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영 업 관 리 부

제정

97. 1. 1

표준번호

EOM-인-1100

5/A4

기능

인 사

개정













제목

전 직 규 정

 

 목         차
  1. 적 용 범 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자         격
  5. 전직시기 및 제한
  6. 전직 협의회
  7. 절         차
  8. 보         칙

 

1. 적용범위

    본 규정온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일반직, 영업직, 기능직 사원간의 전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 적

    본 규정은 전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의 적성, 능력 및 회사근무경력 등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업능률제고와 사기앙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전직"이라 함은 직종(일반직, 영업직, 기능직) 상호간의 이동을 말한다.

    3.2 "직종별 인사담당부서"라 함은 건설부문은 인사부, 자판부문은 영업관리부를 말한다.

4. 자 격

    4.1 자격요건

    4.1.1 전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근속 3년이상의 만 36세 이하인 자(단, 영업직사원은 영업대리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1) 일반직 및 기능직 사원은 전년도 인사고과 성적이 부문단위 20% 이내인 자

      (2) 영업직 사원은 전년도 지점내 판매순위가 20%이내인 자

      4) 기타 필요한 자격 구비자(전직 공고시 명시)

    4.2 자격의 제한

    4.2.1 징계처분중에 있거나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고 만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직 대상에서 제외 한다.

    4.2.2 이공계 출신이 아닌 자 또는 4년제대학 졸업자인 일반직 및 영업직 사원은 기능직으로 전직할 수 없다. 단, 이공계 출신이 아닌 자라도 회사사업 관련분야의 2급이상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4.2.3 기능직 사원으로서 일반직으로 전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사업 관련분야의 2급이상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4.2.4 전직한 사실이 있는 자와 제7.7항의 전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전직대상에서 제외한다.

    4.2.5 전직전형에서 불합격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5. 전직시기 및 제한

    5.1 전직 시기

    전직은 회사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년 1회에 한하며 2/4분기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전직인원 제한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전직목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년간 각 직종별 전직인원은 10/1000이내로 한다.

6. 전직협의회

    6.1 전직협의회 운영

    회사는 전직에 관련된 업무가 직종상호간 적기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해년도 전직시행에 즈음하여 직종별 인사담당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직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6.2 주관부서

    전직협의회의 업무주관은 인사부가 수행한다.

    6.3 기능

    6.3.1 전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인력수급계획 및 직원 전직의사 동향을 감안한 전직인원 계획

      2) 전직일정 및 전직공고사항 

      3) 전형방법, 전형기준애 관한 세부사항

      4) 전직후의 급여, 급호, 직위부여 등 인사처우에 대한 기본방향

      5) 기타 전직에 관련된 제반사항

    6.4 승인

    전직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절 차

    회사는 전직협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당해년도 전직에 대한 세부사항을 회사게시판에 5일간 공고하며 공문으로 전사원이 회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2 구비서류 및 처리

    7.2.1 제4.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직회망자는 전직 공고 내용을 창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 영업관리부에 제출한다.

      1) 전직지원서 (별도양식 )

      2) 전직사유서 (별도양식 )

      3) 부서장 추천서

    7.2.2 제7.2.1호의 지원서류를 접수한 영업관리부는 접수된 서류의 이상 유무와 지원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전직 희망직종별로 접수서류를 분류, 전직의견서 근무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사부에 일괄 송부한다.

    7.3전 형

    7.3.1 전직전형의 방법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으로 한다.

    7.3.2 전직지원서류를 일괄접수한 인사부는 일괄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하여 필기시험일자를 통보한다.

    7.3.3 회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7.3.4 필기시험 과목은 외국어와 상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따라 조정할 수 있다.

    7.3.5 외국어는 영어 또는 일어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상식은 일반상식, 경영상식, 자동차상식 등을 내용으로 직종간 특성을 고려하여 출제한다.

    7.3.6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은 해당직종에 필요한 자질과 기본소양을 중점으로 한다.

    7.4면 담

    인사부에서는 전직대상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전직후의 급여, 급호, 직위 등 인사처우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개인별 처우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다.

    7.5 심의

    7.5.1 인사부는 전직심의대장(별도양식)에 전직에 따른 개인별 급여, 급호책정 및 직위부여안 등을 첨부한 최종 전직심의안을 작성, 전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7.5.2 인사위원회는 전직협의회에서 회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7.6시 행

    7.6.1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7.6.2 인사부는 제7.6.1호의 결정사항과 향후절차에 대하여 통보한다.

    7.6.3 전직발령 일자는 급여 등 제반 인사관리상 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7.7 전직포기

    제7.6.2호의 통보를 받은 전직확정자 중 전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서 수령후 3일 이내에 인사부에 전직포기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직을 포기할 수 있다.

    7.8 근 무

    전직자는 전직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부문에서 근무해야 한다.

    7.9 급 여

    전직당월의 급여는 전직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7.10 근속년수 및 퇴직금

    전직자는 최초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산정하며 전직시 퇴직금은 지급치 아니한다.

8. 보 칙

    8.1 서류제출

    전직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전직에 따른 필요서류를 전직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2 기타

    8.2.1 회사는 제4.1항의 자격요건 이외의 전직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목적과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별도 품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8.2.2 기타 직종에 근무하는 사원에 대한 전직은 이 규정의 목적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되 이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