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인 사 부

제정

93.10. 7

표준번호

EOM-인-0300

21/A4

기능

인 사

개정

 

 

 

 

제목

상 벌 규 정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상벌권자 및 심의위원회
  4. 상벌의 기록
  5. 회의의 비공개 및 기밀유지
  6. 포         상
  7. 징   계   등
  8. 항         고
  9. 징계처분의 집행
  10. 손해배상과의 관계
  11. 징계사유의 시효
  12. 보 존 년 한
  13. 별        첨

 

1.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전사원 및 단위조직에 대하여 적용하며, 상벌에 관하여 다른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목 적

    회사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상 필벌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조직 및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근무기강 확립을 통한 바람직한 조직생활의 유도와 회사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여 경영 목표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상벌권자 및 심의위원회

    3.1 상벌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상벌권의 일부를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2 상벌에 관한 심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한다.

4.상벌의 기록

    인사부는 직원의 상벌사실에 대하여 포상대장(별첨 13 1), 징계대장(별첨 13.2), 경고대장(별첨 13.3) 및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각각 기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또는 조직단위별 포상의 경우에는 각 개인별 포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회의의 비공개 및 기밀유지

    상벌관계 인사위원회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토의된 경위 및 표결결과에 관하여 위원 및 관계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포 상

    6.1 이중포상 및 징계금지

    이미 포상 또는 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포상 또는 징계하지 아니 한다.

    6.2 포상사유

    취업규칙 제12.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하여는 제6.3항의 포상 종류에 따른 포상기준에 의하여 포상한다.

    6.3 포상종류

    표창,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며 이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6.3.1 표창: 국내외적으로 사위를 선양하거나 관리혁신, 새로운 문제의 연구개발등 회사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자 또는 단위조직.

    6.3.2 상장: 각종 교육훈련,그룹 또는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단위조직

    6.3.3 감사장: 회사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 및 단체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한다.

    6.4 포상의 심의

    6.4.1 각 부서장은 포상 추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단위조직에 대하여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임원의 결재를 얻어 인사부에 포상 의뢰하며, 대상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서열을 명시하여야 한다.

    6.4.2 인사부는 포상 추천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포상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6.4.3 포상대상자 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6.5 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수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6.6 포상의 취소

    포상수상자의 공적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에는 포상을 취소한다.

    6.7 인사고과의 반영

    본 규정에서 정하는 포상은 인사고과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7. 징 계 등

    7.1 징계대상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12.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7.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7.2.1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취업규칙 제12.5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권고사직-강격-감봉-출근정지-감급-견책-훈계의 8종류로 구분한다.

    7.2.2 징계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인사고과규칙에 정 하는바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인사고과에 반영 한다.

    7.3 경 고

    7.3.1 취업규칙 제12.6항에 의한 경고처분을 할 때에는 경고장(별첨 13.4)을 해당자의 소속부서 장을 경유,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사부는 경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장의 교부는 경고내용의 특성에 따라 직접 본인에게 할 수 있다.

    7.3.2 경고장을 받은 본인은 수령서를 작성하여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내용상의 경고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3.3 이의서를 통보받은 인사부장은 즉시 사실조사를 하여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여야한다.

    7.3.4 인사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경고내용에 불응.하는 경우

      3) 제7.3.2호의 이의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4) 재차 동일한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7.4 심의와 진술 

    7.4.1 인사위원회는 해당비위 자 소속부서,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조직에서 제출,수집,조사한 제반자료와 증거서류를 기초로 하여 징계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7.4.2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본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의 진술없이 심의할 수 있다.

      1) 제7.8.3호의 진술포기서 를 제출한 경우

      2) 제7.8.2호의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참사유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구속, 잠적등 징계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7.4.3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두로써 사실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7 4.4 제7.4.2호의 경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관련내용을 과대확장 또는 무관한 내용을 진술하거나 소동하는 등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방해.모욕 또는 위협하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7.4.5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을 재조사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7.4.6 당해 비위사실을 조사한 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5 증거서류

    징계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사실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7.6 허위진술 등의 금지

    인사위원회에서 허위진술한 자 또는 인사부장, 감사실장, 기타 직무상 비위 조사에 관계있는 자에게 고의로 허위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7.7 징계대기

    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부장은 징계의결 이전 일지라도 필요에따라 해당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규정 .제16.2.20호의 징계대기를 명한다. 

    7.8 징계대상자의 출석

    7.8.1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출석통지는 출석통지서(별첨 13.5)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대상자의 소속부서장에게도 송부하여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7.8.2 징계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출석통지서 교부가 불가할 경우에는 출석 통지는 회사게시판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게시판에 게재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7.8.3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매에는 진술포기서(별첨 13.5)또는 서면진술서(별첨 13.6)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7.8 4 징계대상자가 진술포기서 또는 정당한 불참사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7.8.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7.9 인사위원회 출석자의 근태등 처리

    징계대상자 및 관계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출장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출석일 근무시간내에 출석행위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석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에 한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7.10 서면심의 ·의결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7 10.1 제7.8.3호의 진술포기서 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7.10.2 제7.8.4호의 사실을 명시한 기록을 첨부한 경우

    7.11 징계양정의 요소 

    7.11.1징계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비위발생상황, 외적요인

      2) 고의의 유무 및 과실의 경중

      3) 비위사안의 경중과 회복가능 정도

      4) 사고금액의 크기와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 정도

      5) 사고발생후 사고수습,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 정도

      6) 과거 유사한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사례

      7) 징계대상자의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 유무 및 기타 정황

      8) 기타 상황

    7.12 교사등 처벌

    취업규칙 제12.4항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사선동 또는 공모한 자와 관리,감독상 고의 또는 중대한 파실이 있는 자는 해당자에 준하여 징계처분 한다.

    7.13 비위행위와 관리자에 대한 문책기준

    7.13.1 동일사건에 관련하여 비위행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별첨 13.8)의 비위행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원칙으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7 13.2 (별첨 13.8)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3.3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 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거나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구 있다.

    7.14 징계의 가중

    7.14 1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7.14.2 징계는 그 처벌받은 회수에 따라 징계양정 및 처분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7.14.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1) 제7.4,4호 단서의 언행을 한 경우

      2) 징계대상자로서 고의로 제7.6항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7.14.4 인사위원회에서 제7.14.1호 내지 제7.14.3호의 사유로 징계가중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기타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가중의결한 사실을 명기 하여야 한다.

    7.15 징계의 감경

    7.15.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내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징계 양정을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자

      2) 정부 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본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표창을 받은 자

    7.15.2 인사위원회에서 제7.15,1호의 사유로 징계감경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제7.14.4호를 준용한다.

    7.16 징계의결

    7.16.1 징계사항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징계의결은 출석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별첨 13.7)의 징계투표용지 사용에 의한 표결로 한다.

    7.16.2 징계의결은 인사위원장의 표결 결과 낭독과 간사의 집계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징계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의결한다.

    7.16.3 제7.16.2호의 표결집계 결과 징계의견이 동수의 2개로 분리된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며 , 징계의견이 3개 이상 분리되어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적으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7.17 위원의 제척 및 기피 

    7.17.1 인사위원회 위원중 징계대상자와의 특별한 관계로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위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7.17.2 인사위원이 제7.17.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7.3 징계대상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인사부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은 인사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할 수 없다.

    7.17.4 제7.17.3호의 기피신청에 대한 제척여부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7.17.5 징계대상자 소속부서의 담당임원이 위원회 위원일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담당임원의 위원회 참석 제한은 징계 대상자가 2급이상일 경우에는 이사와 상무이사에 한하며 징계대상자가 3급사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에 한한다.

    7.17.6 위원 2인 이상이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에 대표이사는 입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7.18 징계의결서

    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관한 기록은 징계의결서(별첨 13.9)에 의하되,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인사부에 보관하여야 한다.

    7.19 상벌권자의 조치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사항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그 처분을 감경하는 등의 별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감경의 경우에는 1단계에 한한다.

    7.20 재 심 의

    7.20.1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 하도록 할 수 있다. 

    7.20.2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된 사항으로서 사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인사부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부의하여야 한다.

      1) 원심의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때

      2) 원심의 증거가 된 중인 또는 진술이 허위일 때

      3) 원심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원심처분이 법령 및 관련사규에 중대한 위반 또는 하자가 있었을 때

      5) 원심처분이 선례에 비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부당히 가중 또는 감경되었을때

      6) 제8조에 의한 항고가 있을 때

      7) 기타 원심처분을 파기할 만한 사무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7.20.3 재심의에 의한 새로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심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하며 심의 결과가 원심처분과 상이할 때에는 재심의 처분에 의하며, 그 효력발생 시기는 원심처분의 효력발생시기로 한다.

    7.21 징계처분의 통지

    위원회의 징계 의결사항에 대한 상벌권자의 승인이 있게 되면 인사부장은 지체없이 전결권자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대상자 본인과 소속부서장에게 징계처분장(별첨 13.10)을 통지하여야 한다.

8.항  고

    8.1 제7.21항의 징계처분장을 받은 본인은 징계처분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항고할 수 있다.

    8.1.1 징계절차가 사규에 위반하거나 징계처분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1.2 징계절차에 허위나 정실이 게재되어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8.1.3 제7.20.2 1)호 내지 제7.20.2 4)호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재심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8.2 항고의 절차

    8.2.1 항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장을 경유하여 징계처분항고서(별첨 13.10)를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는 1회에 한한다. 

    8.2 2 항고서를 접수한 인사부장은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항고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실 및 항고사유 관련조직과 같이 재조사하고 인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2.3 재조사를 의뢰받은 감사실장 및 관련조직의 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2.4 인사부장은 접수된 항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8.2.5 항고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항고할 수 없었던 기간은 제8.2.1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귀책사유 여부는 인사부장이 결정한다.

    8.3 항고의 취하

    항고를 청구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9. 징계처분의 집행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사항이 재심.항고.상벌권자의 승인 등을 통하여 확정되면상벌권자의 최종결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징계의뢰부서에 징계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처분과 연관된 사후조치를 한다.

10. 손해배상과의 관계

    본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손해배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1. 징계사유의 시효

    11.1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11.2 법원 또는 노동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취소 또는 정정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제11.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절차를 취할 수 있다. 

    11.3 취업규칙 제12.4.1호의 3)에 해당하는 경우 및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11.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보존년한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서   식   명

    보 존 년 한

      포상대장 / 징계대장
      경고대장 / 경 고 장
      출석통지서 및 진술포기서
      서 면진술서
      징 계투표용지
      징 계 의 결서
      징계처분장 및 징계처분항고서

    영구
    "
    5년
    "
    없음
    5년
    "

 

13. 별첨

    13.1 포상대장

    13.2 징계대장

    13.3 경고대장

    13.4 경 고 장

    13,5 출석통지서

    13.6 서면진술서

    13.7 징계투표용지

    13.8 문책기준

    13.9 징계의결서

    13.10 징계처분장

  (별첨 13.1)

포   상   대   장



발급
번호


포상
일자

포 상 종 류

소   속


성명

포상사유
(공적사항)

기록확인


비고

표창구분

부상

직책

급호

입사일

담당

과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첨 13.2)


징    계    대    장


발급

번호

(발령

통보)



처분

일자


소   속



성명




징계사유


심의일자

(최종심 의일)

재심.항고
여부

(사유)

감경 .가중

여부(사유)

확정 처분

내용

기록확인


비고





담당



과장

직책

급호

입사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훨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꿜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 )

년

월일
































 

(별첨 13.3)

경   고   대   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소속


성명


경고사유

수령서

접수일

이의서 유무

(이의사유)

이 의사유 조사결과

기 록확인


비고

직책

급호

입사일

사후조치내용

담당

과장



 






 





 


 


 


 




 






 





 


 


 


 




 






 





 


 


 


 




 






 





 


 


 


 




 






 





 


 


 


 




 






 





 


 


 


 




 






 





 


 


 


 




 






 





 


 


 


 




 






 





 


 


 


 




 






 





 


 


 


 




 






 





 


 


 


 


(별첨 13.4)


경   고   장

    (소속)              (직위)               (성명)

    (경고내용)

 


 

 

 

 

*유의사항 (상벌규정 제7.3호)

수령일 즉시 아래 수령서를         로통보.      19     년   월    일 단, 경고내용상의 경고사유가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서 제출가능.                                              부장 (인)

(이의내용이 허위일 경우 징계의뢰 가능함.)


 --------(인)------------<절취 선>----------------------------

 

수    령    서

 

본인은      년    월          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고내용의 사실을 인정하며(사실에 이의가 있어)

 

 

 *첨부사항 : 시말서                         년         월       일

(이의시에는 이의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서 첨부)    수령인                             (인)

 

(별첨 13.5)


출  석  통  지  서

 

        (소속)                  (직위)                     (성명)


    귀하의                        건에 대하여 당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년          월            일          시

    장소 :

                      년       월         일

                      인사위원장(인)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래 '진술포기서'를 작성하여 상기 출석요구일 2일 전까지    부에 제출하여야 함.

2. 상벌규정 제7.8.3호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때는 첨부한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상기 출석요구일 2일 전까지      부에 제출하여야 함.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인정 처리함.

 

              (인)      

               

              --------------<절취 선>--------------

               

진 술 포 기 서


    (소속)                (직위)                    (성명)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인사위원장으로부터 통보 받을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진술포기서 를 제출하고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본인이 참석하였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19     년     월     일

                                          위본인              (인)


인  사  위  원  장  귀  하

 

 

(별첨 13.6)

서  면  진  술  서

소속


                       

직위

          

급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 건 명


불참사유


 

(진술내용)

 

 

 

 

 

 

 

 

 

    상벌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오니 만약 상기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19     년  월  일

                위본인                      (인)

 

인 사 위 원 장 귀 하

 

(별첨 13.7)

징 계 투 표 용 지

 

징계대상자 성명




징

계


해   고


출근정 지

(       )日

권 고 사 직

                          

감   급

(       )月

강   격


견   책


감   봉


훈   계


기   타

경 고 , 불 문 , 무 혐 의

특 기 사 항


* 해당란 또는 해당사항에 ○표 또는 숫자를 기입한다.
* 이 용지는 징계의결후 파기한다.

(별첨 13.8)


문   책   기   준

(단위 : 책임순위)

업무와의관련

 업무의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 상 위
관리감독자


차 상 위
관리감독자


최고책임자
(전결권자)

정책결정

사 항

중요한 사항

4

3

2

1

일반적 사항

3

1

2

4

단순반복

업 무

중요한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단 독 행 위

1

2



(별첨 13.9)


징  계  의  결  서

 

징계대상자

소속

성명

 

직 위

                    

 급    호

                            


입사일


   사 번


심 의 기 관

인 사 위 원 회

징 계 건명


심 의 일시

    19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심 의 장소


징 계 심 의
주요 내용



의 결 사항




구성 위 원




( )명


위 원 장 : 1명

참석 . 불참



불참인원

( )명


부위원장 : ( )명

( )명 참석

위 원 : ( )명

( )명 참석

구분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별첨 13. 10)

 

징   계   처   분   장

 

(소속)                 (직위)                    (성명)

(징계사실)

(징계 처분내용)


                            년     월     일

                              부장 (인)

                               

    ※ 징계처분은 상벌규정 제8.1항의 항고사유에 의거하여 본 징계 처분장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속장을 경유하여 항고 가능(상벌규정 제8.1항, 제8.2항)

     

                                                  (인)

--------------------<절취 선>-----------------------

 

징  계  처  분  항  고  서

 

(소속)               (직위)                    (성명)

상기 본인은 19      년   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고합니다.

항고이유

요망사항


                          년   월   일


                        위본인          (인)

                        소속장          (인)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귀  중)

*소속장의 서명날인이 없는 항고서는 무효임.

EOM인-03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