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 및 목적이 규정은 주식회사 EOM(이하"회사"라 함)의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사기진작.복리증진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단, 비상근, 임시직,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2.주관부서학자금 지급에 관한 업무는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3.지급대상교육법에 의한 국내의 정규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회사직원으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지급 대상자로 한다. 3.1 회사에 상근하는 근속 2년 이상(매 지급 분기말일 기준)의 임직원 (EOM그룹 근무경력 포함) 3.2 학자금 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관계회사에 파견 근무중인 회사 직원 4.지급기준4 1 학자금의 지급기준은 해당학교 납입영수증의 수업료(입학금 포함), 기성회비, 학생회비로 하며, 교재대 및 실험실습비등은 제외한다. 4.2 중고등학교는 위 4.1항의 지급 기준액 전액을, 전문대 및 대학교는 지급기준액의 50 %를 각각 지급한다. 4.3 해당학교, 정부기관 및 기타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는 경우도 위 4.2항을 동일 적용한다. 4.4 지급액의 산정시 천원 미만은 버린다. 5.지급시기학자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5.1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매 분기로 나누어(3월,6월,9월,12월) 지급한다. 5.2 전문대 및 대학생의 경우에는 매 반기로 나누어(3월,9월) 지급한다. 6. 지급제한6.1 학자금 지급은 제3조 해당 직원의 2자녀에 한하여 지급대상을 제한한다. 6.2 학자금 수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동일학년을 재수학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년중에 기 지급된 분기 또는 반기의 학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3 학자금의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후 해당자녀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기타 일체의 복지혜택을 중단한다. 이 경우 해당직원은 그 자녀에게 기 지급한 학자금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7.신청 및 지급절차7.1 학자금 신청 대상 직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7.1.1 학자금 신청서(별첨10.1) 7.1.2 납입필 영수증 7.1.3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신규 수혜자에 한함) 7.1.4 기타 주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7.2 학자금의 신청은 매분기 회사에서 정하는 기일내로 한다. 7.3 주관부서는 학자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에 대한 증빙을 접수하여 품의를 득한 후 해당직원에게 지급한다. 8.신상변동학자금을 지급받는 자가 전학, 휴학 등의 학적사항 및 신상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은 즉시 그 사유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9. 보존년한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표와 같다.
10.별 첨10.1 학자금지급신청서
학 자 금 신 청 서
*신청방법 : 중.고등학교 - 교과서 대금 제외한 금액 100% 대학교 -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입학금의 합계금액중 50% (단, 1000원 미만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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