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인 사 부

제정

83.12. 1

표준번호

EOM-인-0401

12/A4

기능

인 사

개정

 

 

 

 

제목

일반직 임금규칙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단수처리
  5. 월  급 제(년봉제)
  6. 급      여
  7. 기  본 급
  8. 수  당 등
  9. 상  여 금
  10. 사간이동시의 처리
  11. 환수 및 추가지급
  12. 별     첨

 

 

1.적용범위

    이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일반직,운영직,별정직 사원(이하 "사원"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적

    취업규칙 제9.6항의 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

    3.1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2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의 합산액을 말한다.

4.단수처리

    임금을 계산할 때의 원단위 이하는 절삭한다.

5.월 급 제

    급여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사유에 따라 해당기간 만큼의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년 단위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년봉제로 계약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한다.)

6.급 여

    6.1 급여의 체계

    급여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6.1.1 기본급

    6.1.2 제수당

    6.2.급여의 지급일

    6.2.1 급여는 매월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6.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1호의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하는 시기에 당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사전지급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3 급여의 지급방법

    6.3.1 급여는 제6.2.1항의 기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세공과금과 사전에 약정된 공제항목 및 법원판결에 의한 급여의 압류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본인이 신청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6.3.2 전항의 은행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통장 사본을 첨부한 "계좌번호(신규,변경)신청서"(별첨 12.6)를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4 급여의 계산기간

    급여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6.5 신상변동시의 급여

    신규채용, 휴직, 복직, 승격, 승급, 전보, 보직, 전직, 징계 등의 신상변동일이 속한 당월 급여는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하되, 당월급여에 지급치 못한 경우는 익월급여 지급시에 각각 반영한다.

    6.6 결근시의 급여

    급여계산기간중의 무단결근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6.7 휴직중의 급여

    6.7.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발령일자로부터 1개월 단위로 첫째달은 통상임금의 90%를, 둘째달은 70%를, 세째달은 50%를 지급하며, 휴직기간이 3개월(복직후 1개월 이내에 재차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7.2 개인신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10.2.3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6.7.3 징집 또는 방위소집으로 인한 군휴직기간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8 병가중의 급여

    병가기간중에는 취업규칙 제8.10항에 의거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병가기간이 1개월(병가만료후 1개월 이내에 재차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병가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8.10.3호에 의하여 병가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제6.7.1호의 휴직급여를 지급한다.

    6.9 대기중의 급여

    인사규정 제16.2.20호에 의한 대기 기간중의 급여는 다음 각항과 같다.

    6.9.1 보직대기와 징계대기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6.9.2 자택대기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6.7.1호의 지급율에 준하여 지급한다.

    6.10 수습기간중의 급여

    6.10.1 수습기간중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 단, 1년 이상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직원에 한하여는 수습기간을 적용하되 급여는 100%를 지급한다.

    6.10.2 수습기간 중에 있는자가 병가, 휴가, 자택대기 등으로 미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11 징계시의 급여

    6.11.1 출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11.2 감급 1개월의 감액분은 평균임금 1일분의 1/6로 한다.

    6.11.3 감봉의 경우 발령당월의 급여는 징계전 급호에 의하며, 징계내용은 익월급여 부터 적용한다.

    6.12 퇴직 및 사망시의 급여

    6.12.1 퇴직자의 당월급여는 발령일자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6.12.2 사망자의 당월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6.13 업무인계중의 급여

    휴직 또는 퇴직발령 후 업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를 위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발령당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한다.

    6.14 겸직중의 급여

    겸직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15 유학자의 급여

    유학자의 급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7.  기본급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개인의 하력, 군경력 , 입사전 직무경력, 근무성적등을 감안하여 부여되는 급호봉에 따라 결정하며 직종별 급호용에 대한 기본급은 별도로 정한다.

8. 수 당 등

    8.1 직급 및 직책수당

    직급 및 직책수당은 (별첨 12.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8.2 근속수당

    8.2.1 1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별첨 12.2)의 기준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8.2.2 근속수당은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당월부터 지급한다.

    8.3 본인수당

    본인수당은 12,000원을 지급한다.

    8.4 특근수당

    일반직 및 별정직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하며,운영직사원에 대하여는 별도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8.5 자격수당

    8.5.1 자격수당의 지급기준은 (별첨 12.3)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중복 지급치 아니한다.

    8.5.2 자격수당은 지급사유발생 익월부터 지급사유소멸 당월까지 지급한다.

    8.6 가족수당

    8.6.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별첨 12.4)의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지급대상자는 1지급기에 있어서 4인을 초과할 수 없다.

    8.6.2 가족수당은 지급사유발생 익월부터 지급사유소멸 당월까지 지급한다.

    8.6.3 가족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자는 즉시 "가족수당(지급, 지급중지)신청서"(별첨 12.7)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인사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8.7 휴일수당

    8.7.1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한 자에게 대하여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 인정일수는 월 1일(8시간)로 한다. 단, 현장근무자에 대하여는 월 2일간의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8.7.2 휴일 근로자의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특근수당을 합한 금액의 1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배로 지급한다.

    8.8 출납수당

    직접적인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경우 10,000원을 지급한다. (자금부 및 자동차판매사업부 각 영업소)

    8.9 안전관리 선임수당

    안전관리기사 자격증소지자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기사1급은 50,000원 기사2급은 40,000원을 제8.5항(자격수당)와 중복지급 한다.

    8.10 현장근무 수당

    공사현장등에 근무하는 경우 (별첨 12.5)에 따라 지급한다. 

    8.11 기능수당

    대형차(중기 및 정비)운전원의 경우에는 10,000원, 소형차(승용차)운전원의 경우에는 5,000원을 기능수당으로 각각 지급한다.

    8.12 중 식 대

    중식대는 상근자에 한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13 연 .월차수당

    8.13.1 취업규칙 제8.3항 및 제8.4항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중 사공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 1일당 통상임금에 특근수당을 합산한 1일분의 1.5배를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8.13 2 연.월차수당의 산정은 년1회로 하되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하여는 익년 1월중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9. 상 여 금

    9.1 상여금은 년간 800%를 지급하되 격월제로 600%를 지급하고 설날,추석에 각50%를 지급하며 년말 최종상여금 지급시기에 100%를 추가 지급한다.

    9.2 상여금은 3개월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의 근속자는 해당지급율의 1/2을 지급한다. 다만, 3개월이상 근속자로서 수습이 연장된자에 대하여는 지급액의 90%를 지급한다.

    9.3 상여금은 병가, 휴직, 출근정지 , 자택대기기간, 해외유학기간을 제외한 실제근무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되 휴가, 교육, 파견 및 국내유학기간에 대하여는 근무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10.사간이동시의 처리

    10.1 사간이동(파견전직 또는 전적)시 발령당월의 급여 및 상여금은 전임지에서 지급하고 그 익월의 급여 및 상여금부터는 신임지에서 지급한다. 다만, 중복지급 되거나 결손지급될 경우에는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 지급한다. 

    10.2 제10.1항의 사간이동시 발령일자까지의 월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전임지에서 지급하며, 발령당월의 월차휴가는 신임지에서 산정한다.

11.환수 및 추가지급

    임금지급에 있어서 계산상의 착오나 허위신고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지급 되거나 과소지급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익월급여 지급시에 각각 공제 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12.별첨

    12.1 직급. 책 수당

    12.2 근속수당

    12.3 자격수당

    12.4 가족수당

    12.5 현장근무수당

    12.6 계좌번호(신규,변경)신청서 (EOM인-0401-01)

    12.7 가족수당(지급,지급중지)신청서 (EOM 인-0401-02)

    12.8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별첨 12.1)

직급.책 수당


구분

1 급


2급


3급



금액

170,000

125,000

95,000

45,000

 

(운전직 직급수당)

근 속 기 간

수 당 금 액

비    고

 4년 미만
 4년이상   8년 미만
 8년이상 13년 미만
13년이상

-

10,000
25,000
45,000





 

(별첨 12.2)

근속수당


구분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9년미만

금액

15,000

20,000

30,000

40,000

50,000

 


구분

9년이상

∼ 12년미만

12년이상

∼ 15년미만

15년이상

∼ 17년미만

17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금액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별첨 12.3)

자격수당

구분

기 술 사

기 사 1 급

기 사 2 급

금액

200,000

50,000

30,000

(별첨 12.4)

가족수당

구분

부(만60세이상)

모(만55세이상)

배 우 자

자녀 (만20세미 만)

금액

10,000

10,000

10,000

10,000

 

(별첨 12.5)

현장근무수당


구    분


숙박수당

현장 책임 수당


현장휴일근로수당

임원

 

 

250,000

* 휴일근로수당 2일분 고정지급

부장

서올근교


170,000

지방

30,000

170,000

차장

서울근교


160,000

지방

30,000

160,000

과장

서울근교


140,000

지방

30,000

140,000

대리

서울근교


120,000

지방

30,000

120,000

사원

서울근교


110,000

지방

30,000

110,000

 

(별첨 12.6)


계좌번호(신규.변경 ) 신청서

신청

부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담당

부서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신 청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입 사 일 자


사번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 신 규

은 행 명

지점

지점

예금종류

(보통.저축.자유저 축.가계종합)

(보통,저축.자유저 축.가계종합)

계좌번호



 

    증빙

    첨부

      변경사유

       

       

       

    신통장사본부착위치

 

    <유의사항>

1.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일것. 가족 또는 제3자명의의 계좌는 계좌변경 절대 불가

2 사번은 급여명세서상 사번을 반드시 기재할 것.

3. 예금종류는 해당란에 정확히 (0)할 것.

4. 신청시 신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변경사유를 기재할 것.

    * 상기 첨부서류를 미첨부시 계좌변경 절대 불가

5. 급여 계좌번호 신청서는 반드시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할 것.

6. 결재인은 반드시 도장이어야 하며 싸인은 절대 불가

7. 신청서류는 인사부(매월 7일이내)로 제출


(별첨 12.7)

가족수당(지 급 ·지급중지 ) 신청서

                                                         귀중

담당

대리

과장

부장

년   월   일

신청 :          부

담당 :   전화(    )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입사일자


사번







성명



생년월일


신 청 구 분


비 고

지급중

신규추가

지급중지
















( )년

( )월부터 중지



















( )년

( )월부터 중지





배우자













( )년

( )월부터 중지

결혼일자



자녀 1













( )년

( )월부터 중지





자녀 2













( )년

( )월부터 중지





자녀 3













( )년

( )월부터 중지




<참조>1. 사번은 급여명세서의 사번을 기재할 것
2.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할 것 (대상자별 증빙은 ◎면참조)
3. 인사부로 매월 7일까지 도촤분에 한해 당월급여에 반영됨.
4. 대상자의 수당지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지급중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 만약, 연말정산시 발견되면 자격상실후 지급분은 환수조치됨.

 

(별첨 12.8)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및 증빙서류

구      분

지 급 기 준

증빙 서 류


















 남

배우자

당연

- 민법상 인정하는 배우자

1. 호적등본 1통
(배우자, 자녀 신청은
주민등록 등본도무방)

자녀

당연

- 20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

부모

당연

- 부60세, 모55세 이상자에 한함.








배우자

당연

- 민법상 인정하는 배우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자녀 인경우는
호적등본도 무방)

자녀

당연

- 20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

부모

동거

- 부60세, 모55세 이상으로 동거 6개월이상인자





































배우자


동거

민법상 인정하는 배우자로서 불구 폐질인 자



1. 호적등본 1통

2. 부양사실증명 1부
(동사무소발행 )
3. 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통추가


자녀


당연

20세 미만인 자로서 배우자가 불구 폐질인 경우


부모
(시부모)

동거

- 부60세, 모55세 이상으로 동거
6개월이상의 실부양자에 한하며
배우자가 사망. 또는 불구 폐질인 자에 한함
















부모


당연

- 부60세, 모55세 이상인자
(단, 20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1. 호적등본 1통








부모




동거


- 부60세, 모55세 이상으로서
동거 6개월이상인자(단, 장녀가 출가하고 20세이상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호적등본 1통

지 급 개 시 일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익월부터 지급

지 급 인 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에 한함

지 급 금 액

    1인당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