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이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기능직사원(이하 '사원'이라함)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2.1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 정기급여(이하 "급여"라 함)와 상여금, 년.월차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2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2.3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에 통상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4 "통상수당"이라 함은 직무수당, 근속수당, 위생수당, 생산성수당, 본인수당을 말한다. 2.5 "기타수당"이라 함은 가족수당, 자격수당, 분임조장수당, 유휴수당, 주휴수당, 중식대를 말한다. 2.6 "시간외 근로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말한다. 3. 임금의 계산3.1 임금의 계산 3.1.1 임금의 지급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다. 3.1.2 사원의 임금은 일급제로 하며 해당 지급대상기간중의 근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3.1.3 사원의 소속부서는 임금지급에 필요한 '기능직사원 근로현황총괄표'(별첨 12.7) 및 '기능직사원 근로현황보고서'(별첨 12.8)에 근태보고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급여지급 해당월 15일까지 인사부로 제출하여야한다. 3.2 계산방식 : 사원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계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2.1 기본급 1) 기본일급 : 사원 개인별 급호봉의 해당금액 2) 기본시급 : 기본일급 ÷ 8시간 3) 기 본 급 : 기본일급 × 소정근로일 수 3.2.2 통상일급 1) 통상일급 : 기본일급 + (통상수당 ÷30) 2) 통상시급 : 통상일급 ÷8시간 3.3 단수처리 : 제반 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원단위 이하는 절삭한다. 4. 지급기준4.1 급여의 지급일 4.1.1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4.1.2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1.1호의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하는 시기에 당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결혼, 상병 및 재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여 급여의 사전지급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2 급여의 지급방법 4.2.1 급여는 제4.1.1호의 기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세공과금과 사전에 약정된 공제항목 및 법원판결에 의한 급여의 압류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본인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4.2.2 사원이 회사의 정당한 승이능 받지 아니하고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외사의 서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3 급여의 공제 : 사원에 대한 급여지급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제할 수 있다. 4.3.1 원천제세금 4.3.2 의료보험료 4.3,3 국민연금, 재형저축금, 근로자장기저축금 4.3.4 공제회비 4.3.5 새마을금고 출자금, 새마을금고 저축금 4.3.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4.3.7 기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본인이 동의한 금액 4.4 신분변동시의 급여 :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발령일을 기준일로 하여 급여를 계산한다. 4.4.1 신규로 채용된 자 또는 수습중이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자 4,4.2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4.4.3 승격, 승급, 파견, 출장, 교육, 병가, 휴직, 복직, 전직, 퇴직의 발령을 받은자 4.4.4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자 4.4.5 감독자로 임 ·면된 자 4.5 수습기간중의 급여 4,5.1 사원의 수습기간은 경력 ·신입사원의 구분없이 3개월로 한다. 4.5 2 수습사원에게는 '기능직사원 기본일급표'(별첨 12.1)의 기능직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일급을 적용하며, 수습기간 종료시 기능직 인사규칙에서 정한 '수습기능직사원 근무평정 및 초임사정표'에 따라 급호를 결정한다. 4.5.3 수습기간중의 급여 지급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기 본 급 : 기본일급의 90% 지급 2) 통상수당 : 수습기간중 지급치 아니함 3) 기타수당 : 주휴수당, 유휴수당, 중식대만 지급 4) 시간외 근로수당 :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전액 지급 4.5.4 수습중인 자의 휴직기간은 무급처리한다. 4.6 병가, 휴직자의 임금 4.6.1 개인신상을 이유로 한 휴직은 1개월 이내에 한하며,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4.6.2 다음 각호의 기간에는 그 해당기간중의 임금을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일할계산하며,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 또는 교통사고를 이유로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 2)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 4.6.3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며, 회사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 4.7 파견자의 급여 :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파견근무할 경우 그 파견자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시 주된 근무지의 급여와 동일하며, 기타 급여조건은 파견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조정 , 지급한다. 4.8 휴업중의 급여 : 회사운영의 정황에 따라 임시휴업 또는 정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9 겸직자의 급여 : 업무상 타직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4.10 징계처분자의 급여 . 징계처분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지급한다. 4.10.1 감 봉 : 징계발령일 해당월의 급여는 징계전의 직급 및 급호에 의하며 징계사항의 적용은 익월분 급여부터 반영한다. 4.10.2 감 급 : 감급 1개월분의 갑액분은 평균임금 1일분의 1/6으로 하며 징계발령당월분의 급여부터 감액한다. 4.10.3 출근정지 : 출근정지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11 제수당 지급 제외 :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당해수당을 전액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 4.11.1 결근으로 인하여 1주일을 만근치 못한 경우 해당 주휴수당 4.11.2 취업규칙에서 정한 국경일 또는 정휴일을 전후하여 결근이 계속된 사원의 해당 유휴수당 4.11.3 해당 급여지급월에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을 근무하지 못한 사원의 통상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분임조장 수당 5.기 본 급5.1 기본일급 5.1.1 사원의 학력, 직무경력, 군경력, 자격증소지유무 등을 감안하여 기본일급을 정하며, 기본일급표는 (별첨 12.1)과 같다. 5.1.2 사원의 기본일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고과 결과에 따라 1호봉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기본급의 정기조정 : 기본급의 급호별 금액 조정은 회사의 경영상태, 물가변동 등을 고려,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하여 임금에 반영한다. 5.2.1 기본급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정기 조정하며 , 그 조정율은 회사에서 결정한 기준에 의한다. 5.2.2 위 5.2.1호에 의거, 조정된 기본급의 지급시기는 회사가 정한 월부터 적용한다. 5.3 직급수당 : 직급수당은 (별첨 12.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6. 통상수당6.1 직무수당 : 감독자의 해당직무 수행수당으로써 (별첨 12.3)의 기준에따라 지급한다 . 6.2 근속수당 6.2.1 1년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 (별첨 12.4)의 기준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6.2.2 근속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당월부터 지급하며, 군휴직기간은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6.3 위생수당 : 유해환경 또는 노동강도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써(별첨12.5)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6.4 생산성수당 :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매월 W22,000을 지급한다. 6.5 본인수당 : 본인수당으로 매월 Wl0,000을 지급한다. 7. 기타수당7.1 가족수당 : 동거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배우자,부,모,자녀1인당 Wl0,000을지급하되, 총 부양가족은 4인 이내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7.1.1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인정은 (별첨 12.6)과 같이 한다. 7.1.2 부모및 자녀의 수혜대상 년령은 매월 말일을 기준,익월분 임금부터 적용한다. 7.2 자격수당 : 자동차 정비관련 기능사1급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매월 W3,000을, 기능사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매월 W2,000을 지급한다. 7.3 분임조수당 : 전사적인 품질관리확동을 자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내.외에 등록된 단위조직인 분임조의 조장으로 선임된 사원에게 매월 W5,000을 지급한다. 7.4 유휴수당 : 임금지급 대상기간중의 유휴일 1일에 대해 기본일급 1일분을 지급한다. 7.5 주휴수당 : 해당되는 주에 만근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주휴일 1일에 기본 일급 1일분을 지급한다. 7.6 중 식 대 :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시간외 근로수당8.1 연장근로수당 : 사원이 주44시간 또는 1일 정상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승한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8.2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하였을 경우 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시급에 야간근로시간을 승한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8.3 휴일근로수당 : 취업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해당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통상시급에 휴일근로시간을 승한 금액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9.상 여 금9.1 상여금의 지급기준 9.1.1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9.1.2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근속중인 자로서 근속일 수가 3개월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속일 수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당해 상여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9.2 상여금의 계산 : 상여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산방식 : ((기본일급X30)+(통상시급X30×1,5)+(통상수당)) X 해당상여지급율 10. 년 ·월차수당10.1 년 월차수당 지급기준 10.1.1 년 월차휴가의 사용가능 기간중 사용하지 아니한 년.월차 및 9할이상 출근한자의 년차 초과일수에 대해 년.월차수당을 계산, 지급한다. 10.1.2 위 10.1.1호에 의한 수당의 지급시기는 익년 1월중에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0.1.3 퇴직자에 대한 미사용 년. 월차는 수당으로 대체하여 퇴직시 지급한다. 10.2 년 ·월차수당의 계산 : 년 ·월차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2.1 년차수당의 계산 1) 년차일수 산정 ① 만근시 : (근속년수 - 1) + 10 ② 9할이상 출근시 . (근속년수 - 1) + 8 2) 년차수당 계산 : 통상일급 X 미사용년차일수 X 1.5 10.2.2 월차수당의 계산 월차수당 계산 : 통상일급 X 미사용월차일수 X 1.5 11. 보 칙11.1 수당의 추가 또는 폐지 : 본 규칙에 정하여진 수당은 회사경영의 상황에 따라 그 기준과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1.2 퇴직금 . 사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3 환수 및 추가지급 :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산상의 착오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거나 과소지급된 경우 그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익월 임금지급시에 각각 공제 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12. 별 첨12.1 기능직사원 일급표 12.2 직급수당 12.3 직무수당 12.4 근속수당 12.5 위생수당 12.6 가족수당 12.7 기능직사원 ( )월분 근로현황 총괄표 (EOM인-0403-01) 12.8 기능직사원 근로현황 보고서 (EOM인-0403-02)
(별첨 12.1) 기능직사원 일급표
(별첨 12.2) 직급수당
(별첨 12.3) 직무수당
(별첨 12.4)근속수당
(별첨 12.5) 위생수당
(별첨 12.6) 가족수당
(별첨 12.7) 기능직사원 ( )월분 근로현황 총괄표
(별첨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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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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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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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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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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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호 |
기능직 ( )호봉 - 기본일급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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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현황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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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현황 |
주휴일 수 ( )일, 유휴일 수 ( )일 휴간일 수 ( )일, 결근일 수 ( )일 실근로일 수 ( )일 |
연장근로 수당 (18: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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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회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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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수당 (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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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회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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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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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회 ( )시간 |
상기와 같이 당부서소속 기능직사원의 ( )월분 근로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임금지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부서 |
대리 |
과장 |
부장 |
이사 |
인 사 부 |
대리 |
과장 |
부장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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