서 정한 바와 같다.

    9.7.승격기준초과자의 승격특례

    9.7.1 유학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9.1.1호 각호에서 정한 호봉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호봉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학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급호를 책정한다.

    9.7.2 군휴직자의 복직발령시 부여된 급호가 제9.1.1 6)호에서 정한 급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복직시 부여호봉이 5급 18호로서 익년도에 2호봉승급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직당해년도에 승격대상자로 본다.

      2) 복직시 부여호봉이 5급 19호로서 익년도에 1호봉승급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직 당해년도에 승격대상자로 본다.

      3) 복직시 부여호봉이 5급 20호 이상인 자는 복직당해년도에 승격대상자로 본다. 다만, 5급 20호를 초과한 호봉수 및 익년도 승급가능한 호봉수는 복직익년도 승격한 자에 한하여 승격초임급호에 가산한다.

    9.8 승격보류

    9.8.1 승격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격을 보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제9.5항에서 정한 승격심사 각항목의 종합점수가 65점 이하인 자

      2) 승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

      3) 승격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

      4) 승격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에 달하지 아니한 자

      5) 제8.2항에서 정한 승진결격사유가 있는 자

      6)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승격보류로 결정된 자

    9.8.2 승격이 보류된 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또는 유급조치한다. 다만, 제9.7.1 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승격보류된 자는 유급조치한다.

    9.9 승격발표

    승격자에 대하여는 사령장을 교부하고 전부서에 승격발령을 통보한다.

10.보존년한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서 식 명

    보존년한

    인사고과표(상반기 업적고과)
    인사고과표(하반기업적고과 및 능력고과)
    인사고과표(운영직,별정직능력고과)
    승급통보서

    5년

 

11. 별  첨

    11.1 업무체계도

    11.2 상벌 및 근태에의한 가감표

    11.3 승진결격사유

    11.4 승격초임급호

    11.5 승격심사항목의 직급별 적용비율

    11.6 도전발탁 자격요건 및 심사항목

    11.7 상반기 업적고과서식 (EOM인-0601-01)

    11.8 하반기 업적고과 및 능력고과서식 (EOM인-0601-02)

    11.9 운영직 ,별정직의 능력고과서식 (EOM인-0601-03)

    11.10 승급통보서 (EOM인-0601-04)

(별첨 11.2) 상벌 및 근태에 의한 가감표

 

■포상가점

포 상 종 류

가    점

상훈법에 의한 훈, 포장

5

대 통 령 표 창

4

장 관 이 상 표 창

3

대 표 이 사 표 창

2

 

■징계감점

징 계 종 류

감점

강 격

10

감 봉

8

출 근 정 지

6

감 급

4

견 책

2

훈 계

1

 

■근태감점

구분

일수

감점

비고



결


근



유계결근

3일

0.5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근 1회로 간주

3일 초과

매1일당 0.25점 추가

병 가

1주 이상

매주당 1점

진단서 제출경우에 한함

무단결근

매1일당 1점


휴 직

1주 이상

매주당 1점

산재, 공상휴직은 제외

 

(별첨 11.3) 승진결격사유


구분

승 진 결 격 사 유

1호봉 승급

유 급

휴직
(산재,공상
휴직 제외 )

○고과당해년도의 휴직, 병가
및 결근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자

○고과당해년도의 휴직,병가
및 결근이 6개월 초과한 자


징계처분

○훈계 2회 징계처분자
○견책 1회 징계처분자

○훈계 3회이상 징계처분자
○견책 2회이상 징계처분자
○감급이상 징계처분자





근태
(지각, 조퇴
3회는 결근
1회로 처리함)




○년간 지각,조퇴가 30회 이상자

○년간 결근월수가 6회이상에
결근20일이상자(병가포함)

○무단결근 연속 5일이상 10일 미만자

○무단결근 월7일, 연15일이상자

○년간 결근일수(병가제외)
30일 초과자

○년간 지각, 조퇴가 50회이상자

○년간 결근월수 12회에 결근 30일 이상자(병가포함)

○무단결근 연속 10일 이상자

○무단결근 월15일, 년30일이상자

○년간 결근일수(병가제외)
50일 초과자


고과성적

○1차 또는 2차 고과의 고과등급이
전고과요소에 "E"등급자
○최종고과점수가 70점 이하인자

○1,2차 고과 모두 고과등급이 전고과요소에 "E"등급인 자

 

(별첨 34.4) 승격초임급호

현 직 급

1급 (을)

2급

3급

4급갑

4급을

5급


승격초임

1급(갑)

10호

1급(을)

8호

2급

10호

3급

10호

4급갑

10호

4급을

10호

 

  (별첨 11.5) 숭격심사항목의 직급별 적용비율




구분




기준급호


승 격 심 사 항 목

인사

고과


외국어

논문

REPORT

상식


근속


논술

노  동

관계법

OA

능력

1을

→ 1갑

1을 14호 이상

90




10




2급

→ 1을

2급 18호 이상

60





20

20


3급

→ 2급

3급 18호 이상

60

자격제

20




20


4갑

→ 3급

4갑 16호이상

60

30

10





자격제

4을

→ 4갑

4을 16호 이상

60

20






20

5급

→ 4을

5급 18호 이상

60

20


20





(별첨 11.6) 도전발탁 자격요건 및 심사항목


구분

기준급호

자격제

심 사 항 목

1을→1갑

1을 12,13호


인사고과 & 직급근속

2급→1을

2급 16,17호


인사고과 6t논술시험 & 노동관계법

3급→2급

3급 16,17호

외국어

인사고과 & 인사노무시험 &논문

4갑→3급

4갑 14,15호

OA

인사고과 & 외국어시험 & REPORT

4을→4갑

4을 14,15호


인사고과 & 외국어시험 & 전산시험

5급→4을

5급 16,17호


인사고과 & 외국어시험 & 상식시험

 ※ 상기 직급별 심사항목외에 기여도를 감안하여 10점 범위 내에서 가점 반영


  (별칙 11.9) 운영직,별정직의 능력고과

 

인  사  고  과  표

     <운영직 ·별정직>      

 

■ 고과대상기간

고과 대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고과

일자



년   월   일


 

■ 피 고 과 자

회사명


소  속


직  위


급호


 입 사 일



성  명




현 직 위
 발 령 일





사  번




생  년
 월  일




 

■ 고 과 자

구  분

직  위

성   명

사  번

1  차

 

 

 

2  차

 

 

 

(*반드시 급여봉투상의 사번을 기재)


고과자는 인사고과가 회사와 피고과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명심하여 피고과자의 근무수행능력 및 태도와 업적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인 사 위 원 회

 

               

能力 및 業績 評價

         

  A : 탁 월  B : 우 수  C : 보 통  D : 미 흡 E : 부족

 

■勤務評定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고 려 사 항


가중치

1차

고과

2차

고과



업

무

수

행

능

력


직 무 지 식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또는 전문적인 지식의 보유정도와 그 응용능력 및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의 보유정도


2







창 의 력

업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1






이해판단력

계획 또는 지시된 업무의 핵심을 파악.이해하고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2







정 확 성

업무를 착오없이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


2







업

무

수

행

태

도



협 조 성

동료직원 및 타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함으로 써 조직발전에 노력하는 정도


1








규 율 성

회사외 방침이나 규정 ,지시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사원으로서의 작절한 언행 및 예의를 갖추고 업무에 임하는 정도


3








근 면 성

매사에 열의를 가지고 근면하고 진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정도


3








주 인 의 식

전사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임하고 화사에 대한 자부심과 직원으로써의 긍지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정도


2







업


 적

업무 개선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 노력한 업적

1




업 무 실 적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철한 원가의식을 가지고 지시된 시간내에 성공적으로 달성한 정도


3





 

■ 特  性績(본 난은 기재치 말것)

가 점 내 용

점수

감 점 내 용

점수

 


 


 


 


 

■ 考課者 綜合意見

1차고과자



2차고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