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of 재직중인 직원 및 정년퇴직.장기근속 예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관계회사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목 적본 규칙은 정년퇴직 및 장기근속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정년퇴직자"라 함은 취업규칙 제11.2항 에서 정한 연령에 달한 직원을 말한다. 3.2 "장기근속자"라 함은 재직일 현재 근속기간이 만20년을 초과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예우내용4.1 정년퇴직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근속기간 10년미만 정년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4.1.1 부부동반 동남아 여행 4.1.2 다음표에 의한 공로메달 및 공로패 수여
4.1.3 사보 및 각종 홍보책자 발송 4.2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는 제4.1.1호와 같다. 5. 예우의 시행제4.1항의 시행은 정년퇴직 당해 년도의 12월에, 제4.2항은 만 20년을 초과하는 다음년도에 시행한다. 다만, 정년퇴직과 장기근속에 따른 예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한하여 시행한다 6. 주관부서정년퇴직. 장기근속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는 전 직종을 총괄하여 인사부에서 주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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