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본 규칙은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원의 정의본 규칙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3. 퇴직시기임원의 퇴직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4. 퇴직금 산출방법4.1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평균보수액에 퇴직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2 퇴직 당시의 월평균보수액이라 함은 퇴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급여액에 회사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년간 상여금지급율을 적용한 퇴직전 월평균 상여금 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지급율5.1 임원의 퇴직금지급율은 (별첨 9.1)과 같다. 5.2 2개 이상의 직위를 재임한 경우에는 각 직위 재임기간별로 계산한다. 5.3 재임기간중 퇴직금지급율이 개정된 경우에는 각 재임기간별로 재임 당시의 퇴직금 지급율을 구분 적용하여 합산한다. 6. 재임기간의 계산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직위별 재임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7. 지급제한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본 규칙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단수처리8.1 퇴직금지급율 계산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되 둘째자리 미만은 절상한다. 8.2 월평균보수액 및 퇴직금액의 계산시 천원미만 단수는 절상한다. 9. 별 첨9.1 임원 퇴직금 지급율표 (별첨 9.1) 임원 퇴직금 지급율표(재임 매1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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