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 적이 규칙은 공제회 규정의 공제사업에 따른 공제회 지급기준 및 대부기준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 조 금2.1 경조금의 지급대상 및 긍액은 다음표와 같다. (단위:만원)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하고 자녀 사망시는 입적자녀에 한하며 2세 미만은 제외됨 2.2 회원이었던 여직원이 퇴직후 1개월 이내에 결혼한 경우에는 상기 제2.1항에 준하여 축하금을 지급한다. 2.3 경조금의 신청은 경조 발생시 '경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부서로 접수시켜야 한다. 이 신청유효기간 경과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퇴직전별금회원의 퇴직시에는 3년이상 근속자에게 퇴직전별금을 지급한다. 3.1 회원의 퇴직에 따른 전별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3.2 근속기간은 공제회 발효일인 1984년 11월 1일자부터 기준하여 산정하며,실근속년수에 한한다. 4. 재해위로금회원의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4.1 지급한도액 : 200,000원 4.2 지급방법 :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은 전항을 한도액으로 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소속 부서장의 상신에 따라 피해상황을 파악, 적정 사정하여 지급한다. 4.3 사정 : 지급억 사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5.대 부 금5.1 공제회 대부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다.
5.2 공제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3 공제 대부금의 이율은 년 8.4 % (월 0.7%)로 한다. 5.4 원금은 상환기간에 매월 균등분할하여 이자와 함께 변제하여야 한다. 5.5 대부금의 신청절차는 공제회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5.1 공제기금 차입 신청서 5.5.2 공제회 규정 제6.2.3호를 증명할만한 서류 5.6 신청후 대부가 확정되면 대부금을 받고 차용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7 본 운영규칙에서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공제회 회원이어야 하며 한 회원이 2인 이상의 보증인이 될 수 없다. 5.8 대부금의 변제가 완료되기전에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은 대부잔액을 일시 변제하여야 한다. 5.9 대부금의 지급순위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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