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  사

인사 규정
(EOM-인-0100)

취업 규칙
(EOM-인-0101)

일반직 인사 규칙
(EOM-인-0102)

기능직 인사 규칙
(EOM-인-0103)

신원보증 규정
(EOM-인-0200)

상벌 규정
(EOM-인-0300)

근태관리 규칙
(EOM-인-0301)

일반직임금 규칙
(EOM-인-0401)

기능직임금 규칙
(EOM-인-0403)

퇴직금지급 규정
(EOM-인-0500)

임원 퇴직금지급 규칙(EOM-인-0501)

일반직 인사고과 규칙(EOM-인-0601)

교육훈련 규정
(EOM-인-0700)

사외교육관리 규칙
(EOM-인-0701)

공제회 규정
(EOM-인-0900)

공제회운영 규칙
(EOM-인-0901)

경조금지급 규칙
(EOM-인-0902)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EOM-인-1000)

전직 규정
(EOM-인-1100)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예우 규칙
(EOM-인-1201)

부서

인 사 부

제정

94 5.30

표준번호

EOM-인-0103

5/A4

기능

인 사

개정

1) 95. 1. 3











제목

기능직 인사규칙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채      용
  5. 인사발령
  6. 이      동
  7. 인사기록
  8. 기      타
  9. 9. 별      첨

 

1.적용범위

    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기능직사원(이하 "사원"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하되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목 적

    본 규칙은 자동차정비사업에 종사하는 기능직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

    3.1 "기능직사원"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을 말하며, 정비주임. 정비반장. 기능직사원으로 구분한다.

    3.2 "주임 ·반장"(이하 "감독자"라 함)은 자동차정비 사업분야의 기능분야별 실무 지도감독자를 말한다.

4.채 용

    4.1 채용대상 . 채용은 자동차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자를 회사의 사업수행 목적에 따라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4.2 수습기간

    4.2.1 사원의 수습기간은 인사규정 제10,5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4.2.2 수습기간중에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이 금지된 경우에 그 일수는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4.2.3 사원의 소속부서 장은 수습기간만료 15일전까지 수습기능직사원 근무평정 및 초임사정표'(별첨 9.1)를 작성하여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수습연장 : 인사규정 제10.6.1호에서 정한 수습연장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연장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4.4 채용 자격요건

    4.4.1 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규칙 제6.2항에서 정한 채용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모집직종과 유관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동등이상의 기능숙련자로 추천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4.4.2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란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기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기능 ·자격소지자를 말한다.

5.인사발령

    5.1 발령일자 : 인사발령은 인사규정 제16.2항의 발령구분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회사가 정하는 일자를 발령일자로 한다.

    5.2 발령통지 : 사원의 인사발령 통지는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인사부장이 시행하며 전부서에 통지한다.

6.이  동

    6.1 전보의 사유 : 인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전보중 수시전보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칼다.

    6.1.1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6.1.2 직무상 특수기능보유자 및 유경험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6.1.3 산재, 공상처리후 담당업무에 현저히 부적 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1.4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2 파견 : 인사규정 제13.1항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특수지역간 업무협조, 관계사 협조 등을 위하여 사원의 근무지만을 일정기간 정하는 인사발령을 말한다.

7.인사기록

    7.1 인사기록서류 : 인사부는 인사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7.1.1 인사규정 제9.2항의 전형서류 및 제10.1항의 구비서류

    7.1 2 상벌대장

    7.1.3 병가 및 휴직자명부

    7.1.4 퇴직자명부

    7.1.5 감독자 임 ·면사령부

    7.1.6 교육대장

    7.1.7 제증명서 발급대장

    7.2 열람 및 사용 : 인사기록서류는 인사부 업무상의 용도 이외에는 열람 또는 사용할 수 없다.

    7.3 인사기록의 수정

    7.3.1 사원은 개인신상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사부로 신상변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3.2 인사부는 인사기록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신상변동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년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8.기타

    8.1 제증명 발급 :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희망을 3일전에 인사부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8.2 의료보험

    8.2.1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은 입사일로부터 취득하여 퇴직일 익일자로 상실한다.

    8.2.2 담당부서는 위 8.2.1호의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의료보험 수진을 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아 교부하며, 의료보험증의 분실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여백이 없게 된 자는 인사부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8.3 임금 : 사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기능직 임금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별 첨

    9.1 수습기능직사원 근무평정 및 초임사정표 (EOM인-0103-01)

  (별첨 9.1)

수습기능직사원 근무평정 및 초임사정표

1. 근무평정표

■ 인적사항(본인이 직접 기재할 것)

소  속

                              

입 사 일


                           

성  명


사  번


생년월일


최종학력


 

■ 인적사항(본인이 직접 기재할 것)

1 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확 인 자

담당감독자(반장, 주임, 영업소장)

부 서 장

담 당 임 원

■ 평정요소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족

10

9

8

7

6

NO

평 정 요 소

배점

평 정 점 수

1차

2차

평균

1

작업기준량의 시간내 처리내용

10




2

작업의 정확성 및 성과

10




3

작업에 임하는 의욕과 결의

10




4

담당작업 의 책 임성

10




5

동료간의 인화협조

10




6

지시에 대한 복종 및 준법정신

10




7

작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10




8

작업의 계획적 수행 능력

10




9

업무와 관련된 타기능의 보유여부

10




10

고객과의 대화능력

10




합                 계

100




주) 1차 평정점수 합계 또는 2차 평정점수의 합계가 70점 이하인 자는 채용취소 또는 수습연장 대상임.

■ 평정점수 집계 확인

구  분

1 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평 정 점수

            점

            점

직위         성명                       (인)

직 위         성 명         (인)

발령내신

내신구분(  표)

내 신 의 견

확

인

자

본 수습사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및 발령내신 확인함.

(직위)

(성명)              인

수습연장발령 ( )


정식발령 ( )


채용취소발령 ( )


인사부

확인란

정 식 발령

사   유

담  당  자

可, 不可


                   

직 위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